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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도입, 의료계와 복지부 반대에 엉거주춤
`특사경` 도입, 의료계와 복지부 반대에 엉거주춤
  • 프리덤뉴스
  • 승인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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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권한(특사경) 도입을 추진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곤란한 처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6월20일 오전 10시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 공청회'를 열고 종합대책으로 3단계(진입단계ㆍ운영단계ㆍ퇴출단계)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건보공단은 특사경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자 대한의사협회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과 수가 계약 당사자인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의사들의 직업수행 자유를 훼손할 수 있는 초법적 조사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의협 "특사경 권한 부여시 공단 해체 등 강력 투쟁 추진할 것"

의협은 6월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 자체가 터무니없다"며 "정부가 사무장병원 근절이라는 미명하에 특사경 제도를 강압적으로 운영해 의료기관 길들이기를 시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거부, 공단 해체 등 강력한 투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와 공단의 강압적이고 무자비한 현지조사로 의료기관 원장이 자살했던 사건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며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경우 이런 참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에 대한 책임은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 정부와 관련자들이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에 면담을 요청, 4일 만남이 성사되자 이 자리에서 "특사경 인정 절대 못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6일 충북 제천 소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보건전문기자단 워크숍에서도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권한 부여에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냈다. 특사경이 도입되면 사법연수원 위탁교육 뿐 아니라 인권교육과 수사기법을 배울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건보공단의 특사경 도입 '시기상조'"

하지만 의료계에 이어 복지부까지 건보공단의 특사경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건보공단의 특사경 도입 여부는 불투명해 지는 분위기다.

실제로 복지부는 18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건보공단의 특사경 도입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아직 이르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지난해 말 개정된 사법경찰직무법에 복지부 특사경 운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장병원에 한해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신현두 서기관은 "당장 복지부와 함께 권한을 부여 받는 부분에 대해선 곤란한 부분이 없지 않다"며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자면, 사법경찰관리법 하에 있는 특사경 제도이기 때문에 복지부가 먼저 적용, 운영해본 후 복지부만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사무장병원 근절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향후 검토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당장 건보공단이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의료계에 이어 복지부까지 건보공단의 특사경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건보공단은 특사경 도입에 대해 더이상 뚜렷한 입장을 내지 못하는 분위기다.

본지는 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 관계자와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특사경과 관련된 모든 질문에 노코멘트라며 언급 자체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개원의 A씨는 "의료계 분위기는 건보공단의 특사경 도입에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분위기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강압적인 조사로 인해 자살하는 의사까지 나온 상황에서 특사경 도입에 대해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할 것은 예정된 수순"이라며 "의료계나 정부를 납득시키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프리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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