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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학당 이영훈 교장 등 ‘반일 종족주의’ 공동 저자들, 송영길 의원 등 맞고소 기자회견 열어...
이승만학당 이영훈 교장 등 ‘반일 종족주의’ 공동 저자들, 송영길 의원 등 맞고소 기자회견 열어...
  • 박세원
  • 승인 2020.0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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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의원과 양 변호사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명예훼손이며 법적 책임 물을 것” 강조...
기자회견 현장 사진
기자회견 현장 사진

 

7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 19층 목화홀에서 이승만학당 이영훈 교장 등 반일 종족주의공동 저자들이 주최하는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및 양태정 나눔의 집 변호사 맞고소 기자간담회가 있었다.

 

참석자들은 반일 종족주의의 대표저자인 이승만학당 이영훈 교장을 비롯하여, 이우연 박사, 주익종 이승만학당 이사, 류석춘 연세대교수와, 이들의 소송을 맡은 법률사무소 이세(利世)의 김기수 변호사가 참여하였다.

이승만학당 이영훈 교장
이승만학당 이영훈 교장

 

반일종족주의 공동저자 이우연 박사
반일종족주의 공동저자 이우연 박사
주익종 이승만학당 이사
주익종 이승만학당 이사
류석춘 연세대교수
류석춘 연세대교수
법률사무소 이세(利世)의 김기수 변호사
법률사무소 이세(利世) ㅣ 김기수 변호사

 

이날, ‘반일 종족주의의 공동 저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위안부가 매춘부이었다거나 노무 동원이 입신양명을 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였다거나 독도는 일본 땅이니 돌려줘야 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쓰거나 책속에 위와 같은 말을 언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하였다.

 

또한, 이들은 “ ‘반일 종족주의’ ,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이라는 책 어디에도 그런 표현이나 취지의 서술이 없다. 고소인이나 송 위원장은 필자들의 책에서 그런 표현이나 그런 취지의 서술을 찾아서 근거로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오히려, 자신들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했고 이에 대한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이들의 법률대리인 김기수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반일 종족주의’,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이라는 책속에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부였다느니, ‘징용은 조선인들이 입신양명을 할 천재일우의 기회였다, ‘독도는 일본 영토이니 돌려줘야한다.’는 등의 세 가지 주장이 과연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정대협측에서 발행한 자료를 들어보이며 조목조목 반박중인 류석춘 교수(좌)와 김기수변호사(우)
정대협측에서 발행한 자료를 들어보이며 조목조목 반박중인 류석춘 교수(좌)와 김기수변호사(우)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회의원과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 11명이 국회 소통관에서 열었던 기자회견은 국회의원으로서 면책특권 대상이 과연 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법적으로 좀 더 따져봐야 알겠지만 자신들이 판단하기에는 정당한 의정활동이라 판단하기 어려운 명백한 불법성이 있었다며 책을 한 번이라도 읽었더라면 그런 기자회견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김 변호사는 이번 주 안으로 반일종족주의의 저자들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될 예정으로 아는데, 만일 고소장이 접수된다면 무고혐의에 대해서도 별도로 문제 삼겠다.”는 뜻을 추가로 밝히기도 하였다.

기자회견문 전문은 아래와 같다.

송영길 국회 외통위원장 주관, “위안부·강제징용 피해자의 이영훈, 류석춘 교수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를 규탄한다

 

송영길 국회 외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이 주관하여, 지난 72() 국회에서 위안부·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이 반일 종족주의(2019)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2020)의 필자인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등 3인과 연세대 류석춘 교수를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송영길 위원장은 이영훈 등의 역사왜곡이 너무 심각하여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서고소를 하도록 했다고 발언했으며, 고소인의 법률대리인 양태정 변호사는 이영훈 등의 저서가 일제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들을 치욕과 절망 속으로 밀어 넣었다고 비난하였다. 하지만 이영훈 등은 이들이 범죄 사실로 적시한 내용을 책에 쓰거나 발언한 바가 전혀 없기에, 오히려 이들이야말로 허위 사실로써 이영훈 외 3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할 것이며, 이에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

 

양태정은 기자회견문에서 필자 3인이 반일 종족주의에서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부였고, 강제징용이 아니라 조선인들이 입신양명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였으며, 독도는 일본 땅이니 돌려주어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고,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에는 기존의 주장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했다. 또 송영길은 사전 배포된 보도자료에서 “(이영훈 등이) 영토주권을 포기하고, 일본 제국주의의 전쟁범죄로 평생 고통받아 온 일본군 피해자와 강제노동의 대가조차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영훈 등은 위안부가 매춘부였다거나, 노무동원이 입신양명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였다거나, “독도는 일본 땅이니 돌려주어야 한다고 쓴 바가 전혀 없다. 책의 어디에도 그런 표현이나 취지의 서술이 없다. 고소인이나 송 위원장은 필자들의 책에서 그런 표현이나 그런 취지의 서술을 찾아서 근거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영훈은 일본군 위안부제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 그것이 조선왕조 이래 국가권력, 남성, 가부장 권력에 의한 빈곤계층의 여인에 대한 성 지배와 약취의 긴 역사에서 19371945년에 빚어진 그 시대 고유의 역사적 현상임을 설명하였다. 일본군 위안부제가 범죄일진대, 그것은 위안소를 설치한 일본국가, 그에 협조한 조선총독부, 전차금을 제시하고 위안부를 모집한 주선업자, 취업에 동의하여 딸을 주선업자에 내어준 호주 등이 공범으로 책임질 일이라고 썼다. ‘매춘부라는 표현은 이러한 위안부제의 역사성을 담지 못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영훈은 두 책의 어디에서도 이를 사용한 바가 없다.

 

마찬가지로 조선인 노무자가 일본에 가는 것이 입신양명의 기회라고 표현한 바도 전혀 없다. ‘천재일우의 기회란 표현이 있는데, 이는 학도 지원병에 관한 서술에서 나온 것일 뿐 노무동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또한 송 위원장은 일제의 노무 동원과 관련하여 강제노동의 대가조차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는데, 우리는 전후 일본기업이 조선인 노무자에 대한 미불금을 공탁한 자료나 개별 기업의 자료를 통해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이를 부정하는 학술연구는 국내에서 일본에서도 아직 제출된 바가 없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일본정부가 건네준 미불금 공탁자료에 기초하여 과거사 진상규명과 청산작업을 수행한 바 있다. 다시 말해 그것을 사실로 인정한 것이다. 우리는 국회의 외교통일위원장이라는 인물이 단지 기존의 통념을 답습하여 새로운 학술적 성과를 매도하는 작태에 깊은 개탄을 금치 못한다. 그것은 일제하 노무동원 피해자 유족을 배석시킨 정치쇼로서 학술 연구성과를 부정하는 반 지성 폭거일 뿐이다.

 

아울러, 이영훈은 조선 왕조가 독도의 객관적 위치를 인지하거나 그것을 영토로 실효 지배한 적이 없다고 썼으나, 그렇다고 해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바는 전혀 없다. 그 대신 이영훈은 영토의 변경은 오로지 정치적, 군사적 의지의 소산이며,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이 독도를 우리의 영토로 편입한 것은 강대국 미국과 일본을 향해 신생 대한민국이 정신적 독립을 선포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쾌거였다고 그 역사적 의의를 강조하였다. 이영훈은 독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고문헌에서 독도 영유의 근거를 찾고 그로써 이웃 나라와 분쟁을 증폭하는 일이 무용무익함을 지적하였다.

 

기자회견을 주관한 송영길 의원과 기자회견문을 작성한 양태정 변호사에게 묻는다. 과연 우리의 반일 종족주의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을 읽기나 했는가. 책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싸구려 언론에 떠도는 이말 저말을 짜깁기하여 우리를 고소하겠다는 두 사람의 작태는 우리가 힘주어 비판한 종족주의의 행태 바로 그것이다.

 

한편, 류석춘 교수는 대학 강의 중에 일본군 위안부가 되는 과정이 지금의 매춘업에 진입하는 과정과 비슷하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런데 이는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되었다는 말이냐?”는 학생의 질문에 대해 오늘날도 그러하듯이 당시에도 극빈 계층의 생활고가 딸들을 위안부로 내몰았음을 설명하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류 교수는 이러한 상황을 요약해 강의에서 자의반, 타의반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또한 생활이 어려워서 그렇지 내가(위안부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에요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국가, 남성, 가부장 권력이 취약계층 여성의 성을 지배하는 당시 사회의 구조적 모순 하에서 위안부로 몰린 여성들에게 자발이냐 강제냐라는 식의 질문은 애초에 의미가 없다. 류 교수는 당시 그러한 여성의 실태와 모순을 오늘날의 매춘과 비교하여 설명하였을 뿐인데, 그것을 일본군 위안부가 자발적 의지의 매춘부였다는 주장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오로지 류 교수의 학자로서의 명예를 짓밟기 위한 불순한 정치적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송영길 위원장과 양태정 변호사는 허위 사실로써 반일 종족주의의 필자들과 류석춘 교수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에 대해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특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직위에 있는 송영길 의원의 이번 왜곡 날조 행위는 국회의원의 정당한 직무 수행이라 볼 수 없다. 송영길 위원장은 비겁하게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자신의 행위가 정당했는지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기를 요구한다. 이영훈 등 필자 3인과 류석춘 교수는 송영길 위원장과 양태정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곧 검찰에 고소할 것이다.

 

202077()

이영훈, 주익종, 이우연, 류석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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