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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일선동가들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반일선동가들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 김기수 기자
  • 승인 2021.0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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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일동상진실규명공대위 부산에서 반일동상철거촉구 기자회견 개최

[58차 반일동상진실규명공대위 성명서]

반일선동가들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2021. 1. 8.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국가를 피고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법원은 주권면제를 주장하며 송달을 거부한 일본을 상대로 공시송달을 함으로써 재판을 강행시켰다. 그런데 법원이 일본의 ‘주권면제’ 주장을 배척하고 공시송달을 강행한 이유가 위안부들에 대한 일본의 ‘반인도적 범죄행위’가 성립된다는 것이었으므로 오늘 선고된 판결의 결과는 이미 예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주권면제의 예외사유는 과거 대법원은 절대적 면제설의 입장이었지만, 외국 국가가 사인의 지위에서 한 행위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주권면제의 예외사유가 아니라 주권면제를 배척하는 ‘반인도적 범죄행위’로 단정하였다. 이 점이 바로 일본국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강경입장을 취하는 이유다. ‘위안부문제는 일본국의 반인도적범죄행위에 해당한다’ 라는 역사인식의 근저에는 한일합방조약은 당초부터 무효이며, 조선총독부 등 일본국의 영향 하에서 발생한 모든 행위는 불법행위라는 관념을 전제로 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일본이 반대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역사인식은 동일한 국가가 아닌 한 결코 동일할 수가 없다. 특정국가의 역사인식을 상대방 국가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며, 만약 강요한다는 그 것은 전쟁을 의미할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은 왜 일본국 정부가 역사인식에 대하여 ‘사죄’ ‘사과’만 할 뿐 위안부나 징용공의 문제에서 강제동원 · 강제연행과 같은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한국정부에 대해서는 역사인식에 대한 차이를 노정하거나 일본국의 입장을 강요하지 않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샌프란시스코조약에 의하여 국가 주권을 되찾은 후, 세계 경제강국으로 거듭 났지만, 대외적으로는 정상국가로의 전면적 전환은 선언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은 징용공 문제에 대한 역사적 인식을 나름대로 정리하여 정부공식 입장문을 내놓기 시작했다.

위안부문제에 대해서도 이번 판결로 인하여 단지 정부차원의 ‘주권면제’ 주장 수준이 아닌 정부차원의 공식적 반론이 제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 합치되지 못하는 역사인식을 두고 한·일 양국의 선린과 평화는 깨지고 말 것이다. 한편, 징용공 배상판결에 따라 한국 내 일본 민간기업에 대한 자산압류에 이어 이번 한국내의 일본정부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번 판결로 일본국의 한국내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진행된다면 이 것은 일본을 반인도적범죄국가로 낙인찍는 일이 될 것인데, 이는 일본 정부를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처지로 몰아넣는 셈이 되므로 일본정부도 더 이상 자제하거나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제 이번 판결로 양국 간의 외교 통상은 큰 험로를 갈 것이 자명하다. 위안부문제 대한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밝히고 대응하라는 일본국내의 여론이 비등하게 되고, 결국 이는 한·일간의 파탄을 피할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갈 것이다. 그리고 이번 위안부판결로 인하여 한일청구권협정과 한일기본조약은 결정적 위기를 맞게 되었다. 결국 한·일의 외교수립이후 평화와 공존의 바탕이 된 외교관계가 파국을 향해 치닫는 첫 장을 사법부가 열어젖혔다. 원래 외교문제에 대해서는 ‘사법자제의 원칙’이 국제적 관례이다. 특히 영국과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사법자제의 원리’가 널리 천명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부가 이뤄놓은 한·일간 위안부협상을 사실상 파기하고, 화해와 치유재단을 일방적으로 해산시킨 것은 외교적 결례를 넘어 대한민국정부의 국제적 신뢰도에 치명상을 입혔다.

한·일청구권협정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의 부속협정에 불과하다. 한일기본조약 제3조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총회의 결의 제195(Ⅲ)호에서 명시된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한·일간의 갈등으로 한일청구권협정이 무력화되면, 자연스럽게 결국 한일기본조약도 유명무실해지며,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한반도 유일합법정부라는 국제적 승인도 유지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반색할 곳은 어디인가? 결국 북한과 ‘북·중군사동맹’을 맺은 중국이 반색할 것이다. 중국은 이이제이의 생존기술로 늘 주변국들 중 세력이 강한 민족에 대해서는 분단정책을 추구해왔다. 결국 한·일간의 갈등이 촉발되는 것이야말로 중국공산당이 통치하는 전체주의 국가 중국이 반색할 일이 아니겠는가? 대한민국 국민은 영은문을 헐고 독립문을 세운 독립협회의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정신은 바로 3.1운동의 정신과 다를 것이 없다. 위안부, 징용공문제로 일본정부를 자극해온 반일선동가들에 의해 대한민국 사법부가 포획되고 말았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외눈박이 인권과 정의감에만 경도되어 다음 세대에 크나큰 부담을 줄 판결을 선고하고 말았다.

이에 반일동상진실규명공대위는 이번 판결을 선고한 사법부가 반일선동가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였다는 엄중한 비판을 역사에 남기고, 후대에 기록하기 위하여 이 성명을 발표한다.

2021년 1월 9일

이우연 반일동상진실규명공대위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이우연 반일동상진실규명공대위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반일동상진실규명공대위

59차 울산(대공원) [#반일동상진실규명공대위 성명서] 역사왜곡 외교참사 울산대공원 징용상·위안부상은 철거되어야 한다

울산대공원 동문 앞 광장에는 울산시와 울산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추진위원회가 세운 징용노동자상과 위안부 동상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일제하 식민지 역사에서 오늘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위인이 있다면 당연히 동상을 건립할 수 있다. 그러나 울산대공원의 징용상과 위안부상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문제가 있다.

먼저, 두 가지 징용상 이미지는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당시 조선인 노동자들은 복장과 장비를 갖춰 일했다는 점에서 상체를 탈의한 채 노동하는 모습의 징용상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

특히, 후면의 석조물에 누워서 석탄을 캐고 있는 모습의 동상 이미지는 일하는 노동자의 모습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자세에 가깝다. 이는 EBS ‘역사채널e’에서 “허리를 펼 수 없는 비좁은 갱도, 옆으로 누워 석탄을 캐는 12시간”이란 제목으로 방영된 이미지와 흡사하다. 이러한 모습은 일본사진가협회 명예회원 사이토 고이치 씨의 작품 (“폐갱에서 석탄을 도굴하는 가난한 갱부” 1961년 치쿠호)을 모티브로 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사이토 고이치 씨의 작품을 포함해 영화 「군함도」의 뉴욕 타임스퀘어의 광고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강제 징용된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인인 것을 이 영화 광고를 기획한 서경덕 교수(성심여대)의 오류 인정과 사과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이른바 ‘평화의 소녀상’으로 호명되는 위안부상의 이미지도 문제가 있다.

1994년 12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에서 인권상을 수상한 윤정옥 당시 정대협 대표는 수상소감에서 “13세에서 많으면 17세까지 10-20만 명의 (조선)여성들이 정신대로 끌려갔다”고 말한 바 있다. 윤정옥 씨는 일제하 군수공장에서 일한 정신대와 공창제 아래 상업매춘에 종사한 위안부를 구분조차 못한 채 정대협을 설립한 장본인이다. 그런 그가 13세 운운하면서 ‘강제로 끌려간 14세 소녀 20만 명’이 통설처럼 자리 잡게 되었다.

연구자인 이영훈 선생은 당시 일본군에 지급된 콘돔의 총수를 기준으로 환산한 결과 조선인 위안부는 대체로 3,500명 정도라고 추정했으며, 강제연행설의 단초가 된 요시다 세이지의 진술은 이미 거짓임이 드러남으로써 더 이상 증언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했다.

 

 

박정희·노무현 정권에서 보상금을 지급했음에도 발생한 2018년 대법의 징용 배상 판결, 그리고 아시아여성기금과 화해·치유재단 및 한국정부의 생활비 지원과 의료보장에도 불구하고 8일 법원의 위안부 배상 판결로 말미암아 한일관계는 격랑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고 있다.

이제 우리는 정상적인 외교관계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국제법상 ‘주권 면제(국가 면제)의 원칙’이 일순간에 실종되는 위기상황에 서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역사적 사실에서조차 문제가 있는 사안을 두고 한일관계를 사실상 전쟁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은 누구를 위함인가. 역사왜곡과 외교참사를 부르는 징용상·위안부상을 철거하는 데에서부터 해법을 찾아보기로 하자.

2021년 1월 10일

반일동상진실규명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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