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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불합리한 노사합의 수두룩"
"서울교통공사, 불합리한 노사합의 수두룩"
  • 프리덤뉴스
  • 승인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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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조원진 국회의원(대한애국당, 대구 달서병)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조원진 국회의원(대한애국당, 대구 달서병)

 

조원진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 18일 서울교통공사의 최근 3년간 노사합의서와 단체협약을 분석한 결과, "우선채용 규정, 과도한 휴직, 해외연수 200명 이상 등 상당수의 과도한 조항이 다수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2016년 11월 체결한 서울메트로와 서울지하철공사노조가 체결한 <노사합의서>에 따르면, ▲정년퇴직 예정자가 4급 미만 직원일 경우 당해연도 7월 1일부로 1직급 승진토록 한다 ▲직원에 대한 징계기록을 인사규정 제47조의2(징계기록 삭제) 규정에 의거 2016년 12월 31일부로 정리한다고 합의했다.

또한, 관련법령에 의해 유지관리 용역업체에서 시행하는 정비, 점검, 고장조치 시 이를 단순 지원하는 직원의 관리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규정했는데, 책임을 용역업체에게 전가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 조항이다.

또한, 2016년 11월 10일 체결한 단체협약서에는 ▲(우선채용)규정을 만들어서 업무상 면직자 중 조합이 요청한 복직희망자를 본인의 소명 등을 받고 인사규정에 따라 해당 직종 신규채용시 선별하여 우선적으로 채용토록 한다고 합의했고, ▲조합원이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근무, 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3년 이내, 부득이한 경우 2년 연장 가능하도록 하여 최장 5년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해외연수) 규정을 통해 조합원의 직무능력 향상 및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해외연수는 연 200명 이상으로 하고, 노사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시행한다고 하였다.

조원진 의원은 "서울시민의 교통과 안전을 책임지는 서울교통공사의 노사합의가 서울교통공사의 진짜 주인인 서울시민의 참여없이 노조와 사측의 일방적 합의로 결정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향후 노사합의와 단체협약에서는 과도한 혜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공공영역에서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자가 협상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프리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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