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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바뀌어도 여전히 논란인 구글코리아의 ‘노란딱지’에 관한 규정
해가 바뀌어도 여전히 논란인 구글코리아의 ‘노란딱지’에 관한 규정
  • 박세원
  • 승인 2020.0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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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를 이미 봤다면 그 광고료는 누구에게 지급되고 있을까?
구글코리아ㅣ노란딱지
구글코리아ㅣ노란딱지

지난해에 이어 여전히, 구글코리아에서 붙이고 있는 '노란딱지'에 대한 논란이 여전하다.

여기서 노란딱지란 구글코리아에서 정한 약관 규칙에 반하는 영상에 붙이는 노란색 달러($) 모양 아이콘을 말한다.

구글코리아에서는 '노란딱지'를 붙이는 기준에 주로 부적절한 언어, 마약·약물 관련 콘텐츠, 성인물 콘텐츠, 총기 관련 콘텐츠, 유해하거나 위험한 행위 관련 콘텐츠, 논란의 소지가 있는 콘텐츠, 증오 콘텐츠 등 총 11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구글코리아에서는 이러한 영상에 광고가 제한되는 노란딱지를 붙여 수익을 제한함으로 자정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란딱지' 표시는 이용자들에게는 보이지 않고, 채널 관리자만 볼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다.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구글코리아가 엄격한 관리 기준에 따라 공정한 관리를 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아서 논란이 되고 있다.

사실 그동안 꾸준하게 우파 유튜버들 사이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영상에는 구글코리아측이 무차별적으로 노란딱지를 붙이고 있다는 불만들이 있었다. 주로 문재인 대통령이나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영상들에서 노란딱지가 집중되었다.

심지어 우파 유튜버들 사이에서는 영상 내용과 상관없이 노란딱지가 붙는다는 이야기조차 흘러나왔다. 실제로 지난해 말, 한 유튜브 채널운영자는 실제로 이런 일 가능한 지 알아보는 실험을 하기도 하였다. 이 채널 운영자는 영상에 애국가를 불러서 올렸더니 이 영상에서 조차 '노란딱지'가 붙었다며 황당해 했다. 그러면서 구글코리아 측에 검토요청을 한 이후에 해제가 되었다고 폭로하였다. 이로써 논란은 더욱 커졌다

해당 유튜브 운영자 채널
해당 유튜브 운영자 채널

 

이렇듯 모호한 노란 딱지와 관련된 규정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해 10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윤상직 의원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 사실도 있었다.

그런데 이같이 구글코리아 측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구글코리아에서는 올들어 코로나19’와 관련된 영상에서 또다시 '노란딱지'를 무차별 살포하고 있다고 해서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시청자의 알권리와 시청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유익한 측면이 많은 코로나19’ 영상에서조차 일괄적으로 '노란딱지'를 붙이는 구글코리아 측의 태도에는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인다.

더군다나 이제는 노란딱지영상에 붙는 광고료 수입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유튜버 제보자는 노란딱지가 붙기 전에 실시간 등으로 시청자들이 광고를 본 경우나, 추후 노란딱지가 붙은 영상에 여전히 광고가 붙은 경우에 분명 광고료 지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시청자들이 노란딱지가 붙은 영상임을 전혀 알 수 없는 현 상태에서는 광고를 끝까지 다 본 경우 이때의 광고료는 누구에게 지급되는지 의문을 강하게 제기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구글코리아 측에서 노란딱지가 붙은 영상에는 원칙대로 광고를 붙여서는 안 되며 사전에 실시간 등으로 광고를 본 사람들의 광고료는 최소한 영상제공자에게 지급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구글코리아의 명쾌한 답변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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