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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보도지침은 위법, 언론사는 따르면 안돼"
"방심위 보도지침은 위법, 언론사는 따르면 안돼"
  • 프리덤뉴스
  • 승인 201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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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로 방심위원, 전체회의서 논의한 사실 없어, 신문보고 알아
방심위는 사후 심의하는 곳이지 사전 지침내리는 곳 아냐
이상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이상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 강상현) 위원은 27일 방심위의 이른바 `보도지침`에 대해 `불법`이라고 말하고 이를 주도한 방통위 내의 `불순세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남북정상회담(4.27)을 앞둔 지난 26<`단독보도`에 급급해 잘못된 보도 전하는 일 없어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 위원은 이날 방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보도지침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은 입장문에서 보도지침의 내용은 장황하지만 주요 내용은 방송사는 국가기관의 공식발표만을 보도하라는 것이라면서 그 이외에 보도를 하면 심의를 철저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법에 의해 사후 심의를 하는 곳이지 사전검열이나 보도지침을 하달하는 기관이 아니다고 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사를 상대로 `방송사 취재·보도시 유의사항을 전달`하는가하면 `방송심의규정 위반여부에 대해 특별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위원은 이어 “26일 발표된 보도지침에 대해 우리 위원들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사실이 없다면서 저는 이 보도지침을 신문을 보고 알았다, 아마도 위원장을 비롯한 소수의 사람들이 급하게 추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제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이 밝힌다면서 방심위가 26일 발표한 보도지침은 위법하다 언론사들은 위법한 보도지침을 따를 필요가 없고 따라서도 안 된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방심회 내의 불순한 세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거듭 강조했다./프리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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