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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는 교육을 정치수단화 - 비극의 원인"
“학생인권조례는 교육을 정치수단화 - 비극의 원인"
  • 프리덤뉴스
  • 승인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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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는 정치적인 관점에서 교육을 정치수단화 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비극의 원인이다.”

27일 오후 국회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학생인권조례 따져보기`포럼에서 발제에 나선 곽일천 서울디지텍고등학교 이사장이 내린 진단이다.

나쁜학생인권조례폐지네트워크(이하 나인넷)가 주최하고, 학생교사학부모인권연대·다음세대바로세우기실천연대가 주관한 이날 포럼에서 첫 발제자로 나선 곽 이사장은 학생인권조례가 (프랑스) 68혁명과 같이 정치가 교육에 간섭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인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학생을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주장이다.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지영준 변호사는 사실 학생인권과 관련된 사무는 자치사무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국가 사무라고 지적하고 학생인권의 보장이 이미 헌법과 법률에 충분히 언급되어 있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굳이 조례까지 만들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지방사무화 하려는 것은 지방 자치단체는 그 사무에 적합한 곳에만 재정을 사용할 수가 있고, 조례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기에 돈을 쓰려면 조례가 있어야 한다.주민감사 제도를 통해 돈을 어떻게 썼는지 감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종신 보건교사는 학생인권조례가 조기 성애화 교육을 조장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서구의 개방적인 성교육이 성병의 증가, 임신과 낙태의 증가, 성폭력의 증가 등으로 인해 부작용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미 실패한 성교육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역설했다.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남편을 잃은 고 송경진 교사 부인 강하정 여사도 발언에 나서 격한 목소리로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성토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아닌 타인의 인권을 짓밟은 조례입니다. 또 학생인권조례는 정작 항생을 위한 조례가 아니라, 인권조례에 의해 만들어진 인권센터와 인권 옹호관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자리를 만들어 주고, 밥그릇이 되어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해 전체 토론과정을 지켜본 한 교사는 이렇게 자신의 소감을 밝혔다.

교사의 교권과 교사의 인권에 대한 존중의 혜택은 결국 학생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사랑과 존중을 배우는 곳입니다. 교사를 투쟁의 대상, 권리를 착취하는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하는 한 학교는 더 이상 사랑과 존중을 배우는 곳이 아닐 것입니다. 학교가 이기적인 사람을 기르는 곳이 아닌, 이타적인 사람을 기르는 곳이어야 하지 않을까요?”/프리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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