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공영노동조합(위원장 성창경)은 30일 성명을 내고 구속 수감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KBS공영노조는 “태블릿PC가 최순실씨 소유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는 법원 등의 판단 등으로 볼 때 변희재씨의 주장 등이 상당한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공영노조는 “의심스러운 사안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특히 권력을 비판하는 것은 언론인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당연한 활동을 한 언론인을 구속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공영노조는 과거 광우병 파동 때 법원이 MBC PD수첩 제작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한 것 전례가 있다면서 “보수 정권에서의 언론 자유와 좌파정권 하에서의 언론 자유의 정의는 다르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공영노조는 또 “고소인 손석희씨와 JTBC는 각각 공인과 공적 기관으로, 그들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 검증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하고 “의혹의 당사자인 손석희씨와 JTBC에 대해서는 왜 수사를 철저하게 하지 않는가”고 따졌다.
공영노조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유엔연설에서 “대한민국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발표하고, 평등하게 토론할 수 있는 촛불민주국가”라고 말했다면서 “이 말이 진정인가, 그렇다면 즉각 변희재씨를 석방하라”고 요구했다./프리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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