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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415총선, 4월 2일부터 본격 선거운동 시작!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415총선, 4월 2일부터 본격 선거운동 시작!
  • 박세원
  • 승인 2020.0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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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보도 자료를 통해 선거에 관한 유의사항을 알려...
최대 격전지중 하나인 종로구 선거벽보
최대 격전지중 하나인 종로구 선거벽보

공식 선거운동이 42일부터 시작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1일 보도 자료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선거기간 개시일인 4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14일까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 당일에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공개장소에서 말()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에서 밝힌 후보자 및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주요 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다.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 인쇄물·시설물 이용 >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후보자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명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선거구안의 읍··동수의 2배 이내에서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다.

< 공개장소 연설·대담 >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이하 후보자등이라 함.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은 제외) 또는 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 신문·방송·인터넷 이용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11분 이내에서 각 15회씩 방송광고를 할 수 있고,

413일까지 총 20회 이내에서 신문광고를 할 수 있으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중 선임된 대표 2인이 110분 이내에서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1회씩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는 110분 이내에서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2회씩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또한, 정당·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에도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다.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및 주의해야 할 사항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다만,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

한편,공직선거법60조제1항제5호의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상근 직원은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처음 선거권을 갖는 18세 유권자의 경우 선거운동 가능 연령은 행위 시로 산정하므로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 18세 미만인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정당은 선거기간 중에는 인쇄물·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정당법37조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미 게시된 현수막 등은 41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기타, 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사항 등은 139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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