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노동조합이 23일 최승호 MBC의 최승호 사장과 감사국 직원들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협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MBC노동조합은 최 사장과 박영춘 감사를 비롯한 감사국 직원들이 과거 MBC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기자와 아나운서들의 이메일을 불법 감청했다며 이에 따라 이들을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전기통신 불법감청) 위반 혐의로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MBC노동조합은 최 사장이 취임한 이후 지난 2012년에 벌어졌던 MBC 파업에 불참했던 보도국 기자 80여 명을 비롯한 140여 명의 직원들에 대해 ‘업무배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MBC 감사국은 신설된 MBC 정상화위원회와 함께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의 방송 내용과 업무수행에 대한 문제점을 조사한다면서 30~40명에 달하는 이들 기자와 아나운서들의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어보고 심지어 삭제된 이메일을 복구까지 행하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MBC노동조합은 힐난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를 금지(제3조 제1항)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제16조 제1항)하고 있다.
MBC노동조합은 “최근 한국 사회의 빠른 변화에 대해 전혀 감지도 못하고 구시대적인 사고에 의해 ‘빽’을 함부로 이용하여 휘젓고 다니는 것은 아닌지 박영춘 감사를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프리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