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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 등 80여 교육단체, “고(故)송경진 교사의 명예회복과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져...
한국교총 등 80여 교육단체, “고(故)송경진 교사의 명예회복과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져...
  • 박세원
  • 승인 2020.0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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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북교육감의 비정한 태도에 분노한 시민단체들,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중단과 사퇴를 촉구해...
해당 기자회견 사진
해당 기자회견 사진(전학연 제공)

 

7일 오전 11시 전북교육청 정문 앞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약칭, 한국교총)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80여 교육·시민단체에서 전북 부안에 위치한 상서중 송경진 교사의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故송경진 교사의 배우자 강하정씨
故송경진 교사의 배우자 강하정씨

 

이들은 한 교사를 죽음으로 내몬 사건을 안타까워하며 고() 송경진 교사의 명예 회복과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법원이 인정하는 송 교사의 순직을 수용하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한 학생인권 옹호관제 철폐를 요구하였다.

 

앞서, 송 교사는 전북 부안의 상서중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성추행이라는 누명을 쓰고 스스로 비관하여 201785일 오후 230분경 전북 김제시의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발견당시 송 교사는 학생인권센터에서 성희롱 의혹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던 중으로 그 같은 의혹에 대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음에도 전북교육청에서는 징계 절차를 밟자 극단적 선택을 하였다.

 

한편, 법원에서는 3년 만에 송 교사의 죽음을 '공무상 사망(순직)'으로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장 유환우)는 지난달 19일 부인 강모(56)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인사혁신처장)20181211일 원고(강씨)에게 내린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다.

 

재판부는 "망인(송 교사)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학생들과의 신체 접촉에 관해 일련의 조사를 받으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불안과 우울 증상이 유발됐다."며 학생들 탄원서에도 불구하고 전북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피해 여학생들의 진술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기존에 작성된 진술서만을 근거로 (성희롱이라고) 판단했다.""이에 대해 망인으로서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하였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지난 2일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취임 10주년 기자회견에서 당시 무리한 조사가 있었다면, 나를 포함한 교육청 직원들과 학생인권센터 관계자들이 처벌을 받았을 것이라며 여전히 조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과 함께 ““만약 (인사혁신처에서) 항소할 경우, 보조 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혀 공분을 샀다.

피켓을 들고 있는 전학연 관계자들
피켓을 들고 있는 전학연 관계자들

 

그러나 7일 인사혁신처에서는 "전날 오후 '항소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서울고검에 전달했다""송경진 교사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한 법원 판단을 존중하고, 별도의 변호사를 통해 자문한 결과 '항소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혀 항소 포기를 선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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