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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4호기 운영지연은 부적합한 규제요건 적용때문"
"신고리4호기 운영지연은 부적합한 규제요건 적용때문"
  • 프리덤뉴스
  • 승인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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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정책연대(공동의장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4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운영허가 신청(2017.10) 후 신고리4호기 운영허가가 여태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부적합한 규제요건을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원자력정책연대는 이날 연대 창립1주년을 맞아 낸 보도자료를 통해 “KINS가 제시한 규제요건은 원전부지 선정 및 설계단계에서 적용되는 기준이라면서 신고리4호기와 같이 시공 및 시운전이 완료된 원전에 적용은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원안위 고시 2014-10(원자로시설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4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원전부지 선정과 내진설계단계에서 적용되는 규정이다.

연대는 이어 신고리4호기는 부지조사 및 내진설계 완료된 상태에서 모든 설비를 내진설계값은 0.3g로 시공완료 되어, 핵연료장전 전 시운전테스트가 완료된 원전이라면서 따라서 원안위 고시 2014-10호 적용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정권의 입맛과 영화 `판도라` 상황 하에서 규제기관의 정체성을 상실한 중대한 과실"이라고 연대는 강조했다.

`판도라`는 부산 고리원전을 배경으로 원전 재난을 다룬 영화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주자 시절인 2016년 말 이 영화를 본 뒤 "촛불민심은 국가가 국민 안전을 책임져 달라는 것이다. 탈핵·탈원전 국가로 가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연대는 또 신고리4호기를 `운영허가심사` 대상으로 분류하면서 신고리3호기를 `가동중` 원준으로 분류한 것도 오류라고 말했다.

`가동원전`이란 준공, 곧 산업부에 사업개시 신고를 하고 상업운전에 들어간 이후를 말하는데 신고리3호기를 상업운전한 것은 201612월로 그해 3월 발생한 경주지진 이후의 일이라는 것이다./프리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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