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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내 갑질 '다양'-경험자 80% "이직 고려"
병원 내 갑질 '다양'-경험자 80% "이직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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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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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내에서 윗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필요 이상의 요구를 하는, 소위 '갑(甲)질'이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병원물품 개인사비 구입 강요, 기부금 및 회비강요, 땜질 식 인력운영, 휴가강제 배정 등 유형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4일 '2018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 조사결과에 의하면 갑질유형은 ▲갑작스런 근무시간 변경이 48.2% ▲휴가 강제사용 48.1% ▲휴가 및 휴직으로 인한 인력부족에 따른 인력 미충원 46.6% ▲본인의 업무가 아닌 업무강요 38% ▲권한 밖 타 직종 업무수행 강요 34.1% ▲병원물품 구입 강요 33.8% ▲기부금 및 각종 회비 강요 29.3% 등 다양했다.

갑질을 경험한 보건의료노동자 중 이직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80%를 넘었다.

감정노동 도 심각 … 폭언ㆍ폭행 뒤 참고 넘기는 경우 가장 많아

보건의료노동자가 겪는 감정노동도 심각했다. 조사 결과 ▲폭언 경험 66.2% ▲직장괴롭힘(태움) 19.2% ▲성폭력 경험 13.3% ▲폭행 경험 11.9%, 등으로 나타났으며, 환자나 보호자로부터의 폭언 및 폭행, 성폭력의 피해경험이 높았다.

환자나 보호자, 의사로부터의 폭언, 폭행, 성폭력을 경험한 다수의 피해자들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에서는 '아는 사람에게 하소연하거나 참고 넘겼다'가 ▲폭언(83.4%), ▲폭행(66.6%), ▲성폭력(80.1%), ▲괴롭힘(87.4%) 등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직장 상사나 동료 등 주위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의견이 ▲폭언(15.3%), ▲폭행(29.6%), ▲성폭력(18%), ▲괴롭힘(10%) 등이었다.

'노동조합이나 고충처리위원회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는 의견은 2% 미만이며 '법적 대응 또는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했다'는 의견은 폭행(2.7%)을 제외하고 모든 항목에서 1% 미만으로 매우 적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환자를 간호해야 하는 인력들을 병원행사에 동원하거나 땜질 식 인력운영, 병원물품 구입 강요 등은 병원이 직원들을 사직으로 내 모는 지름길"이라며 "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이 존중되어야 환자에게 질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병원도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프리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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