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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문명고, 3년 전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관련 교사 5명, 해교(害校) 행위로 징계 추진
경산 문명고, 3년 전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관련 교사 5명, 해교(害校) 행위로 징계 추진
  • 프리덤뉴스
  • 승인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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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에 소재한 문명중고등학교(문명교육재단, 이사장 홍택정)는 지난달 21일, 2017년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과 관련하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관련 교사 5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프리덤뉴스> 취재에 따르면 학교법인 문명교육재단은 문명중고등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서를 보내 2명에게 중징계, 3명에게 경징계로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징계사유는 사립학교법이 준용하는 국가공무원법의 복무규정 가운데 복종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정치 운동의 금지, 집단 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홍택정 이사장은 <프리덤뉴스>와의 통화에서 ‘해당 교사들은 단순히 국정역사교과서를 반대하거나 연구학교 지정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것이 아니다. 연구학교 지정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져버린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밝혔다. 특히 ‘역사 전공자도 아닌 교사가 연구학교 지정을 반대하면서 온갖 불법적 방법을 동원하였는가 하면, 역사 교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수업을 거부하여 임시교사를 충원하는 과정에서 재단에 손해를 입히는 등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해교 행위를 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징계결의서에 따르면, 이들은 학교장이 찬반 여부를 조사하기도 전에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반대 서명을 받아 학교장에 제출하였으며,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위원의 이의를 받아들여 이전 결정을 만장일치로 부결한 후 다시 투표하여 5:4로 연구학교 지정을 찬성하였음에도 해당 교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언론과 기자회견을 하여 학교에 심대한 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한편, 홍택정 이사장은 “이번 징계위원회는 1차로 해교 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려는 것이며, 바로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정하면 이사회에서 판단하는데 이제 조사를 하는 단계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문명고재단의 결정에 대해 전교조 경북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할 국정 역사교과서가 2020년 다시 망령처럼 살아나, 당시 연구하교 반대를 주도했던 교사들에게 징계를 강행하려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지난 3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징계시효 만료가 다가오자 갑자기 징계를 시도하려는 행위에 대해 해당 교사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홍 이사장은 ‘이번에 징계를 요구한 것은 징계시효가 곧 종료되기 때문이며, 그동안 징계를 추진하지 못한 것은 전임 학교장이 소송으로 인한 부담을 피하기 위해 퇴임에 임박해서 제출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3년이 아니라 10년이라도 잘못한 것은 그에 대한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한다’고 하였다.▩

문명고 사태 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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