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최근 5.18민주유공자의 숫자가 18년이 지난 지금까지 매년 늘어나고 있다며 그 명단과 공적 사유를 밝혀달라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를 통보했다.
국가보훈처는 채원암 외 101명의 명의로 낸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륩` 제9조제1항제6호를 근거로 “청구내용은 개인에 관한 사항이므로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그 사유를 밝혔다.
채원암 외 101명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하에 의거해 정보공개 청구서를 지난달 11일 국가보훈처에 접수했다.
이 청구서는 “유공자 등록을 시작한 지 18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유공자 숫자가 매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면서 “유공자 숫자가 최근까지도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최근 새롭게 유공자로 등록된 자는 어떤 사유로 유공자가 된 것인지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다”고 말했다.
청구서는 유공자 명단의 이름 세 글자 중 가운데 글자를 공란으로 하여 공개하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홍길동의 경우 홍O동 또는 홍OO 식으로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공적 사유도 각 유공자별로 사망자, 부상자, 기타 희생자, 유공자의 유족 등으로 구분하여 간단히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보공개 청구 신청자들은 국가보훈처의 비공개 결정에 납득할 수 없다며 곧 행정소송을 제기할 뜻을 밝혔다./프리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