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07 22:52 (일)
[칼럼] 헌법 적대적 헌법개정은 헌법파괴다.
[칼럼] 헌법 적대적 헌법개정은 헌법파괴다.
  • 박세원
  • 승인 2020.04.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헌법적대적 헌법개정은 대한민국 체제의 변혁이자 헌법의 파괴라고 할 수 있다.
김기수 ㅣ 변호사
김기수 ㅣ 변호사

헌법 제10장에 별도의 장을 두고 헌법개정에 대한 절차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헌법이 스스로 변천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법률과는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헌법이 스스로 헌법을 개정하는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에 대한 무제한 개정은 허용될 수 없다.

헌법에는 헌법개정절차로도 개정이 불가능한 근본적 규범이 존재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인정했듯이 관습헌법도 존재하는 것이다. 헌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위헌정당해산 등 일체의 헌법적대적 세력으로부터 헌법을 스스로 보호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헌법이 헌법개정제도와 별도로 헌법을 보호하는 제도를 둔 이유는 바로 헌법개정절차로도 변경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 전문의 기본 정신인 자유민주적기본질서, 국체로서의 민주공화국, 정체로서의 국민주권, 영토조항, 국제법의 승인과 존중, 적법절차와 기본권조항, 사유재산권제도,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한 혼인제도 등은 헌법개정절차로 폐기될 수 없는 것들이다. 다시 말해 헌법개정권력인 국회와 국민투표로도 개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개정절차를 통해 시도하려는 자유인민으로, ‘사유재산권제도토지공유 또는 토지국유, ‘국민주권인민주권으로, ‘적법절차의 폐기’ ‘혼인제도의 폐지를 초래하는 모든 입법부의 활동이나 권력기관의 활동 기타 개인이나 단체의 활동은 모두 위헌적이다. 따라서 헌법의 근본적 규범을 변경하려는 시도는 모두 헌법 적대적 헌법개정시도로서 현행 헌법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구질서를 모두 적폐로 몰아붙이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는 모두 대한민국체제에 대한 도전이나 변혁의 시도이다.

대한민국체제를 변혁시키려는 활동은 1987년 현행 헌법이 개정된 이래 수십년간 시도되어 왔다. 21대 국회에서 국민주권원리 등 근본적 규범을 부인하는 내용의 헌법개정이 이뤄진다면 국회가 헌법개정이라는 허울을 쓰고 대한민국 체제변혁에 그 종지부를 찍어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 스스로 국민주권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았으면서도 국민이 준 권한밖의 행위를 한 것이므로 모두 위헌적인 것이며 사실상 반란에 해당된다. 따라서 헌법적대적 헌법개정은 대한민국체제의 변혁이자 헌법의 파괴라고 할 수 있다.

21대 국회의 여,야 당선인들을 면면을 살펴본다면 헌법개정권한범위내의 내각제개헌을 미끼로 체제변혁세력이 승리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씻을 수가 없다.

우리가 이러한 야합을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건국 70여년만에 패망하게 될 것이다. 21대 국회에 입성할 국회의원 모두는 스스로 부여된 권한이 헌법이 부여한 범위를 넘는 것인지 아닌지를 깊이 성찰해야한다. 이러한 성찰이 부족하다면 더 이상 국회 역시 온전하게 존속한다는 보장이 없을 것이 명약관화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