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이 훈련이나 공무 중 단순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무조건적인 공소제기로부터 운전병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군용차량 보험은 피해자가 민간인일 경우 보험처리가 되지만, 피해자가 `국가배상법` 상 이중배상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군인일 경우 보험 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군인이 훈련 또는 공무 수행 중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군인과 군인 간의 사고는 보험 적용이 불가한 상황인 것이다.
결국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피해자 합의와 상관없이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특례를 두고 있지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공소를 제기하도록 한 규정으로 군인인 운전병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훈련 중 교통사고를 낸 軍운전병은 형사 처분을 면하기 위해 사비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고 있어 군용차량 보험이 운전병에게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지난 3년간 군용차량 운전병 등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 피해상대방이 일반인이 아닌 군인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 공소제기 대상이 매년 10건 정도 발생했다.
개정안은 軍운전병 등이 군인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무조건 공소제기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 상대방인 군인, 공무원 등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국가배상법`으로 배상이 가능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종명 의원은 “헌법에 누구든지 병역의무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라며 “군인과 군인 간 교통사고의 책임을 군 장병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프리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