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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김기식 원장 김영란법 위반혐의로 고발
시민단체, 김기식 원장 김영란법 위반혐의로 고발
  • 프리덤뉴스
  • 승인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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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모 정의로운 시민행동 대표가 10일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 대표는 이날 김기식 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와 직권남용, 김영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정 대표는 고발장에서 수사 결과 혐의가 입증되면 엄벌에 처하여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시절인 2015510일 일정으로 여비서와 함께 미국·벨기에·이탈리아·스위스 등을 방문했다.

당시 이들 나라를 방문하면서 3000만 원이 넘는 경비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부담해 작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앞서 김 원장은 201410월 야당 의원으로서 정책금융공사 국정감사에서 공사 직원들이 민원이 있는 기업들의 돈으로 해외출장을 한 것에 대해 명백한 로비이고 접대이니 엄중히 징계하라고 호통친 것으로 알려져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는 비아냥을 듣기도 했다./프리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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