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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화물차 운전자, 자격 유지검사 받아야
65세 이상 화물차 운전자, 자격 유지검사 받아야
  • 프리덤뉴스
  • 승인 20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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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의 화물차 운전을 제한하는 방안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0년부터 65세 이상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1년, 3년마다 자격 유지 검사를 받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운전자는 3년, 70세 이상은 매년 자격유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야각과 신호등 인지 검사, 주의 지속 능력 등을 검사하고 이를 통과해야만 화물차 운전 자격이 유지된다. 

운전자격유지검사는 지난해 1월부터 버스업종에 도입돼 시행되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택시업종에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버스와 택시, 화물 등 사업용 자동차 직종 운수 종사자의 고령화에 따른 자격 관리가 전격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또 적재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화물 차주의 처벌 규정을 1차 적발시 운행정지 30일, 2차 적발시 감차, 3차 적발시 등록 차량의 1/5 감차로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3.5톤 이상 화물차 운행기록장치와 최고속도 제한장치가 작동하지 않도록 임의로 조작하거나 작동하지 않은 때에도 지금보다 2배 강화된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화물업종의 고령 운전자 비중이 높아지면서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사업용 화물 운송 자격증 소지자 가운데 65세 이상 비율이 2012년 5.8%(1만5547명)에서 2016년 7.6%(2만2855명)으로 증가했다./프리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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