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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자회의 상설화시도만으로도 사법농단"
"법관대표자회의 상설화시도만으로도 사법농단"
  • 프리덤뉴스
  • 승인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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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설하였는데 이는 법원조직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임은 물론 대법원장의 대법원규칙 제정권한을 넘는 월권행위로 비판받아야 한다. 가히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상설화시도만으로도 사법농단이라고 할만하다.”

김기수 변호사는 5일 서울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긴급 시국토론회 발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사회주의헌법저지국민본부·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 공동 주최한 이탈 토론론회에서 김변호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면서 이는 대법원의 대법관회의의 기능을 잠탈하는 것이며 법관노조화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결정에 사법행정과 사법부의 기능이 송두리째 휘둘릴 가능성이 있는 매우 위험한 시도리라고 우려했다.

김 변호사는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몇몇 주도권을 가진 판사들이 각 위원회를 장악하고 거기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의안을 내고 몇몇 판사들이 법원의 분위기를 주도한다고 한다면서 이렇게 되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만드는 인사 및 사무분담 원칙에 따라 개별 법관들의 업무범위가 결정되게 되면 결국 개별법관들은 이들의 눈치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서 주로 논의되는 안건들의 상당수는 대법원에서 추구하는 정책에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한 선언문 채택이나, 지역법관제 도입, 배석판사 기간 제한, 대등재판부 설치와 같이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인사문제에 많이 할애되고, 나머지 시간은 선언문의 문구에 표현이 옳으니 틀리니 하는 문제로 핏대를 올리고 있다는 것이라며 법관은 판결로만 말한다는 법언이 무색할 지경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법관탄핵에도 언급, “정치권력을 사법부내로 불러들여 코드가 맞지 않는 법관들을 사법부 밖으로 솎아 내려는 것이 법관탄핵파동의 본질이라고 말하고 결국 촛불혁명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될만한 사법부내의 법관들을 사법농단죄로 의율하는 것도 모자라 아예 신속한 방법으로 탄핵제도를 동원하여 다수 정당의 위력으로서 법관들을 숙청하겠다는 것이 법관탄핵결의의 핵심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관탄핵결의는 문재인정권이 사법행정권을 부당하게 동원하고 숙청의 명분을 만든 후 검찰권력을 동원하여 사법숙청의 작업을 수행하려다가 난관에 부딪히자 정치권력을 동원하여 사법부 숙청작업을 완수하겠다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고 평가했다./프리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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