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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5 총선은 부정선거? 현행법을 위반한 ‘QR코드’ 감행이 문제!
지난 415 총선은 부정선거? 현행법을 위반한 ‘QR코드’ 감행이 문제!
  • 박세원
  • 승인 2020.0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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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가 찍힌 사전투표용지, 과연 그 속엔 무엇이 담겨 있는가.
민경욱 미래통합당의원, ‘QR코드’에 강한 의문 제기.
민경욱 ㅣ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민경욱 ㅣ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지난 415일에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부정선거 논란이 선거가 끝난 지 보름이 다 되도록 여전히 식을 줄 모르고 오히려 더 거세어진 모양새다.

논란의 불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에서 사실상 자초한 셈이다.

과거, 20146.13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 때부터 지난 20186.13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에 이르기까지 중앙선관위에서는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바코드 대신 QR코드를 사용하여 표기해 왔다.

이러한 QR코드 사용으로 인해 그동안 유권자 정보유출 가능성과 비밀투표 원칙의 훼손 가능성, 개표조작 의혹까지 불러일으켰음에도 중앙선관위에서는 이러한 QR코드가 인쇄된 사전투표 용지를 이번 415총선에서 그대로 사용하여 논란을 키웠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사전투표용지의 일련번호에 바코드 형태의 막대모양 기호로 표시하도록 되어있어 이 같은 중앙선관위의 QR코드 사용은 명백한 현행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공직선거법 제151(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항 구··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함께 담을 수 있다. <신설 2014.1.17.>

따라서 이러한 관계법령조차 명백히 위반한 채 QR코드 사용을 고수하고 있는 중앙선관위의 행태가 더욱 부정선거 의혹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앙선관위에서는 QR코드에 들어가는 정보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관위명, 투표지 일련번호 4가지라며 QR코드 사용에 관한 기본의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한편, 민경욱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27, 전국적인 선거조작 의혹이 있다며 인천지방법원에 제 21대 총선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 5백만 명의 개인 정보가 QR코드를 만드는 사전선거 관리시스템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들어있는 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록기준지, 전과, 병역, 학력, 납세, 교육경력, 재산입니다. 이 정보를 담은 서버는 430일까지 디가우저로 지우거나 드릴로 구멍을 찍어서 모든 정보의 포렌식이 불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가 사라지도록 돼있다는 말입니다.”라며 중앙선관위의 이같은 QR코드에 관한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하였다.

민경욱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글
민경욱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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