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07 22:52 (일)
홍종학 장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
홍종학 장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
  • 프리덤뉴스
  • 승인 2018.04.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의로운 시민행동의 정영모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도 지적

정의로운 시민행동의 정영모 대표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17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정 대표는 고발장에서 홍 장관이 제19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를 사흘 앞둔 2016526일 민주당 초재선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에 자신이 사용하고 남은 정치자금 잔액 4221830원 전액을 기부하여 정치자금 불법기부 `땡처리` 의혹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이어 임의단체인 `더 좋은 미래`의 창립멤버였던 홍 장관이 정기적으로 매월 20만원씩 회비를 납부하다가 임기 종료 사흘 앞두고 정치자금 잔액을 `더 좋은 미래`에 전액 기부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또 홍 장관이 당시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장치자금법 제2조 제3항의 규정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같은 종류의 고발사건 피고발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제19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 사흘 전에 `더 좋은 미래`에 기부한 5000만 원은 김 원장이 소장으로 재임하던 재단법인 더미래연구소로 전입된 사실이 밝혀졌다며 홍 장관이 `더 좋은 미래`에 후원한 4221830원도 재단법인 더미래연구소로 불법 전입되었는지도 수사해달라고 정 대표는 요구했다.

정 대표의 고발에는 50여 시민단체가 지지를 표명했다./프리덤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