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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유공자` 정보공개 거부 취소소송 제기
`5.18유공자` 정보공개 거부 취소소송 제기
  • 프리덤뉴스
  • 승인 201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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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장이 최근 법원에 접수됐다.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채원암 외 101명이 낸 이 소장은 2일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9608)에 접수됐으며, 서울행정법원은 소장이 접수됐다는 통지를 원고 앞으로 보내왔다.

채원암 외 101명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하에 의거해 지난 411일 국가보훈처에 5.18민주유공자의 명단과 공적 사유를 밝혀달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지난 5월 원고가 낸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제1항제6호를 근거로 청구내용은 개인에 관한 사항이므로 비공개 대상 정보라며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이 이번에 다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 문제는 이제 최종적으로 법적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프리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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