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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신중고교 피켓시위 중단` 요구 가처분신청
`우신중고교 피켓시위 중단` 요구 가처분신청
  • 프리덤뉴스
  • 승인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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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단체 개입해 학생 학습권과 자녀교육권 침해

우신중학교와 우신고등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우천학원의 `인사 갑질`을 이유로 지난 5월 초부터 매일 아침 이 학교 정문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여온 징검다리교육공동체(이사장 곽노현)와 열린사회구로시민회, 우신중학교 교사 권종현을 상대로 시위 등 금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학생 13명과 학부모 9명은 10일 피신청들인들이 학생들 등교시간인 매일 아침 학교 정문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자녀들의 교육권을 침해했다며 서울남부지법에 시위 등 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우천학원은 우신중학교와 우신고등학교를 설립,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우신중학교와 우신고등학교는 현재 정문과 후문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시위 등 금지가처분 신청인들은 외부단체와 학교의 인사문제에 불만을 품은 특정 교사가 학교 인사문제에 개입한데다 피켓시위의 내용도 학생들의 학습권이나 인권, 복지문제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신청서에서 밝혔다.

신청서에는 학생들의 통학로와 학교 정문·후문 반경 300m 이내에서 피켓시위를 중단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피신청인들이 이를 위반할 경우 각자 피켓시위 1회당 1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편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이사장으로 있는 징검다리교육공동체는 지난 54일부터 이 학교 정문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여왔으며, 여기에 열린사회구로시민회와 권종현 교사가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프리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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