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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보도] 정대협 수요시위, 아동학대 처벌가능성 높아졌다.
[단독보도] 정대협 수요시위, 아동학대 처벌가능성 높아졌다.
  • 박세원
  • 승인 2020.0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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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초등학교 교과서 사회 5-2 130쪽에 실린 정대협의 수요집회에 청소년들이 참석한 모습
현행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5-2 130쪽에 실린 정대협의 수요시위에서 10대의 어린 청소년들이 동원된 모습

 

정대협의 수요시위를 아동학대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공대위에겐 단비 같은 대법원 판결이 지난 6일 내려졌다. 이는, 과거 2017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구의 A 어린이집에 봉사활동을 하러 온 초등학생들에게 사전교육 없이 동성애가 위험하다는 내용의 영상을 보여준 행위가 아동학대가 맞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대법원 1(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6, 과거 20176월에 대구의 A 어린이집에 봉사활동을 나온 초등학교 56학년생들에게 아무런 사전 통보없이 동성애와 에이즈의 위험성을 설명하는 사진과 유튜브 동영상을 30분간 보여주고 시청하게 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부원장과 원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과 2심에서도 보호자가 동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초등학생들에게 동성애나 에이즈에 대한 사전교육 없이 관련 동영상을 보여준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현행 아동복지법에서는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되어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있다.

 

이 같은 일은 지난 512, 반일동상진실규명공대위(이하 공대위)와 위안부인권보호실천연대(이하 위인연)이라는 시민단체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과 윤미향 상임대표를 아동학대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성이 깊어 향후 이 사건의 판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기수, 최덕효, 김병헌 등 공대위 소속 핵심 관계자들은 "정대협의 수요시위가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정의 실현의 미명 하에 왜곡된 역사의식과 지나친 반일감정을 조장하는 반사회적 역할을 해왔으며, 이러한 수요시위가 겉으로는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되어왔지만 사실상 그 실체가 미래 세대의 주인인 10대의 어린 청소년들에게 '전쟁범죄', '성노예', '구금', '매춘' 등의 잔인하고 폭력적인 내용을 가르치고 체험하는 충격적인 공간이었다."며 정대협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다.

 

다음은 대구의 A 어린이집 사건에 관한 1심과 2,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문 전문이다.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판 결

 

사건: 2017고단2897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피고인: 1. A

2. B

검사: 신미람(기소), 문지원 (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영일, 권우현(피고인들 모두를 위하여)

판결 선고: 2019. 6. 28.

 

주 문

1. 피고인 A

-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어린이집의 부원장이고, 피고인 BD어린이집

의 원감이다.

 

1. 피고인 B

. 피고인은 2017. 6. 7. 15:00~17:00경 위 D어린이집에서 봉사활동을 나온 00

등학교 6학년생인 피해아동 E(11) F(11), G(I1), H(11), I(12), J(12)

1시간의 장애아동 보조 활동을 마친 후 위 D어린이집의 교사 K로 하여금 위 D어린이집 2층에 있는 교사 회의실로 위 피해아동들을 모이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8경 위 교사 회의실에서, 강연자가 동성애자, 동물성애자,

기계성애자, 시체성애자에 대한 설명과 함께 사진을 제시하고, 항문성교를 위하여 관장을

하는 일명 '센조이, 항문을 손으로 넓히는 일명 '피스팅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는 'L'

라는 제목의 유튜브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을 약 27분 동안 피해아동

들에게 보여 주었다.

 

. 피고인은 2017. 6. 14. 15:00~17:00경 위 D어린이집에서 봉사활동을 나온 00

등학교 6학년생인 피해아동 M(11), N(11), O(11), P(11), Q(12), R(12)

1시간의 장애아동 보조 활동을 마친 후 위 D어린이집의 교사 K로 하여금 위 D어린이집

2층에 있는 교사 회의실로 위 피해아동들을 모이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26경 위 교사 회의실에서, K로 하여금 이 사건 동영상을 약

27분 동안 피해아동들에게 보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21. 15:00-17:00경 위 D어린이집에서 봉사활동을 나온 00초등

학교 6학년생인 피해아동 S(12) T(12), U(12), V(12), W(12), X(12)

1시간의 장애아동 보조 활동을 마친 후 위 D어린이집의 교사 K로 하여금 위 D어린이집

2층에 있는 교사 회의실로 위 피해아동들을 모이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2경 위 교사 회의실에서, 이 사건 동영상을 약 30분 동안 피해아동들에게 보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이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각 고소장

1. 사진

1. CD(증거목록의 순번 91, 3회 공판기일인 2018. 10. 30. 이 법정에서 위 CD 동영상을 재생하여 검증함.)

1. 수사보고(참고인 Y 제출 OO봉사단 교회활동계획서 등 첨부), 수사보고(2017. 6. 7. CCTV 캡처 첨부), 수사보고(2017. 6. 14. CCTV 캡처 첨부), 수사보고(2017. 6. 21. CCTV 캡처 첨부)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 17조 제5,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경위, 범행 방법, 범행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 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시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 17조 제5,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38조 제1형 제2, 50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경위, 범행 방법, 범행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 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시정이 있다고 판단됨]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취지

이 사건 동영상은 동성에 및 에이즈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하여 그 예방 차원에서 제작된 것이고, 피고인들은 피해아동들에 대한 교육 목적으로 피해아동들에게 이 사건 동영상을 보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아동들에게 이 사건 동영상을 보여 준 것을 아동학대행위라 할 수 없고, 피고인들에게는 아동학대에 대한 고의도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은 무죄이다.

 

2. 판단

. 법리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별도로 제5호에 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 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행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 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지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 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13488 판결 등 참조)

 

.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처럼 피고인들이 피해아동들에게 이 사건 동영상을 보여 준 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동영상이 담고 있는 내용의 주된 취지는 동성애는 에이즈를 확산할 위험이 있으므 로 동성애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나, 이와 관련하여 동성애 및 이상성애(시체성 애, 동물성애, 기계성애 등)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동성애자 및 이상성애자에 대하여 자 세한 설명과 함께 사진을 제시하고, 특히 항문성교를 위하여 관장을 하는 일명 '센조이', 항문을 손으로 넓히는 일명 '피스팅' 등의 구체적인 성행위 방법에 대해서까지 자세한 설 명과 함께 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아래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피해아동들은 이 사건 동영상 시청에 따라 수반되는 정신적 인 충격이나 불안감 등을 대비하기 위하여 미리 이 사건 동영상이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사진지식을 습득하는 등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전혀 가지지 못하였고, 이 사건 동영상 시청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해아동들이 위와 같은 기회들을 가지지 못한 채 봉사활동 후 갑자기 이 사건 동영상을 시청하게 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아동들의 봉사활동 후 이 사건 동영상 시청 전에 피해아동들로부터 이 사건 동영상 시청에 대한 동의 내지 승낙을 받았다는 취지의 피고인들 주장은 이 사건 법죄 성립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피해아동들은 OO초등학교의 100봉사단(5-6학년들로 구성됨) 소속 초등학생들로 봉사활동 을 하기 위하여 순번제로 위 D어린이집에 갔는데, D어린이집은 주로 장애아동들을 대 상으로 한 특수교육 및 보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다.

D어린이집 관계자나 피고인들은 위 OO초등학교, 관계자나 피해아동들의 부모에게

'피해아동들에게 이 사건 동영상을 보여 주겠다'는 내용의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다.

피해아동들은 위 D어린이집에 있는 장애아동들을 보조하는 등의 봉사활동을 마친 직후 피고인들에 의하여 이 사건 동영상을 시청하게 되었다.

피해아동들이 이 사건 동영상을 시청할 당시에 피해아동들이 신뢰하는 보호자(부모나

학교 교사 등)가 동석하지 않았다.

 

이 사건 동영상의 내용 및 장면들을 고려할 때, 피해아동들 또래의 아동이 동성애와 에이즈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신뢰하는 보호자도 동석하지 않은 채로 이 사건 동영상을 시청하게 된다면, 그 아동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 동영상이 에이즈 예방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교육적인 내용을 순기능적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처음 접하거나 또 쉽게 접하기 어렵거나 또는 접하기 싫은 이 사건 동영상의 내용 및 장면들을 회피할 틈도 없이 갑자기 시청하게 됨으로써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충격 등을 받게 것임은 분명하고, 나아가 그 아동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의 직업, 교육 수준, 나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아동들이 이 사건 동영 상을 시청하게 됨으로써 정신건강 및 발달이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 또는 가 능성이 발생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 동영상의 대용 및 장면들, 피해아동들의 연령과 학년, 피해아동들 또래의 아동에 대한 일반적인 가정 및 학교 교육의 수준과 그 내용(특히 증거목록의 순번 157’ '에이즈의 감염과 예방' 부문 참조) 피해아동들이 갑자기 이 사건 동영상을 시청하게 된 경위, 피해아동들이 이 사건 동영상을 시청할 당시 신뢰하는 보호자가 동석하지 않았던 상황,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에 대한 성교육 등은 그 내용에 따라 아동의 정신적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검증된 방법으로 해당분야 전문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교육적인 목적 내지 선한 의도로 피해아동들에게 이 사건 동영상을 보여 주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동영상을 시청한 피해아동들의 입장에서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법죄사실 기재 행위를 '정서적 학대행위'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범행은 초등학교 5~6학년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피해아동들 및 그 부모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나 고통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쁜 점, 합의가 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각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행횟수,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피고인 A은 이종의 벌금 전과만 1회 있고, 피고인 B는 초범이다), 검사의 구형(각 징역 1)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기준

--------------------

§ 대구지방 법원 제5형사부 §

 

판 결

 

사건: 20192758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 1. A

2.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신미량(기소), 박상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 담당변호사 권우현(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김건수(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6, 28. 선고 2017고단2897 판결

판결 선고: 2020. 2. 19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동영상은 전문의사가 에이즈에 대한 권위자로서 동성애를 통한 에이즈 감염의 위험성을 알리고자 강연한 내용이고, 피고인들은 봉사활동을 하러 온 아동들이 건전한 가치관을 가지기를 바라는 선한 마음에서 이 사건 동영상을 시청하게 하였으며, 아동들이 이 사건 동영상에 대해 거부감을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아동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는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 판결 제4'법령의 적용'란 제3행의 아동복지법""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 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경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규철

판사 임세준

판사 노지환

-----------------

 

대 법 원

1

 

판 결

 

사건: 2020397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 1. A

2. B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건수, 심동섭, 김용찬

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고영일, 권우현, 이순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2. 19. 선고 20192758 판결

판결 선고: 2020. 6. 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복지법 제17 조 제5호에서 정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미필적 고의 와 인식 있는 과실과의 구별,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이기택

 

주 심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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