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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호 여사 경호 2월 24일 종료" - 즉시 경찰로 이관하라
"이희호 여사 경호 2월 24일 종료" - 즉시 경찰로 이관하라
  • 프리덤뉴스
  • 승인 201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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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의원, 대통령경호처에 공문, 불응시 형사고발
▲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강원 춘천)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의원(강원 춘천)2일 이희호 여사에 대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불응 시 형사고발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이날 대통령 경호처장 앞으로 보낸 공문을 통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이 여사에 대한 경호기간이 지난 224일 종료되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이 여사에 대한 경호를 경찰청에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법률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나 언제 개정되어 효력을 발휘할지 알 수 없는 상태"라면서 "이것이 경호를 계속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4조 제1항 제6호는 전직 대통령 배우자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한다면서 이 조항이 이 여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여사에 대한 경호를 중단하고 그 결과를 오는 4일 자정까지 알려주길 바란다면서 만약 불응시 형법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프리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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