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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불법열람 증거보전신청 허용에 "사필귀정"
이메일 불법열람 증거보전신청 허용에 "사필귀정"
  • 프리덤뉴스
  • 승인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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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적폐청산위원회인 `진실과 미래위원회`(진미위)가 사내 전산망의 이메일을 몰래 들여다본 의혹에 대해 법원이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이자 KBS공영노동조합(위원장 성창경, 이하 공영노조)20`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며 반겼다.

공영노조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법원이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사필귀정이요, 정의의 승리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공영노조는 법원의 이번 판결로 그동안 제기된 기자들의 이메일을 몰래 들여다본 의혹이 백일하에 드러날 전망이라고 말하고 이제 양승동 사장과 진미위 등은 더 이상 법망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영노조는 경찰에 대해서도 이번 사건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수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번 사건을 온 국민과 함께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정말 죄를 지은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만고의 진리이다고 강조했다./프리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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