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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남북군사합의서 무효화 특별법 발의하겠다"
이언주 "남북군사합의서 무효화 특별법 발의하겠다"
  • 프리덤뉴스
  • 승인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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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바른미래당)이 21일 남북군사합의서 무효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남북군사합의서에 의하여 2021년까지 전국 해ㆍ강안 철책 284㎞ㆍ군사시설 8299개동을 없앤다고 한다"며 "국가 안보에 중요한 이러한 조치들이 어떻게 국회 비준도 없이 행해 질수 있단 말입니까"고 성토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던 안보불안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니가 싶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남북군사합의서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문재인정부는 안보를 포기하고 싶은지 몰라도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남북군사합의서의 효력발생을 막아 대통령이 안보를 포기하는 지경까지 이르는 것을 견제해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감을 느끼며,  이런 중차대한 합의서를 국회 동의도 없이, 국민적 합의 없이 정부가 비준한 것은 무효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합의와 국회동의가 필수적인 합의서를 정부가 단독으로 비준하는 경우는 합의서를 무효로 하는 법안을 발의 할 예정"이며  "남북군사합의서 무효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말했다./프리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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