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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류석춘 교수에 ‘정직 1개월’ 중징계...柳 “가공된 허위사실로 징계 처분” 강력 반발
연세대, 류석춘 교수에 ‘정직 1개월’ 중징계...柳 “가공된 허위사실로 징계 처분”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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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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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류석춘 교수 발언의 대상자인 여학생이 ‘성인지 사건’으로 처리한 데 동의했고 수강생들도 ‘성인지 사건’으로 인식했다”
연세대, 수업 도중 수강생과의 질의과정에서 나온 표현 문제 삼아 同 대학 사회학과에 재직중인 류 교수에 ‘정직 1개월’ 중징계 처분
류석춘 교수 측 “녹취 파일 등 사건의 객관적 입증 자료에서 대학 측이 징계 근거로 삼은 사실 확인 안 돼...행정소송도 불사(不辭)”

지난해 9월 수업 도중 있었다고 하는 질의응답 과정에서의 발언이 문제가 돼 대학 측의 교원 징계 절차에 회부된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류석춘 교수에 대해 연세대가 ‘정직 1개월’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류 교수는 자신에 대한 대학 측의 징계 처분 결과에 불복하고 대학 측의 결정에 대응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연세대 사회학과에 재직중인 류석춘 교수는 7일 〈연세대 징계위원회의 징계 처분을 받고〉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지난 5일) 총장 명의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며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류 교수는 작년 9월 연세대 사회학과의 전공 과목으로 개설된 ‘발전사회학’ 수업 도중 이어진 수강생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두고 ‘매춘의 일종’이라고 했다. 해당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류 교수의 일부 표현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연세대 측은 지난 3월부터 6차에 걸친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를 거쳐 류 교수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연세대 징계위원회는 ▲해당 발언의 대상자인 여학생이 성평등센터로 연락해 성인지 사건으로 처리하는 데에 동의한 점 ▲성평등센터의 면접 조사에 응한 해당 수업 수강생들 역시 류 교수의 사건을 성인지 사건으로 인식했다는 점 등을 징계 처분의 결정 근거로 삼았다.
당시 류 교수는 일반적으로 매춘업에 입문하게 되는 과정을 학생들에게 설명하며 “매춘업자의 유혹에 넘어가 접대부 생활을 하다 보면 끝내 매춘에 이르게 된다”며 “궁금하면 한 번 해 볼래요?”라고 덧붙였는데, ‘궁금하면 한 번 해 보겠느냐’는 발언이 ‘성매매 권유’에 해당해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연세대 측은 본 것이다.
하지만 입장문에서 류 교수는 “(성평등센터의 면접 조사에 응한 수강생들이 했다고 하는) ‘직접적으로 (류 교수가) 성매매를 권유한 것으로 생각’, ‘수업 중에도 그 말이 나오자마자 굉장이 시끌해졌다’ 등의 진술은 (수업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녹음파일 및 녹취록에서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 내용”이라며 연세대 징계위원회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류 교수에 따르면 류 교수 질의응답의 상대였던 해당 여학생이 명시적으로 성폭력대책위원회의 조사에 응할 생각이 없다고 한 사실이 있음을 스스로 밝힌 바 있고 수강생들 사이에서 ‘성인지 사건’으로 여겨졌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연세대 징계위원회가 ‘가공된 허위사실’을 토대로 징계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류석춘 교수는 “이 사건은 녹음한 강의 내용을 외부 언론에 유출한 성명미상(姓名未詳·이름을 알 수 없음)의 학생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재구성된 것이며, 그 본질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토론에 재갈을 물려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사건임에도 마치 ‘단순한 성희롱 사건’처럼 포장돼 있다”며 “(연세대의 징계 결정은) 명백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류 교수에 대한 연세대 측의 중징계 결정에 류 교수는 대학 측 판단에 불복하고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내지 행정재판 등의 수단을 동원해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앞서 류석춘 교수의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3월 말 류 교수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 사건은 KBS 소속 김 모 기자의 단독 보도로 알려졌는데, 김 모 기자는 “경찰은 ‘조사 결과 정대협 간부 중 통진당 간부가 있었다는 등의 류 교수의 발언이 허위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적음으로써 정보원이 경찰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찰이 기소하기 전에 피의자의 피의사실을 공표해서는 안 되는 경찰 측이 류 교수의 피의사실을 KBS 기자에게 고의로 흘린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기도 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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