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1 11:09 (목)
[포토] 제31차 공대위 특별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학문의 자유 침해하는 이영훈·류석춘 교수 등에 대한 고소를 규탄한다!’
[포토] 제31차 공대위 특별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학문의 자유 침해하는 이영훈·류석춘 교수 등에 대한 고소를 규탄한다!’
  • 박세원
  • 승인 2020.0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대위 집회 사진1
공대위 집회 사진1

 

8일 정오, 서울 종로구 일본군 성노예상 인근에서 위안부 인권보호와 성노예상 철거를 촉구하는 반일동상진실규명 공대위’(이하 공대위)위안부 인권보호실천연대’(이하 위인연)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 31차 특별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 날은 공대위 최덕효 공동대표의 학문의 자유 침해하는 이영훈·류석춘 교수 등에 대한 고소를 규탄한다! 는 주제의 공대위의 입장을 대변하는 성명서 발표가 있었다.

 

그는 성명서에서 지난 7일 위안부·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9(10)반일종족주의집필진(이영훈 전 교수 등 6)과 류석춘 연세대 교수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러한 일은 과거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학자들의 순수한 학문적 연구를 두고 특정 단체가 나서서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행태는 특정 세력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급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 반일종족주의집필진과 류석춘 교수를 상대로 한 이 같은 난데없는 고소고발 사태는 학문의 자유표현의 자유를 압살하려는 세력의 불온한 음모라 주장하였다.

 

이어, 그는 민주적 대 토론을 통해 풀어보려는 노력을 회피한 채, 자신들이 장악한 미디어를 통해 온갖 흑색선전으로 연구자들을 낙인찍으려는 파쇼적 행태를 강력 규탄하고, 법정과 민의의 광장에서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대위 집회 사진2
공대위 집회 사진2
공대위 집회 사진3
공대위 집회 사진3
공대위 집회 사진4
공대위 집회 사진4

 

한편, 성노예상 건너편에서는 집회 1순위 신고자임에도 반아베반일 청년학생공동행동’(약칭, 반일행동) 측 청년들의 불법점거로 자리를 빼앗긴 자유연대 측에서 집회를 이어나갔다.

자유연대측 집회사진
자유연대측 집회사진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학문의 자유 침해하는 이영훈·류석춘 교수 등에 대한 고소를 규탄한다!

 

위안부·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9(10)7반일종족주의집필진(이영훈 전 교수 등 6)과 류석춘 연세대 교수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같은 날 반일종족주의집필진과 류석춘 교수는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일 위안부 등 고소 기자회견을 주관한 송영길 국회 외통위원장과 기자회견문을 작성한 양태정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태정은 기자회견문에서 반일종족주의일본군 위안부는 매춘부였고, 강제징용이 아니라 조선인들이 입신양명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였으며, 독도는 일본 땅이니 돌려주어야 한다고 썼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반일종족주의집필진은 책의 어디에도 그런 표현이나 취지의 서술이 없다면서 단지 천재일우의 기회란 표현이 있는데 이는 학도지원병에 관한 서술에서 나온 것일 뿐 노무동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매춘부라는 표현은 위안부제도의 역사성을 담지 못하는 용어이기에 사용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류석춘 교수는 대학 강의 중에 일본군 위안부가 되는 과정이 지금의 매춘업에 진입하는 과정과 비슷하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면서 이는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되었다는 말이냐?”는 학생의 질문에 대해 오늘날도 그러하듯이 당시에도 극빈 계층의 생활고가 딸들을 위안부로 내몰았음을 설명하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덧붙였다.

 

우리는 지난 일제 시기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를 두고 특정 단체가 나서서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행태가 특정 세력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급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주지하다시피 이용수 어르신이 윤미향과 정대협(정의연)의 기부금과 후원금에 대한 회계부정과 횡령 의혹 등을 폭로하면서부터 정의연은 이렇다 할 해명을 내놓지 못한 채 검찰 수사 앞에서 사태수습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한편 정부여당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용수 할머니는 위안부 운동의 역사위안부 할머니가 없는 위안부 운동을 생각할 수 없다고 추켜세우기까지 한다. 그리고 우여곡절을 거쳐 양측은 마침내 화해무드가 조성되기에 이른다.

 

여기에 반일종족주의집필진 등을 고소한 위안부·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9의 성격에 각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원래 별개로 활동하며 서로 우호적이지 않던 위안부 단체와 징용 단체가 어떤 외부 세력의 도움이 없이는 고소라는 형태의 단일한 목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고소 기자회견을 주관한 정치인이 바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었다는 사실에서 의혹의 상당부분이 해소된다고 볼 수 있다.

 

노무현 정부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에 관한 법률'(2008.6.11 시행)에 의거, 조선인 출신 일본군 32,857, 군무원(군속) 36,702, 노무자 148,961, 위안부 31명에 대한 위로금을 지불했다.

이는 19449월 이후 약 8개월간 국민징용령 아래 수치의 약 두 배를 상회하는 것으로 징용을 둘러싼 진위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다. 또한 "강제징용 보상은 1965년 청구권 협정에 포함"된 것으로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 공동위서 결론 낸 사안이다. 그럼에도 당시 위원으로 참여했던 문재인 민정수석이 대통령이 된 오늘 징용이 여전히 미완의 과제라는 점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윤미향과 정대협과 권력을 향한 이용수 어르신의 폭로 이후 관계자들의 신속한 화해 분위기, 그리고 난데없이 등장한 반일종족주의집필진과 류석춘 교수를 상대로 한 고소고발 사태 앞에서, 우리는 학문의 자유표현의 자유를 압살하려는 세력의 불온한 음모를 읽는다.

우리는, 학문적 견해를 달리할 경우 민주적 대토론을 통해 풀어보려는 노력을 회피한 채 자신들이 장악한 미디어를 통해 온갖 흑색선전으로 연구자들을 낙인찍으려는 파쇼적 행태를 강력 규탄하며, 법정과 민의의 광장에서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계속 투쟁할 것이다.

 

202078

반일동상진실규명공대위 / 위안부인권보호실천연대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