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덤뉴스 편집부 freedomnews2020@gmail.com등록 2020.03.15 13:10:02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우한 코로나(코로나19) 사태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대구 및 경북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청와대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의 건의에 따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되는데,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기는 처음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國費)에서 지원할 수 있다.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며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을 감면하는 혜택도 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 여론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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