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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소개] '날조한' 징용공없는 징용공문제
[신간 소개] '날조한' 징용공없는 징용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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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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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하게 쓴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서!

한국대법원 판결, 왜 단 한 명의 징용공 원고도 없어

니시오카 쓰토무 교수가 일본에서 출간한 '날조한, 징용공없는 징용공문제'가 2020. 12. 24. 번역서로 출간되었다. 역자는 '반일종족주의' 와 '반일종족주의와의 투쟁'의 저자인 이우연 낙성대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다. 

저자인 니시오카 쓰토무 교수는 1977년 한국에 유학한 이후 40년 넘게 한국, 북조선 연구에 매진해왔다. 그는 한국인을 만나면 '나는 친한파가 아니라 아니라 한국을 사랑하는 애한파입니다'라고 소개한다고 저서에 스스럼 없이 밝히고 있다. 그는 1956년 일본 도쿄에서 태어나 자랐고, 국제기독교대학교와 쓰쿠바대학에서 한국, 북한 지역 연구를 공부했다. 1982년부터 1984년까지 일본 외부성 전문 조사원으로 주한 일본 대사관에 근무했으며, 1990년부터 2000년년까지 '겐다이코리'편집장을, 1991년부터 2017년까지 도쿄기독대학 조교수와 교수를 역임했다. 1997년 납치가족회를 지원하는 '구출회(북조선에 납치된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한 전국협의회)' 설립에 참여하고 현재 구출회회장, '역사인식문제연구회' 회장, '국가기본문제연구소' 연구원과 기획위원으로 활동중이며, 제30회 '세이론대상'을 수상했다. 현 모라로지연구소 교수, 역사연구실장, 레이타쿠대학 객원교수로 활동하면서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한 전국협의회회장을 맡아 자신의 목숨을 담보하면서가지 자신의 신념을 실천하고 있다. 

 

'날조한, 징용공없는 징용공문제'는 직면한 역사를 대등하게 바라보지 않고, 선동에 의해 한일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일본 좌익과 반일을 선동하는 불온한 이들에게 던지는 '양심'의 소리이다. 

니시오카 쓰토무 교수의 다른 저서로는 '알한 오해의 심연(1992년)' '어둠에 도전한다! 납치, 기아, 위안부, 반일을 어떻게 파악할까(1998년)' '테러국가 북한에 속지말아라(2002년)' '납치 가족과의 6년 전쟁 : 적은 일본에도 있었다(2002년)' '일반 역사문제의 진실(2005년)' '알기 쉬원 위안부 문제(2007)' '아사히신문 일본인에게 지은 대죄(2014년)' '요코타메구미와 납치 피해자들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은 지금 뿐(2015년)' 등 20여권이 있다.

 

아래는 '날조한, 징용공없는 징용공문제'를 번역하여 출간한 이우연박사의 역자후기이다. 이우연박사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조선후기 이래 지금까지의 산림과 그 소유권의 변천에 대한 독보적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우연박사는 하버드대 방문연구원, 규수대 객원교수를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낙성대경제연구소의 연구위원이며,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의 대표를 맡고 있다.

 

 니시오카쓰토무의 저서 '날조한, 징용공없는 징용공문제'의 주된 흐름은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한국은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체약국이 아니었고, 전승국도 아니었던 국제법의 현실을 직시해야 하며, 특히 샌프란시스코조약은 일본으로 하여금 한국의 독립을 온전히 인정하게 한 것이고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은 한,일 양국이 지켜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실증적 근거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일본 제국주의 시대 초래된 전쟁시기에 동원된 노무자들의 형태는 모집, 관알선, 징용 등 다양한 형태이므로 이를 포괄하여 '조선인 전시노동자'로 지칭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이 책에 담았다. 이 주장은 현재 공대위를 비롯한 지식인들 사이에 많은 호응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역자 후기

전시 노무동원이 개시된 1939년 이후 1945년까지 약 72만 여명의 조선인이 해외로 건너갔다. 한국 학계에서는 이들이 “강제연행”되어 “노예노동”을 했다는 주장이 통설이 되어 있고, 국민적 상식으로 자리잡기도 했다. 그런데 이 책 제7장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같은 시기에 전쟁과 상관없이, 노무동원과 무관하게 조선에서 일본으로 간 사람 수가 165만이 넘는다. 이렇게 막대한 수의 조선인이 돈벌이를 위해 자발적으로 일본으로 도항하는 상황에서 “강제연행”이 과연 필요하기나 했을까? 한국에서 이러한 기초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제8장에서는 1944년 9월부터 시행된 “징용”에 의해 일본으로 동원된 두 조선인에 의해 남겨진 기록을 소개하고 있다. 정충해 씨는 “이 부산항을 볼 수 있는 것은 언제일까, 어쩌면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몸이 될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하고 한탄하던 그는 정작 일본에서서는 일본인 전쟁 미망인과 밀회를 즐긴다. 작업이 끝나면 술과 진기한 음식으로 “연회”를 열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빠트릴 수 없는 것”이라며 “이쪽 모퉁이, 저쪽 모퉁이에서 화투 ‘육백’이나 ‘섰다’를 한다”고 적었다. 다른 한 명, 창씨개명으로 카나야마 마사히로(金山正捐)라고 불리웠을 조선인의 징용 경험도 이 책에서 처음으로 소개된다.

 

정충해와 카나야마 마사히로에 의해 지금까지 남아있게 된 이들 기록은 당시에 작성된 것이다. 조선인 노무동원이 요즘처럼 “정치화”되기 이전의 기록이다. 아직 한국에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도 공통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 기록의 어디에서도 “노예노동”의 단서를 발견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자료들이 한국에 소개되지 않고, 관심을 가진 연구자도 없었음은, 최근 식민지기 말기 조선인 노무동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졌음에도 그러햇음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근래 한일관계를 ‘1965년 한일협정 이후 최악’이라고 말한다. 사실일 것이다. 그 계기는 2018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다. 대법원은 조선인으로서 전시 중에 일본 신일철주금에서 일한 4명의 원고들에게 1억원씩을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 신일철주금이 이를 거부하자 한국 소재 자산을 압류했고 이제는 매각절차에 돌입하였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들 “피해자”를 “징용노동자”라고 부른다. 일본정부는 “조선반도출신 노동자”라고 부른다. 이 차이는 무엇에서 오는가? 어느 쪽이 옳은가? 이 책의 저자는 “‘징용공’ 없는 ‘징용공재판’”이라는 제1장의 제목으로 이 문제에 답하고 있다.

전시동원 노동자 문제는 이후에 어떻게 될까? 일본이 양보할까? 이 책의 저자는 아니라고 말한다. 그를 포함하여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와 일본인들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말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같이 ‘도덕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말이다. 역자도 같은 동의한다. 일본정부는 노무동원 노동자에 대한 금전 지급 문제를 지난 2년 이상 ‘한국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일본국민들도 그를 지지했다. 일본정부가 입장을 바꿀 리도 없고, 그를 위해 일본국민들을 설득력할만한 그 어떤 논리나 이유도 찾아 볼 수 없다.

이 책의 저자는 물론 일본정부의 입장을 지지한다. 아니, 전시동원 노동자 문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일본정부의 입장을 선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일본 보수주의자의 한일과거사 문제에 대한 입장에 있어서 이 책의 저자가 취하는 태도의 특징은 외교적 협정이나 법률의 측면에서 만 아니라, 역사적 실태를 중시한다는 점이다. 전시동원 문제에 있어서는 ‘1965년 한입협정으로 해결되었다’는 사실만 아니라, “강제연행ㆍ노예노동”을 부정한다. 징용의 강제성을 부정하지 않으나, ‘자발적 도일’과 ‘계약 노동자의 노동과 일상’이 당시의 기본적 양태라고 주장한다. 그는 이렇게 양면에서 한국 대법원 등의 판단을 비판한다. 크게 보아 그의 주장을 반박할 수 없다고 역자는 생각한다.

노무동원 노동자의 역사적 실태를 이해하고 이를 둘러싼 한일간 갈등의 해법을 모색하는 데 이 책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은 이제 일본의 보수주의자들과도 대화해야 한다. 그 출발에 있어 이 번역이 작으나마 도움이 된다면 큰 기쁨이겠다.

역자 이우연

 

 

 

날조된 징용공 문제

 

목차

 

서문 한일관계에서 지금 큰일이 일어나고 있다.

 

제1장 [징용공]이 없는 [징용공재판]

징용이 아니라 모집ㆍ알선된 노동자

대형 매스컴의 오용이 계속된다

미쓰비시중공업 2건 동시판겨의 의도

[일본통치불법론]이라는 기괴한 관념

판결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일본 공산다.

 

제2장 부당판결을 철저히 비판한다

모집이라는 사실을 다루지 않는 모순

원고 2명은 채용심사에서 합격

응모로 일본에 온 2명

무보수ㆍ폭력은 사실인가

보상은 이미 끝났다

[위반]이 된 일본의 사법판단

압류는 도둑질과 같다

손해배상청구권을 둘러싸고

고용도 기한계약도 [반인도적]?

역사적 경위도 국제법도 뒤집어엎다

체결 후에 다시 문제삼는 위자료

강화조약을 날림으로 곡해?

국제법을 무시하는 요구

한국정부의 보상은 도의적 인도적?

일본기업 패소의 결론이 있음

개인의 청구권은 남아있는 것인가?

위자료청구는 무한히 계속된다

 

제3장 옛사람이 만든 한일국교의 틀을 지켜라

불일치를 서로 인정하는 지혜

일본의 한국통치는 합법이지만 유감

5억달러가 낳은 기적

 

제4장 한일관계를 악화시키는 일본인

와다 하루키 등의 정치공작

한일관계를 악화시킨 일본인 540명

역사인식은 일치하지 않는 것이 당연

한국병합 100주년의 [청산]

전시노동자 재판을 지원한 일본인

 

제5장 일본기업을 지켜라

압류 집행절차

진실로 노리는 것은 재단설립?

청구권협정에 기초한 중재위원회의 설치를

한국정부가 인정한 [일본 전범기업 목록]

오해로 유도하는 역사관

 

제6장 한국정부에 의한 개인보상의 실태

청구권협정에서 모든 것이 정리

한국정부가 진행한 개인보상

[민관] 공동의 위원회

 

제7장 전시노동의 실태 1 통계로 본 실태

[강제연행]이 아니라 [전시동원]

[전시동원 개시 이전의 재일조선인은 80만 명

8할은 자신의 의사로 돈벌이

식민지시대, 인구가 급증한 조선

다수의 [부정도항자]를 조선으로 강제송환

 

제8장 전시노동의 실태 2 전시노동자의 수기로 본 실태

두 개의 조선인 징용노동자의 수기

히로시마시 토오요우공업으로 징용된 정씨의 수기

징용자를 맞이하는 것에 신경을 쓴 회사

젊은 여공들에게 둘러싸인 즐거운 공장생활

전쟁미망인과의 밀회

도망하여 도쿄에서 조선인 감독의 함바로

고임금, 가벼운 노동의 함바생활

실태를 모르고 일본을 비판하는 한국의 젊은이

일본정부도 실태를 알고 있다

 

제9장 [재일 한국인ㆍ조선인은 강제연행의 자손]이라는 환상

재일 한국인ㆍ조선인은 강제연행의 자손이 아니다

국익을 침해하는 발언

134만 명 정도가 귀국

식어가는 인양열

종전 직후의 어느 징용공의 체험

인양까지의 나날

재일 한국인ㆍ조선인의 대부분은 전시동원 전에 일본에 온 사람의 자손

인양 사업에 대한 정부의 역사인식

 

자료 신일철주금 조선인 전시노동자 재판 한국대법원 판결의 주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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