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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드루킹사건 보도검열 시도 특검수사 대상"
"방심위 드루킹사건 보도검열 시도 특검수사 대상"
  • 프리덤뉴스
  • 승인 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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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지난 426일 배포한 보도자료 남북정상회담 관련 현안모니터링에 대한 보도자료가 드루킹사건에 대한 언론취재와 보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려고 한 시도로서 야당이 발의하는 드루킹특검법의 수사대상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프리덤뉴스는 30일 방심위 언론검열 시도는 드루킹특검법 수사대상이라는 제목의 자체 유트브 방송을 통해 강상현 방심위원장의 월권행위를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4가지 범죄사실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프리덤뉴스 유트브방송은 방심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관련법령에 의한 공무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보도자료라는 형식을 통해 방송사별로 특집방송체재에 돌입하는 등 남북정상회담 관련 취재열기가 가열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최근 일명 드루킹 사건 보도과정에서 연이어 발생한 오보논란을 감안할 때, 취재진만 3000명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 남북정상회담 역시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아 배포하여 국가공무원법상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

또한 특검법발의 대상으로 국회에서 논의 중이어서 명백히 정치적 현안인 두루킹 사건을 언급하여 사전 방송모니터링을 시행하겠다는 보도지침을 내보냈는데 이는 명백히 방송 사전검열이며 정치관여라고 프리덤뉴스 유트브방송은 주장했다.

이러한 정치관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의 정치 운동의 금지조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84조의 정치운동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또한 방심위는 사후심의기관으로서 사전에 언론이나 방송을 검열하거나 보도지침을 내릴 아무런 법적 권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한을 남용하여 방송심의위원과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사전방송검열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함으로써 방송사들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시킴으로서 형법상 직권남용죄를 저지른 것이 명백하다는 것이다.

방심위는 방송심의를 통하여 방송업허가에 대한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이므로 사전모니터링 그 자체로 업무상 위력에 해당되므로 형법상 업무방해죄에도 해당된다는 것이다.

프리덤뉴스 유튜브방송은 이번 방심위의 방송 사전 모니터링 자체도 문제이지만 두루킹사건에 대한 언론보도를 통제하고자 하는 의도가 보도자료에도 명백히 드러나는 만큼 두루킹특검법의 수사대상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드루킹사건의 보도를 못하게 관여한 사건이므로 방심위가 외부로부터의 어떤 외압이나 청탁 혹은 지시가 있었는지 특검의 수사대상이 될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프리덤뉴스는 방심위가 태블릿피씨에 대한 심의를 현저히 지연시키고 있으며 그 지연사유도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또한 형법상 직무유기죄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야당은 드루킹사건을 둘러싸고 특검검사 임용 또는 별도의 특검법을 입안하고자 하고 있어 향후 특검법에서는 이번 방심위의 두루킹보도 통제시도 사건이 국정원댓글수사방해사건수준의 특검의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프리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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