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복 예비후보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청구 검토할 것"
자유진영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의 한 사람인 최명복 前서울시의회 의원은 15일 좋은교육감후보추대본부(교추본)와 우리교육감추대시민연합(우리감)의 단일후보(박선영 前의원) 확정은 `21세기 대사기극`이라며 법적 투쟁도 불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최 예비후보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박선영 후보는 선거법상 보수우파 단일후보가 아니다”면서 박 후보가 단일후보로 발표된 것은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최 예비후보는 서울시 선관위가 보수우파 단일후보와 단일기구에 보낸 공문 내용을 예시하면서 “보수(또는 진보)별 일부 후보자만 단일화 과정에 참여한 경우 보수(또는 진보) 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선영 후보가 보수우파 단일후보 확정으로 언론에 호도되어 본인이 명예손상과 선거활동에 큰 피해를 주었다면서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프리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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