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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개헌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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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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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원/변호사
장재원/변호사

1. 들어가며

문재인 정부는 금년 6월 13일 지방선거시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를 부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가 2018년 1월에 보고서 형태로 내놓은 개헌안을 보면, 헌법 제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삭제하고,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고,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고쳐 동성혼을 합법화하려고 하며,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을 강화하여 사회주의적 경제 요소를 도입하려는 것 등 많은 문제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분권 개헌안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분권 개헌의 방향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17. 10. 26. 여수에서 열린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기념사를 통해, ①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 ② 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 등의 4대 지방자치권을 헌법화 하겠다, ③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것을 헌법에 명문화하겠다. 고 하였습니다. 또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현행 8:2에서 7:3으로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6:4 수준이 되도록 개선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 개헌안에 대해, 이것이 북한의 통일방안인 낮은 단계의 (고려)연방제로 가기 위한 초석이라며 반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런 의심을 가지게 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토론에서 자신의 통일방안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 라고 한 바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부르는 등 우리나라를 연방국가 형태로 만들려는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방분권의 개념과 현행헌법상의 지방자치권 내용과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의 지방분권 개헌안에 있는 내용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본 후, 개헌을 하고자 하는 세력들의 속내가 진정으로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가 내놓은 지방분권 개헌안의 내용에 문제되는 것은 없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방분권 개헌 10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것이 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지방분권의 개념

지방분권이란 중앙집권국가 폐해의 대안으로 나온 국가구조로 중앙정부의 통치상의 권한이 지방정부에 대폭 분산되어 있는 체제를 말합니다. 지방의 고유권인 지방자치권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에서는 "지방분권"의 정의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2조 제1항).

대한민국은 현재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며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정도의 지방자치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것이 대표적인 지방분권입니다. 즉 대한민국은 이미 지방분권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방분권 개헌을 하자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즉 지방자치권을 현재보다 더 강화하여 강력한 지방분권을 하자는 것입니다.

3 현행 헌법상 지방자치제 규정

가. 헌법규정

●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 제118조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나.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헌법 제117조 제1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주민복리에 관한 사무처리권(지방행정권)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방행정권을 가집니다.
② 재산관리권과 지방재정권
-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재산을 유지하고 적립금의 설치, 관리 및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조세를 부과하고 사용료, 분담금, 수수료 등을 징수할 수 있고, 공공기관의 설치 관리 및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을 보조하고 재정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법률로 지방교부세법 등이 있습니다.
③ 자치입법권: 조례와 규칙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권한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규정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여,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민의 권리제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4.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의 지방분권 개헌안 주요내용

가. 지방분권국가 선언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이다(자문위 개헌안 1조③)

나. 주민자치권
주민은 그 지방사무에 대해 자치권을 가진다. 주민은 자치권을 직접 또는 지방정부의 기관을 통하여 행사한다(개헌안 117조①)

다. 지방정부의 종류
지방정부의 종류는 종전에 의하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거쳐 법률로 정한다.(개헌안 117조②)

라. 보충성의 원칙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지방정부 상호간의 업무배분은 보충성의 원리를 기초로 한다.
(개헌안 117조③) - 기초지방정부가 처리할 수 없는 사무만 광역지방정부가 처리하고 광역정부도 처리할 수 없는 사무만 중앙정부가 처리하도록 하자는 것.

마. 입법권의 귀속과 종류
입법권은 국민 또는 주민이 직접 행사하거나 그 대표기관인 국회와 지방의회가 행사한다.(자문위 개헌안 제40조)

바. 입법권의 배분
(1) 중앙정부의 전속적 입법권 기준 정함 - 외교, 국방, 국가치안 등 국가존립에 필요한 사무 및 금융, 국세, 통화 등 전국적 통일성을 요하거나 전국적 규모의 사업은 중앙정부만 입법권 가지고 지방정부의 입법은 허용되지 않음.

(2) 제(1)항 외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경합적 입법권과 병렬적 입법권을 부여함.- 국가사무 외에는 모든 영역에서 중앙정부의 입법권을 인정하고 동시에 지방입법권도 인정하여 지방입법권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법 채택

(3) 지방정부는 그 관할구역에서 효력을 가지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의회가 제정한 지방법을 조례가 아닌 법률로 함. 지방정부에게 법률제정권을 부여하여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지방의회가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을 부과하는 지방법으로 제정할 수 있음.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률의 위임없이 조례로서 지방세를 부과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지방의회가 지방세를 부과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음.

(4)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법률이 충돌하는 경우 효력관계 규정 - 원칙적으로 중앙정부 법률이 우선함. 다만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관리, 지방세, 주민복리와 관련한 주택, 교육, 환경, 경찰, 소방 등에 대해 중앙정부 법률과 달리 정할 수 있음.

사. 행정권 배분(개헌안(118조⑤⑥)
-중앙정부의 사무 –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정부에 위임
                  (원칙적 위임, 예외적 직접 수행- 지방정부 역할 증대)
-지방정부의 사무 - 당해 지방의회가 제정한 법률 - 고유한 자치사무로 집행함
                - 중앙정부 또는 상급 지방정부가 위임한 사무- 위임사무로 수행.  
 
아. 자치조세권 및 자치재정권
- 지방정부는 자치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스스로 부담.
- 지방정부의 위임사무 처리비용은 위임하는 정부가 부담- 비용전가 금지. 선심은 중앙정부가 베풀고 비용은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도덕적 해이 방지
- 지방정부는 지방세의 종류·세율 및 징수방법을 법률로 정할 수 있음(과세권 보장)
- 재정조정제도의 근거 규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수직재정조정제도와 지방정부 상호간 수평적인 재정조정제도를 둠. - 현재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사업을 통하여 재정조정을 하고 있지만 중앙정부 주도로 비효율적임 - 지방정부가 주도하자.

자. 자치조직권
-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조직·인사·권한·선거·기관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정부의 자치법률로 정한다. - 지방조직을 다양하게 할 수 있음. 자치법률로 주민총회를 입법기관으로 할 수 있음.

차. 양원제 도입 - 국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하고 상원은 지리적 동일성을 갖는 지역주민을 대표하고 하원은 국민을 대표한다. 

타. 지방경찰청장과 지방검찰청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
-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에서 주민직선제 도입으로 주민에게 선출권 부여. 대통령과 중앙정치권 등 인사권자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지역의 법치주의와 질서유지에 핵심역량을 집중하게 될 것임.

5. 지방분권 개헌(안) 찬성 세력이 원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가. 문제제기

지방분권 개헌안을 보면, 지방분권국가임을 선언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라 부르는 등 미국식 연방국가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식 연방국가에서 “연방”의 의미와 북한의 통일방안인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서 말하는 “연방제”는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따라서, ‘분권형 연방국가’ 개헌안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가기 위한 초석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현재 청와대와 정부여당 뿐만 아니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4대협의체가 모두 지방분권 개헌안에 찬성하고 있는데, 전국시도지사들이 모두 현 정부와 동일한 정치성향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방분권 개헌을 찬성하는 세력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나. 시도지사협의회 등이 지방분권에 찬성하는 이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http://www.gaok.or.kr/gaok/main/main.do)(협의회장, 경북지사 김관용) 웹사이트에 가보면,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복의 시작입니다’라고 광고하며 1000만인 서명운동까지 벌이는 등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사이트의 자료실을 뒤져보면, 지방4대협의체가 2015년 공동 발주하여 한국헌법학회가 수행한 ‘지방분권형헌법개정안연구 최종보고서’가 있고, 이것이 현재 나온 지방분권개헌안의 토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수년전부터 지방분권 개헌을 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들은 왜 이렇게 원할까요?

지방분권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권한이 강화되고 자신들의 지위가 격상됩니다. 또한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지방재정 문제입니다. 현재는 지방정부가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를 조례로 제정하려 할 경우 법률의 위임이 없는 한 헌법 제59조 조세법률주의에 가로막혀 지방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과세를 다른 법률로 규정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어서 주요세원인 소득세나 법인세 등을 조례로 지방세원으로 할 수 있도록 법률로 위임하는 것조차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지방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지방세의 종류와 세율 및 징수방법을 직접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는 것 등 지방분권에 대한 요구가 오래 전부터 있었고 과거에는 주로 법률 개정을 통한 지방분권 강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입법을 자꾸 미루게 되니,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방분권 규정을 법률이 아니라 상위법인 헌법에 두게 되면, 정치권이 더 이상 지방분권 입법을 미루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헌법개정시 지방분권조항을 헌법에 반드시 넣고자 하는 것이고, 개헌을 이루기 위해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 26. 여수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현행 8:2에서 7:3으로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6:4 수준이 되도록 개선하겠다” 고 말했을 때, 가장 박수소리가 많이 나왔다는 것도 지방에서 분권형 개헌안에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재정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지방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개헌을 해야만 할까요? 헌법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중앙과 지방의 조세권 비율을 조정하는 법안을 만들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고, 국고보조금을 늘리는 입법을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 청와대와 정부가 추구하는 지방분권의 방향
청와대나 정부여당이 생각하는 지방분권의 방향은 어떤 것일까요? 자문위원회 개헌안이 나오기 전에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지방분권 로드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10. 26. 여수선언이 있은 다음날인 10. 27.에 행정안전부는 보도자료 형태로 행정안전부 「자치분권 로드맵(안)」(http://www.mois.go.kr/localselfgov/s01.html) 을 공개합니다. 그 로드맵 내용을 보면,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 하에,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5대 핵심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수에서 강력한 지방분권을 하겠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겠다고 했고, 행정안전부는 지방분권 목표를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으로 삼고 있습니다. 즉, 지방분권을 하는 이유는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지방정부로 격상시켜 연방제로 가겠다는 것이고, 이번 지방분권 개헌은 그 중간 단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추진기반에 ‘지방분권형 개헌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헌은 대한민국을 연방제에 버금가는 국가, 실제 연방제 국가로 만들려는 수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자치분권 로드맵의 5대 핵심전략 중 4번 ‘풀뿌리 주민자치강화’를 살펴봐야 하는데, 풀뿌리 주민자치를 강화하기 위해 ‘① 주민 직접참여 확대로 주권재민 구현, ② 읍·면·동의 주민자치 플랫폼화, ③ 마을단위 자생적 자치역량 강화’ 3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있고, 기초자치단체는 시·군·자치구입니다. 그런데, 시·군·자치구를 넘어 읍·면·동 단위까지 지방자치를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지방분권 개헌 이후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읍면동 단위까지 동네 지방정부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동네 정부들이 각기 자치조례를 제정하고,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 등을 주장하고 나오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이 조그만 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정부가 등장하면 국가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국가가 해체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장신대 김철홍 교수는 ‘지방분권형 개헌은 러시아혁명 당시 볼세비키가 사용했던 소비에트(평의회)를 건설하려는 시도이다. 혁명 전에 풀뿌리 평의회부터 시작해서 상부의 지역 평의회를 조직하는데 평의회의 위원과 위원장을 공산당 이념을 지지하는 세력이 장악하게 된다. 일단 이런 평의회가 만들어지면 그것으로 사실상 혁명은 성공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행정안전부의 로드맵에서 읍면동 단위의 낮은 단계의 지방자치를 계획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좌파세력들이 왜 각종 마을 공동체, 각종 조합, 다양한 풀뿌리 조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풀뿌리 주민자치를 강화하자는 내용에 “마을자치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다양한 마을모델 발굴을 지원합니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좌파세력이 만들어왔던 마을공동체 형태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의 지방분권 로드맵을 보면, 지방분권을 통해 대한민국을 연방국가로 만들려는 의도가 나타나고, 그 수단으로 지방분권형 개헌을 하는 것이며, 풀뿌리 주민자치를 강화하여 가장 낮은 단계의 자치조직부터 좌파 이념에 물들도록 하여 대한민국 전체를 좌파가 장악하려는 시도가 엿보입니다.  

라. 지자체장들은 지방분권 개헌이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일까?

일부는 알고 있을 것이고, 일부는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글 검색을 하다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과 주요내용’이라는 제목으로 만든 자료를 찾았는데, 각주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발표(2017. 1. 25.)한 자료로서 내용의 세부 출처는 ‘한국 지방자치의 발전과 쟁점’(대영문화사, 2016) 수록된 “지방분권 국가 실현을 위한 개헌의 방향”(p 188~211)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문을 인용하여 주시기 바람“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가 국회 헌법개정특위에서 발표한 자료라는 것인데, 그 내용 중에 ‘Ⅲ.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한 항목에서 ‘6.통일한국의 미래 대비’를 위해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즉, 이것은 지방분권 개헌을 하면 남북한이 통일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남한과 북한이 70년 넘게 매우 이질적인 정치체제하에서 기본적인 생활문제 해결방식을 달리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며, 하나의 획일적인 정치질서로는 통일의 충격을 흡수하기 어려울 것이고, 현재의 지방자치 시스템으로는 북한사회와의 동질성 회복 및 통합은 매우 곤란,  국가로서의 동질성은 유지하면서도 지역문제에 관한 정책결정권과 정치적 결과에 대한 위험을 분담하는 국가구조의 도입과 지역문제를 그 지역의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독자적인 정치적 리더십을 형성할 수 있는 열린 지방정치체제로서 실질적이고 자율적인 정치단위가 남한과 북한에 각각 병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통일한국에 대한 대비는 북한사회의 변화와 진행 상황에 따라 논의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통일이 일방의 예정된 시간적인 계획에 따라 진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상황변화에 따라 예측치 못한 시점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통일을 대비한 지방자치제 정립이 필요.』 하다는 것입니다.
 
위 내용을 나름대로 해석해보면, 대한민국을 정치적 결과에 대한 위험을 분담하고 독자적인 정치적 리더십을 형성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지방정부로 분리해 놓으면, 지방정부가 북한의 어느 한 지방정부 또는 지역과 소규모로 연방이나 연합을 구성하면 남북한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동질성을 회복해가는 것이 보다 쉬울 것이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위 단위인 지방정부 단계부터 통합하여 상위 단위인 국가간에 통합하는 방식으로 통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기존에 북한이 내세우던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방안과는 다르지만, 이를 변형한 형태의 통일방안으로 현 대한민국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많은 우려가 됩니다.    

6. 지방분권 개헌을 강조하며 지방선거와 헌법개정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려는 의도 

먼저 대선후보 때 공약사항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지방선거때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함께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시도지사협의회 등에서 지방분권 개헌이 좋은 것이라며 서명까지 받고 있으니, 꽃놀이패가 된 것입니다. 청와대나 정부여당도 개헌을 성공시키기 위해 강력한 지방분권을 해서 지방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해 주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도지사 협의회 사이트에 가면, ‘지방분권은 국민행복의 시작’이라고 광고하고 있는데, 이렇게 광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분권 개헌에 반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하는 세력은 지방경제를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고자 하는 적폐세력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지방분권에는 찬성하지만 다른 개헌안에 반대하는 경우도 결과적으로 지방분권을 반대하는 세력으로 낙인찍고 지방경제를 죽이는 적폐세력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개헌에 반대하는 후보자는 지방선거에서 지역주민들의 지지를 얻기 힘들 것입니다. 후보자들은 개헌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도 선거에 이기기 위해 반대를 외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개헌안 국민투표가 쉽게 통과될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개헌이슈를 지방분권 개헌과 연계하여 지방선거일까지 잘만 끌고 가면 지방선거 승리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의 개헌을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7. 지방분권 개헌을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가. 자치조세권 악용 문제
-  "완전한" 지방분권이 실현되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어 지방자치단체들간의 격차가 더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지방세를 새로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인세, 소득세 등 국세를 지방세로 중복과세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나 주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세부담이 적은 다른 지방정부가 있다면 그곳으로 회사를 옮기려고 할 것이고, 주민들도 세부담이 적은 지방으로 이사를 가려 할 것입니다. 결국 세금을 올린 지방정부는 그 재정이 더 악화되는 악순환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나. 자치입법권 악용 문제
- 지방정부의 성향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률들이 보다 쉽게 제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 차별금지법, 낙태법 등이 보다 쉽게 제정될 수 있고, 법률로 제정되면, 벌칙 규정을 둘 수도 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형사처벌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 자치조직권 악용 문제
- 자치조직권에 대한 설명을 보면, 자치조직권을 제도화하면, 지방정부의 집행기관을 독임제로 할 것인지, 합의제기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행정전문가를 영입해서 행정업무를 맡기는 지배인형을 택할 것인지, 지방의원의 선출과정에 정당을 관여시킬 것인지, 지방의회의 직원의 인사권,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통합이나 분리 여부 등을 자치법률로서 다양하게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지방정부과 북한의 한 지역과 통합하려 할 때, 자치법률로 집행기관의 형태를 정할 수 있으므로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통합 지방정부를 구성하는데 용의할 수 있습니다. 좌파시민단체를 지방정부조직으로 만들어 애국시민들을 억압 탄압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가능한 얘기인 것은 맞습니다.    

라. 지방경찰청장, 지방검찰청장 주민 직접 선출 문제
- 지방경찰청장을 선거로 선출하고, 자치경찰제를 두자고 합니다. 공권력과 주민은 친근해야 하지만, 유착관계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과연 지역 토호세력과 거리두기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섬마을 주민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인 여교사는 낙도의 경찰이 아니라 그 경찰을 관할하는 목포의 지서까지 찾아가 신고를 했습니다. 섬마을 공동체와 경찰은 서로 얼굴을 보고 지내는 이웃이기 때문에 성폭력을 신고해봐야 소용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보복을 당할 우려가 크다는 판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방경찰청장을 선거로 선출하게 되면, 지방의 유력한 토호세력이 나서서 선거를 도와주고 당선되면, 상호 유착관계가 되는 일이 비일비재할 것이고, 이런 경우 부패의 온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 지방검찰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현행 제도에서 평검사는 2년마다 인사발령이 나서 근무지를 옮기고 있고, 부장검사 이상은 1년마다 인사발령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지방 토호세력과의 유착관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검찰청장을 선거로 선출하게 되면, 당선을 위해 지방 토호세력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밖에 없고, 부패의 연결고리가 되기 쉽습니다.  
- 결국 지방경찰청장이나 지방검찰청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게 되면, 일반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기 보다는 부정부패로 인한 악영향이 발생할 소지가 높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8. 지방분권 개헌안 1000만인 서명운동이 법위반인지 여부

가. 서명운동 실태
시도지사협의회 웹사이트에서 1000만인 서명운동을 공개적으로 받고 있고, 일부 지자체는 주민센터에 "할당량"을 배정하여 공무원들에게 목표치를 채우라고 하여, 그 결과 각 동사무소의 '통장'들이 호별방문을 해서 헌법개정에 찬성한다는 서명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위반된다면 어떤 법률에 위반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나. 국민투표법 규정

제25조(정의) ①이 법에서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이라 함은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찬성하게 하거나 반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 의사의 표시는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6조(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의 기간)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이하 "運動"이라 한다)은 국민투표일공고일로부터 투표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제28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② 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및 리·동·통·반의 장은 국민투표일공고일 이전에 그 직에서 해임되지 아니하고는 운동을 할 수 없으며 연설원 또는 투·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제41조(호별방문금지) ①누구든지 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연설회의 통지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제42조(서명ㆍ날인운동금지) 누구든지 운동의 목적으로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

제116조(각종 제한규정의 위반죄) 제28조, 제32조제3항·제5항·제6항·제8항·제9항·제33조제2항, 제34조, 제36조 내지 제47조의 규정(41조,42조 포함됨)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8조(사전운동죄등)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4조(고발의 의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위원 및 직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제99조 내지 제121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고발하여야 한다.


다. 국민투표법 위반에 해당

(1) 호별방문금지 위반(국민투표법 제116조, 제41조1항 위반)
(2) 서명·날인운동금지 위반(국민투표법 제116조, 제42조 위반)
(3) 선거운동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금지위반(국민투표법 제116조, 제28조 위반)
(4) 사전운동죄 위반(국민투표법 제118조, 제26조 위반)

라. 고발의뢰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의뢰를 하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고발의무가 있기 때문에 고발을 해야 합니다.
 
9.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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