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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영칼럼] 통일부가 간판을 내리는 것이 답이 아닐까!
[이철영칼럼] 통일부가 간판을 내리는 것이 답이 아닐까!
  • 박세원
  • 승인 2020.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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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영 <() 경희대 객원교수>

이철영 ㅣ 전(前) 경희대 객원교수
이철영 ㅣ 전(前) 경희대 객원교수

제헌절인 지난 717일 통일부가 대북전단 및 물품을 살포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큰샘' 2곳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통일부는 두 법인의 대북전단 및 물품 살포가 민법 제38조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허가 취소를 결정했다고 한다.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한다는 조항이다.

 

통일부는 허가 취소 첫번째 이유로 대북전단 및 물품 살포 행위가 법인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한다고 했으나 법인 설립 목적 사항에 법인의 모든 사업을 명시적으로 모두 기재할 수는 없다. 또한 이들 대북전단 및 물품 보내기 사업은 북한 동포에게 자유세계의 실상을 알리면서 그들을 돕는 일로써 공익을 해하는 행위도 아니고 통일 준비에 도움이 되는 활동이다.

 

그렇다면 통일부가 민간단체에 내린 이번 조치는 통일부의 업무로 명시되어 있는가? 통일부 직제표에 따르면 통일부의 업무는 통일정책 수립, 남북회담 관련업무, 남북교류협력 업무, 인도적 문제 해결 업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 북한정보 수집 및 분석 업무, 통일교육 업무, 남북간 출입관리 업무로 명시되어 있다. 통일부 업무에 '대북전단 및 물품 살포 금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통일부의 논리대로라면 통일부의 조치가 불법이고 월권 아닌가?

 

작년 7월 탈북여성 모자가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임대주택에서 숨진 지 2개월 만에 발견됐다. 11월초에는 목선을 타고 탈북한 두 명의 20대 청년 어부 귀순자를 통일부가 정확한 물증도 없이 흉악범으로 몰아 비밀리에 강제 북송해 사지로 몰아넣었다. 이야말로 통일부 업무로 명시된 인도적 문제 해결 업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를 방기(放棄)한 직무유기 아닌가?

 

통일부는 설립허가 취소의 또다른 이유로 정부의 통일정책과 통일추진 노력을 심대하게 저해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통일부의 이와 같은 주장은 국민을 우롱하는 턱없는 억지에 불과하다. 결국 통일부의 법인 허가 취소 조치는 불법적 직권남용이다.

 

통일부는 위에 열거된 직제표 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획조정실, 통일정책실, 교류협력실, 정세분석국, 인도협력국, 남북협력지구 발전기획단 등 실() 또는 국() 단위의 조직 외에 소속기관으로 남북회담본부, 통일교육원, 남북출입사무소 등 8개의 기관을 가지고 있는 거대한 조직이다. 수많은 엘리뜨 인력들이 엄청난 혈세를 축내면서 고작하는 일이 북한주민들에게 자유세계의 실상을 알리고 생필품을 지원하려는 인도적 민간활동마저 말살시키는 조치인가!

 

지난 6월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있는 한국 탈북단체들과 청와대를 맹비난했다. 김여정 부부장담화 4시간여 만에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금지 법률안(가칭)을 준비 중이라고 서둘러 밝혔고, 청와대는 대북 삐라는 백해무익한 행위라고 했다. 백해무익한 행위라면 김여정 부부장이 나서서 탈북단체들과 청와대를 왜 비난했겠는가?

 

통일부는 1960년 국토통일원으로 개원하여 1990년 통일원으로 개칭하면서 부총리 부처로 격상했다가 1998년 김대중 정부 들어서면서 현재의 통일부로 개칭되었다. 통일주관부처가 부총리급이었던 시절이나 퍼주기식 금품지원을 앞세웠던 시절에도 한반도의 통일문제는 별 진전도 없이 북한에게 핵개발 자금과 시간만 벌어줬다.

 

통일은 국방, 경제, 외교의 3개 축에 모두 통일 여건이 조성 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지 통일부가 앞서서 나댄다고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통일부가 통일이 아니라 통일부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 국민의 시각이다.

 

통일부는 탈북민단체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즉각 취소해야 마땅하다. 대한민국에서 간판을 내려야 할 곳은 대북지원 민간단체가 아니라 바로 통일부인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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