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의 개정 없이 정부가 탈원전을 강행하는 것은 직권남용이거나 직무유기죄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대통령으로서는 그야말로 국정농단이라고 비판받아 마땅하다."
김기수 변호사는 23일 `탈원전 1년 무엇이 문제인가`제목으로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발제를 통해 이같이 일갈했다.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이 토론회는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와 탈원전대응특위가 공동주최하고 같은 당 최교일 의원실이 주관했다.
김 변호사는 기존 원자력진흥법 등에서 규정한 원자력진흥에 대한 정부 등의 의무사항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의결한 '탈원전로드맵' 사이에 의무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의 지시사항, 국무회의 의결이 법률보다 더 상위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고 묻고 “국무총리는 물론 대통령, 산자부 장관도 법률 개정을 위한 노력을 한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법적절차를 무시한 탈원전 강행은 책임행정의 원리에 반하는 무법천지를 조장하는 셈이 되어 결국은 정부의 부담으로 귀착될 것이 명백하다”고 설파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탈원전정책을 제대로 실행하려면 그 정책시행을 위한 법령의 개정과, 정책시행으로 인하여 빚어질 한수원 및 지역주민들의 손실에 대해서 보상할 방안으로 마련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공론화가 아닌 원자력전문가와 국회가 참여하는 공론화의 장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프리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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