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와 ‘위안부인권회복실천연대(이하 위인연)’가 오는 28일(화) 정오, 구 일본대사관 근처 위안부상 앞에서 ‘위안부피해자법’ 폐기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연다.
위안부피해자법의 정식 명칭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지금껏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로 규정해왔다. 공대위와 위인연은 이 법이 정의하는 일본군 위안부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최근 역사학계에서는 위안부와 관련하여 ‘강제연행설’과 ‘성노예설’을 반박하는 연구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에 출간된 이영훈 교수 등의 ‘반일종족주의’(미래사)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이러한 역사학계의 최신 합의를 담은 저작으로 출간돼 일반 독자들과 국민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번 기자회견에 앞서 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은 “조선의 여인을 강제로 동원하고 성적 학대를 하며 위안부 생활을 강요한 장본인은 일본군이 아니라 사실은 민간의 인신매매범과 포주였다”며 또한 “위안부들은 위안소 규정에 따라 정해진 대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일부 위안부들은 고액의 수익을 얻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이어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 위안부피해자법의 정의에 따른 대상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법률의 존립 근거는 사라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덕효 한국인권뉴스 대표도 “위안부피해자법은 일부 위안부들의 증언 번복 등에 의해 만들어진, 내수용 정치를 위한 것으로 원인 무효”라면서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단언했다.
한편, 공대위는 그간 수요일 정오에 열렸던 위안부상 폐기 및 수요집회 중단 촉구 정기집회를 이번 기자회견 행사부터 화요일 정오로 옮겨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정대협의 정기집회가 열리지 않는 요일에는 위안부상과 더 가까운 곳에서 집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 행사 이후 참석자들 및 기자들과 위안부피해자법 문제 및 향후 공대위 집회 방식과 관련해 별도 질의응답시간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