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예비후보가 단일화 과정에 참여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
어기면 `공직선거법` 제250조 위반
어기면 `공직선거법` 제250조 위반
좋은교육감후보추대본부(교추본)와 우리교육감추대시민연합(우리감)이 지난 11일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선출한 박선영 교수는 `보수 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 공개한 “`단일후보` 명칭 사용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안내”를 통해 ”보수·진보별 모든 후보자가 단일화 과정에 참여한 경우“에만 `보수(또는 진보) 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보수·진보별 `일부 후보자`만 단일화 과정에 참여한 경우는 `보수(또는 진보) 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적시하고 있다.
“`단일후보` 명칭 사용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안내”는 이를 어기게 되면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추본과 우리감이 실시한 단일후보 선출과정에는 곽일천, 최명복, 이준순 예비후보가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교추본과 우리감은 이들을 포함시켜 모바일 투표를 실시했고, 그 결과 박선영 교수가 `단일후보`로 선출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곽일천 예비후보는 서경석·김진성·이계성·김일두 교추본 공동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프리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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