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장이 최근 법원에 접수됐다.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채원암 외 101명이 낸 이 소장은 2일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9608)에 접수됐으며, 서울행정법원은 소장이 접수됐다는 통지를 원고 앞으로 보내왔다.
채원암 외 101명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하에 의거해 지난 4월 11일 국가보훈처에 5.18민주유공자의 명단과 공적 사유를 밝혀달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지난 5월 원고가 낸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를 근거로 “청구내용은 개인에 관한 사항이므로 비공개 대상 정보”라며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이 이번에 다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 문제는 이제 최종적으로 법적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프리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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