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1 11:09 (목)
“서울대병원 의료기관 인증평가 허위·조작·편법”
“서울대병원 의료기관 인증평가 허위·조작·편법”
  • 프리덤뉴스
  • 승인 2018.10.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대병원분회는 인증평가 관련 허위, 편법, 조작행위를 중단하고 정직한 평가를 받을 것을 요구한다."(서울대병원 노조 기자회견 中)

서울대병원 노조는 26일 오전 9시 서울대 병원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병원이 의료기관 인증평가 기간에만 기준을 충족하는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인력 및 시설의 부족으로 기준에 미달하거나 위반하는 운영을 해왔다고 폭로하며, 인력 충원을 요구했다.

서울대병원 노조가 26일 오전 9시 서울대 병원 1층 로비에서 '인증평가 관련 허위, 편법, 조작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노조가 26일 오전 9시 서울대 병원 1층 로비에서 '인증평가 관련 허위, 편법, 조작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그 예로 ▲인증평가 기간만 직원 수를 늘리거나 환자 수를 줄이고 ▲인증평가가 아닌 기간엔 마취 후 집도의가 오는데 인증 때만 마취 전에 와서 환자 확인 ▲소방훈련 받은 적 없는데 인증단에게 소방훈련을 받았다고 허위 진술 요구 ▲의사업무인 동의서와 의무기록을 간호사에게 서명하도록 책임전가 ▲의약품 냉장고 온도계 이력 조작 ▲허용범위를 벗어난 기록 삭제 지시 등을 제시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서울대 병원을 비롯한 다수의 병원에서 인증제의 원래 취지와는 무관하게 인증 평가 기간인 4년에 1번, 고작 4일만 가까스로 평가 기준을 맞추고 인증 평가기간이 아닌 기간에는 기준에 미달하거나 위반하는 경우가 만연하다"며 "인증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이뿐만 아니라 인력과 시설의 부족으로 손 소독도 못 하고 투약 준비를 하는 경우도 있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건이 남 일 같지 않았다"며 "인증평가기간 중에 병원은 평소에 하지 않았던 일을 시키고 평소에 계속했다고 증언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노조는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도입한 의료기관 평가인증제가 오히려 근무를 더 힘들게 만드는 제도, 이직률을 높이는 제도로 변질되고 있다"며 "인력충원 없는 일회성 반짝평가, 적정인력 유지 없는 국민눈속임 평가를 끝장내고 의료기관 현실에 맞는 인증평가제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인증평가를 위해 환자 수, 외래 환자 수 등을 조작했다는 노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인증평가 초창기에는 암기를 요구했지만 최근에는 평가 방식이 달라졌다. 허위, 조작, 편법 등의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추가인력 충원이 필요한 부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적정성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기관 인증제'는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ㆍ인증해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인증결과를 공포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갖고 있다. 인증 대상은 병원급 의료기관이며, 인증을 원하는 의료기관의 신청에 의해 조사를 진행하는 자율인증 방식이다.

하지만 도입된 이래 의료기관 인증제의 신뢰성에 꾸준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직원 4명(인증사업실 인증3팀)이 조사위원 610명을 관리하고 있어 모집부터 교육,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는 것이다.

실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자유한국당)은 지난 22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평가 조사위원의 자질 및 역량강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조사위원 610명 전체가 원외 인사로, 인증원 내부직원이 한명도 없다보니, 객관성과 신뢰도가 떨어지고, 잘못된 조사방법 등에 대해 즉시 시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대만의 경우, 조사 시 인증원 직원이 반드시 동행하여 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사위원과 의료기관 간의 갈등에 내부 직원이 직접 관여해 바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며 벤치마킹을 촉구했다./프리덤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