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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적폐청산기구 `진미위` 활동에 제동
KBS적폐청산기구 `진미위` 활동에 제동
  • 프리덤뉴스
  • 승인 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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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핑계로 징계나 인사조치 못해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양승동)가 이른바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설치한 `진실과 미래위원회` (진미위)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17KBS공영노동조합(위원장 성창경)이 지난 7월 제출한 진미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KBS가 지난 65일 제정한 진미위 설치 및 운영규정 제101항제3, 13조의 효력을 정지하고, 이에 근거한 활동을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결했다.

진미위 설치 및 운영규정 제101항제3호는 `징계 등 인사조치`이며, 13조는 `조사방해자 등에 대한 징계요구`이다.

이로써 양승동 사장 취임 이후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설치, 활동해온 진미위는 일단 적폐청산을 이유로 직원들을 징계하거나 인사조치할 수 없게 됐다.

KBS는 양승동 사장 취임 이후 불공정 방송과 부당 노동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내세워 과거 보수정권 시절의 특정 방송 프로그램과 제작에 관여한 직원들에 대해 조사와 징계를 감행했고, 이에 대해 공영노조를 비롯한 상당수 직원들은 이를 `불법보복기구`라며 강력히 반발해왔다.

진미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낸 성창경 공영노조 위원장은 이번 결정으로 진미위가 위법적 활동을 해오고 있었음이 드러났다며 법원의 판결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프리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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