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검찰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공소권(公訴權)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소권(私訴權)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 변호사는 변 고문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앞둔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가운데 이같이 말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태블릿PC를 JTBC가 무단으로 가져가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리는데 이용했다고 처음 문제제기를 한 사람이 최서원”이라며 “그것이 사실임을 밝히는 많은 증거를 (법정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것(최서원의 주장)이 항소심에서 거의 증명됐다”면서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검찰의 얘기는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깡그리 무시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따라서 이것(구속영장 청구)은 완전히 적반하장격이 되어 있다”면서 “법원이 진실의 편에 선다면 변희재 대표를 구속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오히려 허위 보도한 손석희에 대해서 검찰이 즉각적으로 수사해 문제제기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은 그동안 태블릿PC에 대해서 아무런 한 일이 없다”면서 “단적인 예로 수사과정에서 최서원이 태블릿PC를 보여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공소권,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기소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JTBC의 이익을 위해서, 사소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한편 변희재 대표고문도 이날 영장 실질심사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함을 역설했다.
변 고문은 기자회견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태블릿PC가 최순실의 것이라고 결론 내린 적이 없다”고 지적하고 검찰이 자신을 처벌하는 것은 `언론자유 침해`라고 강조했다.
변 고문은 자신은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고 따라서 구속될 이유가 없다고 항변했다./프리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