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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변호 노트` 제도 시범실시
`자기변호 노트` 제도 시범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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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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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계에서 조사를 받는 피의자 등의 방어권 보장과 인권친화적 수사 문화 정착을 위하여, 그리고 피의자의 기록(메모)할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피의자가 자기변호노트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 회는 ‘자기변호노트 제도 입안 TF(위원장 송상교 변호사)’를 구성하여 법무부,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4월 2일()부터 3개월간 서울 시내 5곳 경찰서(서초, 광진, 용산, 은평, 서부)에서 자기변호노트를 시범 운영합니다.

관련자료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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