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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탄핵! 사법예속(隸屬)의 서막(序幕)인가
법관탄핵! 사법예속(隸屬)의 서막(序幕)인가
  • 프리덤뉴스
  • 승인 201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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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수/변호사

법관탄핵! 사법예속(隸屬)의 서막(序幕)인가.

 

변호사 김 기 수

 

1. 사법부(사법권력)독립의 의미

 

인간사회의 역사만큼 司法의 역사도 깊다. 司法의 사전적의미는 을 개인과 국가에 적용하여 심판하고 그 심판의 결과를 집행하는 일체의 권력적 행위라고 본다면 말이다. 따라서 사법은 법이 존재할 때부터 있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며 사법과 법은 동전의 앞뒤와 같다. 다만 사법권력을 누가 행사해왔는지는 인류역사의 전개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왔지만 대체로는 법의 발전에 따라 사법권력도 정치권력과 독립적으로 행사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원시부족국가에서의 제정일치, 고대국가에서의 신정국가에서는 종교와 권력에 법의 집행이 혼합되어 권력자에 의한 사법이 이뤄졌다. 로마공화정시대에는 시민법과 만민법의 적용은 법무관(preator)이 담당해왔지만 이 법무관은 민사소송만 다루지만 오늘날의 판사처럼 사실을 심리하고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법무관은 소송요건을 심사하면서 소송의 절차중 법정의 절차만 담당했고 심판절차는 私人인 심판인(index)이 담당했다. 법무관은 시민법의 결함을 요즘의 소송법에 해당되는 고시(ius edicendi)을 이용하여 보충했다. 고대 로마공화정시대에는 이 법무관이 가지는 고시권에 의한 법무관법(ius praetorium)이 형성되었는데 이런 고시권한에 의한 법률을 총칭하여 시민법, 만민법과 구분하여 명예법(ius bonorarium)이라고 불렀고 이 명예법이 이른바 로마시대를 가능하게 한 밑바탕이 되었다.

 

시민이 권리에 대한 쟁송의 개념은 로마시대이후 유럽 중세시대의 암흑기에는 소멸되었고 아시아에서 역시 이러한 쟁송의 개념이나 사법의 개념은 오로지 지배권력의 통치수단의 하나로 인식되어왔다.

 

사법권독립의 사상이 잉태한 것은 아마도 영국의 대헌장(마그나 카르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그타카르타가 시민혁명의 결과는 아니고 영주들의 봉건적이해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지만 대헌장에 포함된 내용이 천부인권의 사상을 담고 있는데 이 천부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권력의 남용이나 사법에 대한 국가권력의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들이 사법의 독립’ ‘법관의 독립이라는 표현에 함축되기 시작한 것이다. 요약하면 결국 사법권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은 천부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며 사법권의 독립의 침해와 개인의 생명과 재산이 침해는 정비례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사법권력의 독립이 지켜지지 않는 국가는 국민들을 국가권력에 隸屬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사법부의 독립, 그리고 그 요체인 법관의 독립의 정도는 한 국가의 근대화의 척도이자 인권보장의 바로미터에 해당된다.

 

2. 사법부 예속(隸屬)의 실례

 

. 전체주의 국가인 북한과 대한민국

 

북한은 헌법에 김일성이 유훈통치를 담고 있는 것은 물론 금수산궁전에 김일성의 시신을 안치하고 참배를 통한 제정일치의 국가이자 사법권력이 계급혁명의 이념에 이바지하는 전형적인 전체주의 국가이다. 따라서 북한의 사법제도를 살펴보는 것은 현재의 법관탄핵을 둘러싼 사법부독립의 현주소와 진행방향을 살펴보는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대한민국의 건국과 호국, 부국의 과정에서 사법부의 독립, 그중에서도 법관의 독립이 차지해온 비중은 매우 크다. 대한민국은 건국이래 법치국가적 국가정체성을 유지해왔다. 4.195.16을 겪으면서도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적 국가정체성을 상실한 적은 없었다. 자유민주주의체제하에서 권력의 민주적정당성의 문제는 언제나 제기되는 것이지만 법치국가적 국가정체성에서는 권력의 민주적정당성만이 강조될 수는 없다.

 

전체주의 국가인 북한이 과학과 철학의 최상위의 개념으로서 주체사상을 무장하고 있고 형식적인 민주적정당성으로 사회주의 법을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천부인권의 보장의 척도는 사법부의 독립 즉 법관의 독립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지이다.

 

. 북한의 사법제도

 

김일성은 우리나라의 법은 우리 국가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무기” “우리국가의 정책은 우리 당의 정책이라고 선언했다. 따라서 법은 주체사상으로 대표되는 유일체제로서의 북한식 사회주의적 질서의 유지수단이다. 국가는 프로레타리아독재기능을 수행하는 권력기관으로서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권리 범위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 초월적 존재라는 것이다.

 

북한의 사법기관으로는 검찰소와 재판소가 있다. 북한 헌법은 검찰소를 재판소보다 먼저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검사제도는 수사 및 공소제기 측면에서는 우리와 유사하나, 이외에도 국가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에 대한 매우 포괄적인 감시권한을 행사한다. 특히 북한 헌법은 판사의 신분보장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북한 형법은 재판일군이 부당한 판결, 판정을 한 경우에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북한 형법 제255조 부당판결, 판정죄).

 

북한 헌법 제162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2.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원쑤들과 온갖 법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3.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을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한다.

 

북한의 사법기관인 검찰소와 재판소는 모두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 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을 진다(헌법 제158, 168). 북한은 판사와 검사를 총칭하여 사법검찰일군으로 부르며 매년 사법검찰일군회의를 동시에 개최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북한의 사법제도는 국가의 활동 즉 사회주의국가완성이라는 국가적 이익에 봉사하고 국가적활동을 보장하는 제도일 뿐이다.

 

3.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농단의 요람

 

 

 

 

 

 

. 사법부 독립에 민주적정당성이 필요한가?

 

법관을 선거로 선출하는 국가가 없지는 않지만 대한민국의 법관은 임명제이다. 사법부의 수장이자 사법행정의 수장인 대법원장 역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판사들은 법원행정과 사법권능에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모양이다. 그래서 판사들의 전국법관회의를 조직하여 나름대로 사법부내에서만이라도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일까?

 

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설하였는데 이는 법원조직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임은 물론 대법원장의 대법원규칙제정권한을 넘는 월권행위로 비판받아야 한다. 가히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상설화시도만으로도 사법농단이라고 할만하다.

 

판사들이 사법부내에서 민주적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이 사단은 법관 자신들의 존재의 근거에 대한 매우 잘못된 인식에서 출발되었다. 국회나 정부는 민주주의가 최고의 법원리가 될 수 있으나, 법원은 그보다는 법치주의가 더 높은 가치로 구현되어야 한다. 법관이 스스로 민주적정당성이 없다는 열들의식에 사로잡혀 법원내부에서 민주적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는 자칫 여론재판이나 인민재판’ ‘민심재판으로 흐를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판사는 모름지기 소송기록에 의존하여 판결해야함에도 법정밖의 사정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면 이는 법관 스스로의 존재이유를 망각하는 것이며 그런 법관은 법복을 입을 이유가 없다. 이런 법관들은 자신들이 입은 법복을 슈퍼슈트로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민주적정당성은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기관이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지만 법을 해석하여 적용하는 사법부가 민주적정당성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다. 법원이 민주적정당성에 따라 운용된다면 법원의 판결도 민주적정당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옳고, 그름이 나뉘어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국민들의 결단인 헌법은 각 헌법기관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국회는 수의 대결을 통해서, 정부는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법원은 법의 해석을 통하여 하도록 정해두었던 것입니다.

 

.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법제화시도진성(眞性)사법농단이다.

 

 

김명수대법원장이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는 대법원의 대법관회의의 기능을 잠탈하는 것이며 법관노조화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결정에 사법행정과 사법부의 기능이 송두리째 휘둘일 가능성이 있는 매우 위험한 시도이다.

법관대표자회의가 운용되는 실태에 대해 현직 법관들도 회의체 내의 여론을 움직이는 몇몇 주도세력의 의사에 의하여 사실상 독점될 위험이 크고 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배석판사들은 그저 별 의견을 내지 않으면서 현 대법원에 우호적인 몇몇 판사들의 의견에 대하여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몇몇의 주도권을 가진 판사들이 각 위원회를 장악하고 거기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의안을 내고 몇몇 판사들이 법원의 분위기를 주도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만드는 인사 및 사무분담 원칙에 따라 개별 법관들의 업무범위가 결정되게 되면 결국 개별법관들은 이들의 눈치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대법관회의 뿐 아니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논의되는 사법행정에 대한 전국적 통일적 지침에 대해서도 전국법관대표자회의의 결의와 다르다면 결국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실상의 사법부의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하는 기구가 되고 마는 것이며 사법행정의 일선최고책임자인 법원장의 권한은 유명무실화될 것이 분명하다.

 

청와대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청원내용을 법원에 알린 것에 대하여 대한변협까지 사법권의 침해라고 지적했지만 사법권의 독립, 좋은 재판을 운운하던 자들이 압도적인 표(거의 8:2 이상의 차이) 차이로 그 성명서 채택을 부결시킨 바 있었다. 그 의결과정에서 어떤 대표는 회의에 참석한 심의관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자고 발언해 청와대를 변호하는 기회를 준 후에 표결에 붙이는 기술을 보여주었다고 한다. 결국 대통령이 사법부를 향해 촛불혁명 정신에 부합하게 재판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도 그것이 사법부의 공정에 대한 심대한 침해라고 생각하지 않는 정파적인 결론이 도출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아무리 사법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더라도 자신들의 정파적 이해와 일치하는 외부기관이나 세력의 말은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특별히 사법권의 침해가 문제되지 않는 사안도 자신들의 정파적 이해와 배치되면 득달같이 공격한다는 것이 법관대표자회의의 현실이라고 한다.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가 자신들과 코드를 같이하면 홍위병이나 전위대가 되고, 코드를 달리하면 법관 민노총, 법관 전교조가 되어가는 징후들이 포착되며 언론은 이미 법관노조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며 정파적 이해가 없는 일반 법관들의 입에서 조차 홍위병으로 회자된다고 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서 주로 논의되는 안건들의 상당수는 대법원에서 추구하는 정책에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한 선언문 채택이나, 지역법관제 도입, 배석판사 기간 제한, 대등재판부 설치와 같이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인사문제에 많이 할애되고, 나머지 시간은 선언문의 문구에 표현이 옳으니 틀리니 하는 문제로 핏대를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법관은 판결로만 말한다는 법언이 무색할 지경이다.

 

4. 법관탄핵이야말로 진성(眞性) 사법농단이다.

 

. 법관대표자회의의 법관 탄핵시도의 본질은 사법권력의 쟁탈전이다.

 

법관이 탄핵이 결의된 전국법관대표자회의의 출범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이상 김명수대법원장이 법관의 탄핵까지 의결한 이 사태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전국 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장 본인의 사법행정의 권한 및 대법관들로 구성된 대법관회의의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다.

 

정치권력을 사법부내로 불러들여 코드가 맞지 않는 법관들을 사법부밖으로 솎아 내려는 것이 법관탄핵파동의 본질이다. 결국 촛불혁명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될만한 사법부내의 법관들을 사법농단죄로 의율하는 것도 모자라 아예 신속한 방법으로 탄핵제도를 동원하여 다수 정당의 위력으로서 법관들을 숙청하겠다는 것이 법관탄핵결의의 핵심인 것이다.

 

법관탄핵결의는 문재인정권이 사법행정권을 부당하게 동원하고 숙청의 명분을 만든 후 검찰권력을 동원하여 사법축청의 작업을 수행하려다가 난관에 부딪히자 정치권력을 동원하여 사법부 숙청작업을 완수하겠다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그 가장 최선봉에 문재인정부가 임명한 김명수대법원장이 있다.

 

.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적폐청산위원회이다.

 

문재인정부 들어 국정원, 경찰, 교육부, kbs, mbc, 기무사, 국방부 등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담보하는 거의 모든 국가기관과 주요언론사에 이름을 달리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적폐청산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다.

각종 적폐청산위원회는 설치근거가 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닌 대부분 기관장이나 행정각부의 지침등으로 설치근거가 박약하며 그 활동이 과거 적폐의 청산을 목표로 인사권과 징계 등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대부분 공통적인 면이 있다.

 

박정희대통령의 시해사건이 발생한 후 등장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가 활동하던 시기를 방불케 하는데 차이가 있다면 국보위에서는 최소한의 위원회를 통한 입법적조치와 초헌법적인 입법기관임을 스스로 천명하여 민주적정당성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국보위 자체 활동의 책임의 소재가 명확하였다. 따라서 국보위활동으로 인한 정치적 책임을 전가한 일은 없었다. 하지만 현재의 각종 적폐청산위원회는 법적근거가 없이 자행되면서도 겉으로는 매우 합법적 조직으로 포장된다. 그리고 실제로는 초헌법적, 초법적, 월권적인 조치와 적폐의 청산이라는 일관된 목표를 향하고 있다는 점에 차이가 크다.

 

이러한 행정각부와 산하기관은 물론 주요언론사에까지 펼쳐진 적폐청산의 작업은 좌파정부 20년집권의욕을 보인 현 집권세력의 보수궤멸론에 근거하고 있음이 삼척동자도 알 만한 일이다.

 

법관대표자회의의 법관탄핵결의는 법관대표자회의의 본질이 정치적의사표현을 위한 사법부내에 설치된 적폐청산위원회라는 실체적 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김명수대법원장은 자신과 코드가 맞지 아니한 법관들을 탄핵시켜 사법부내의 법관들의 코드를 자신에게 일치시키려고 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사법부의 독립을 목숨처럼 지켜내야할 사법부의 수장인 스스로 설치한 법관대표자회의가 탄핵을 국회에 요구하는 어처구니 없는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는 이상황을 보면 이런 상황을 김명수대법원장이 스스로 유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이 생김은 당연한 것이다. 만약 아니라면 스스로의 권한에 의하여 설치와 폐지가 가능한 법관대표자회의를 철폐하면 될 일이다.

 

그렇지 않다면 향후 건국 70년가까이 금자탑처럼 쌓아 올려온 전임 대법원장들의 노력을 하루아침에 몰각시킨 대법원장으로 역사는 기록할 것이다.

 

. 아직도 촛불잔치에 신명이 난 집권여당

 

법관의 탄핵을 요청한 안건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의결하자 집권여당과 진보적 성향의 정치인들은 대변인들을 통하여 봇물처럼 그 결정에 화답하면서 한편으로 야당에 대해서는 사법농단을 숙청하는데 주저하는 적폐로 몰아세우며 촛불혁명을 국회가 완수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당의 이런 행태를 보노라면 광장의 촛불잔치를 지금도 즐기려는 것 아닌가 싶어 스스로 눈과 귀를 의심하게 된다. 촛불에서 횃불로 바꾸지 못해 안달이 난 사람들의 정말 너무나 많은 대한민국이다.

 

만약 국회가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결의한 것처럼 법관탄핵을 밀어붙인다면 헌법을 위반하여 스스로 단두대를 만들어 법관부터 단두대에 머리를 올린 후 그 들도 단두대로 보내질 것이 분명하다. 철없는 여당정치인들의 환호성을 들으며 그들에게 측은한 마음이 들기까지 한다.

 

5. 사법부의 독립은 대한민국체제의 마지노선이다.

 

잘나가는 연예인으로 kbs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전직 코미디언의 말처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공화주의라는 큰 두 개의 기둥위에 서 있다. 민주주의는 11표의 원리에 의해 작동되고 개인의 존엄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보장되며 국가는 이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없다. 그러나 또 하나의 원리인 공화주의는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권리가 보장된다는 국민으로서 누릴 권리가 보장된다는 것이다.

 

국민이 책임과 의무를 과연 다하고 있는지 또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여부와 그 구제는 사법부가 담당한다. 따라서 사법부는 모든 정치적 권력과 사회적 세력으로부터 침해받지 않는 자유의 공간, 법의 공간에 존재해야한다. 그래야만 나약한 개인의 권리가 강대한 권력에 의해 무차별하게 침해되고 국민이 신민으로 백성으로 강등되지 않게 하는 최후의 보루가 바로 사법의 작용이며 그 역할은 직업법관들에게 맡겨져 있다.

 

따라서 법관들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서 국가정체성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하며 마지막 보루에 서 있는 자들이다. 이런 법관들을 어떤 잣대로 어떤 기준으로 무작위로 선별하여 탄핵시킨다면 국민들은 권력에 예속되고 사회적종속관계에 놓이게 되며 차별대우와 소수자의 보호밖에 놓이게 될 것이 자명하다.

 

국민들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이 헌법상의 권리를 우리는 행복추구권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국가가 방해하지 말아달라는 정도에서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대한민국은 표를 줄테니 개인의 행복을 국가가 보장해달라는 아우성으로 혼란스럽다. 정치인들은 너의 행복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현혹하며 표를 구걸한다. 이제 법관들조차 적폐법관을 솎아 내서 너희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국민들을 현혹한다. 그러한 그 적폐청산의 무대를 설계한 자는 국민을 권력에 예속시키겠다는 열정에 가득한 자들일 뿐이다.

 

지금 우리의 딜레마는 그들의 선의를 의심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대다수라는 참담한 현실이다. 누구가 행복을 갈구하지만 더 행복해지기를 갈망하는 원초적욕구를 끊임없이 자극하기 때문이다.

 

사법권력을 손에 쥐고 군림하려는 독재자는 파우스트의 메피스토펠레스처럼 국민들의 귀에 속삭이기는커녕 방송과 언론을 장악하고 귀청이 따갑도록 이런 말을 반복한다. ‘너는 나에게 복종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나는 너를 반드시 행복하게 해주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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