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사분기에만 국민연금 주식으로 약 62조나 손실 전망
우리 사회 전반에서 미치는 ‘코로나19’의 파괴력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주식시장도 예외가 아니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올해 1사분기에만 국내외 주식투자에서 손실액이 약 6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되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해외 주식 자산군을 166조 5280억원, 국내 주식 자산군을 132조 2610억원씩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올해 1사분기에만 ‘코로나 19’ 등의 영향으로 인해 손실 추정치가 해외 주식에서 약 35조 4000억원과 국내 주식에서 26조 6500억원으로 추정되어 총 손실 예상금액이 약 62조원으로 예측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국민연금 관계자는 "전반적인 해외 연기금이 수익률 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지난달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사유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납부예외 인정기준 마련하여 공지하였다.(관련근거: 국민연금법 제91조제1항제7호 및 시행령 제60조제3호)
적용기간은 2020년 3월분에서 6월분까지의 보험료 중 최대 3개월 치이며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가 대상으로 사업장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 본인이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에 내방, 우편 또는 팩스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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