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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점 투성이' 연명의료결정법 - "결국 바꿔야"
'허점 투성이' 연명의료결정법 - "결국 바꿔야"
  • 프리덤뉴스
  • 승인 201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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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의 허점이 노출되면서 의료계에 혼선을 주고 있다. 환자 자신이 연명의료를 시행하거나 중단할지 결정해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한다는 취지의 법이지만,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부실함이 드러났다"며 의료계 안팎에서 원성이 자자하다.

의료계와 법조계, 정치권은 환자에 대한 낮은 접근성과 과도한 처벌 규정, 복잡한 체계 등을 지적하며 연명의료결정법의 추가 개정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연명의료결정법 환자 정확히 판단 가능해야"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이윤성 원장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이윤성 원장은 "이 법의 대상은 소생 가능성에 대해 의사가 갈등하고 있는 환자가 아니라 의사가 소생 가능성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환자"라며 "이후 환자가 연명의료를 하고 있다면 중단하거나 보류해야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면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에 있던 환자가 요양병원으로 가는 과정 자체가 연명의료를 유보하겠다는 '이행'이 되는 것"이라며 "해당 요양병원에서 환자가 임종과정에 들어섰을 때 의사가 다시 연명의료를 할까 말까 고민하면 잘못된 시스템이다. 법도 이같이 해석한다면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제18조 규정 위헌성 있어"

법무법인 세승 김선욱 변호사는 "법 개정으로 벌칙 규정이 하향 조정된 것은 바람직하지만, 여전히 연명의료결정법의 입법 취지인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배제된 가족 전원의 진술로서 중단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제18조 규정은 위헌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연명의료 관련 비용에 따른 재산적 문제가 환자의 생명에 앞서 가족들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현실적 결정 요소가 된다는 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참여해야"

▲ 서울대의대 허대석 교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허대석 교수는 "일본은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관련) 위원이 20명이다. 그중 15명이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현장을 잘 아는 사람으로 구성됐다"며 "하지만 한국은 15명 위원 중 현장을 이해하는 사람이 3~4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호흡기와 산소마스크의 차이점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분들이 모여 의결하니까 상상을 할 수 없는 법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혼선 막을 '사례집' 필요" … '윤리위원회 설치 확대ㆍ의사 면책 규정' 촉구

추무진 의협 회장은 "이 법에는 의료 현장의 목소리가 담겨 있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관련 법에 대한 사례집이 나와야 현장의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실제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사례집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종 환자의 가족이라고 밝힌 방청객 A씨는 "요양병원이 윤리위원회를 설치 할지 의문이다. 전국 의료기관에 윤리위원회가 설치돼야 할 것"이라며 "환자의 사망이 임박한 상황에서 연명의료결정을 하기 때문에 법에서 임종과정 관련 사항을 정할 게 아니라 주치의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청객으로 참여한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자 B씨는 "의료 현장을 이해하는 사람이 법 개정에 동참했으면 좋겠다"며 "연명의료법과 관련해 의사들의 면책 규정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굉장히 혼란스럽고 복잡 … 결국 바꿔야"

▲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일반인들은 연명의료법을 존엄사법이라고 인지하는 등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본인도 의사 시절 CPR을 많이 했지만, 임종기ㆍ말기나 중단ㆍ유보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있다. 굉장히 복잡한 법인 것 같다. 비유하자면 집을 짓는 데 집주인과 사돈에 팔촌이 참여해 계획과 완전히 다른 집이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의 양식과 공인인증서 등으로 16단계를 거쳐야 인증절차도 과잉 입법이라고 생각한다"며 "결론은 (연명의료법을) 바꿔야 한다. 법을 만들 때 반드시 징역이나 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무의미하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데 도대체 어떤 상황일 때 징역과 벌금에 해당하는지 생각하고 법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기본 방향만 잡아주고 나머지는 시행규칙으로 만들어서 상황에 맞게 고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프리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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