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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대비 북한실정 아는 현지 변호사 양성해야"
"통일대비 북한실정 아는 현지 변호사 양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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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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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이후 폭증할 북한의 법률 수요를 현지 변호사 교육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기수 변호사는 12일 서울변호사회관에서 열린 '통일시대를 대비한 법제도 정비 심포지엄'에서 '남북한 변호사제도의 통일방안'을 발표하고 "북한 주민의 법률문제는 북한 변호사들이 맡을 수 있도록 선택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의 인권과 재산의 보호에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한은 서로 다른 체제만큼이나 변호사의 역할도 차이가 크다. 한국은 변호사법 제1조에 따라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를 실현하면서도,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통해 생계를 유지한다. 반면 북한 변호사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이익의 대변자로서 집단적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변론 활동은 의뢰인 개인의 이익이 아닌 프롤레타리아 계급과 사회주의 보장에 초점이 맞춰진다.

 

독일 사례는 통일 이후 변호사 제도 통합의 단초를 보여준다. 구동독 변호사는 1950년대 이후 사회주의 이념 실현에 적극 동참할 의무가 주어졌다. 특히 형사절차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법원의 결정을 적극 설명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도록 설득해야 했다.

하지만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 동독 변호사의 독립성이 서서히 인정받기 시작했다. 구동독 인민회의는 1990년 2월 '자영 변호사의 업무 및 허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변호사가 법원이나 다른 국가기관과 동등한 법적 권리를 가지고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지위를 허용했다. 같은해 4월과 6월 관련 법률 제정으로 구서독 변호사의 동독 내 법률사무소 설치와 활동이 가능해졌다.

구동독 변호사 역시 서독에서 활동할 기회가 주어졌다. 독일은 법과대학 학위 취득 후 2년간의 실무 경험이 있는 동독 법조인을 제2차 국가고시 없이 서독 변호사와 동등하게 인정했다. 기존 변호사들은 서독 변호사단체가 연방법을 재교육하고, 관련 비용은 연방법무부가 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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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부분은 동독 공산당의 불법 행위에 협조하고 반법치국가적 행위를 자행한 전력이 확인될 경우, 변호사 인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한 점이다.

김 변호사는 "인권 탄압에 협조한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적 규정을 마련하고,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등에 보관된 관련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일 이후 예창치 못한 법률 문제를 해결책으로 ▲북한 주민을 위한 법률보험제도 실시 ▲법률구조공단 확대 운영 ▲북한 변호사 자격의 일정기간 유지 ▲한국 변호사의 북한 지역 활동을 위한 업무 매뉴얼과 지침 개발 ▲한국 내 로스쿨의 북한지역 주민 특례입학 제도 한시적 도입 등을 들었다.

김 변호사는 "통일 초기 북한 변호사 제도는 북한 사법체계의 변화와 연계돼 변동될 것"이라며 "가급적 북한에서 가지고 있던 직업적 권리는 그대로 보장하되, 일정한 교육과정을 거쳐 남한의 사법제도와 통합을 이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독은 서독기본법을 동독에 철저히 동화시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며 "통일 이후 발생되는 제반 법적 분쟁에 대해 변호사제도의 통합이 없이는 갈등을 줄이기 힘들고, 통일한국의 법치국가적 정당성을 확보하기도 어렵게 된다"고 강조했다./메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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