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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거짓말' 비호하는 여당의 '견강부회'... 국민이 단죄해야
'대법원장 거짓말' 비호하는 여당의 '견강부회'... 국민이 단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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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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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거짓말' 비호하는 여당의 '견강부회'... 국민이 단죄해

이철영 <(재)굿소사이어티 이사, 전 경희대 객원교수>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당 후보로 나선 박영선 전 장관은 자신의 친문(親文)성을 강조하기 위해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국’, ‘경희대 동문 원조 친문’, ‘(김대중 대통령은) 제 뉴스(MBC 마감뉴스)를 꼭 보고 주무셨다’, '(노무현 대통령은) 저를 정치권으로 끌어들인 분’ 등등의 말을 자랑스럽게 쏟아내고 있다. 유치한 아부와 ‘줄대기’가 가관이다.

 

이런 친문 권력자들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문재인 보유국’엔 가지가지 별일도 많다. 대통령이 국민 목에 핵무기를 겨누고 있는 자에게 정체불명의 USB를 선물하기도 하고 국민들은 설날 차례조차 5명 이상 모임이 금지 당하고 있는 상황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위시한 고위 인사들은 남대문시장에 떼로 몰려가 오뎅을 먹는 정신 나간 퍼포먼스를 벌이기까지 한다. 쏟아내는 말과 하는 일이 국민의 분노를 사고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하고 있지만 국민이나 야당은 그저 속수무책이다.

 

대통령 복심에 코드 맞춘 국회, 법무장관, 경찰, 언론

 

이런 뻔뻔하고 수상한 일들의 근원은 중국과 북한을 감싸고 도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대통령의 복심일 것이다. 대통령 복심에 코드를 맞춰 망국입법 질주에 재미들인 국회, 거짓말쟁이 대법원장, 범법행위 의혹과 미치광이 언동의 전 법무장관들, 낯뜨거운 해바라기 경찰, 불공정한 ‘기레기’ 언론들,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야심에 사로잡힌 여권의 잠룡들이 나름의 역할을 착실히 수행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국민이 안중에 있을 리 없다.

 

최근 ‘북한 원전건설 추진설’로 나라가 시끄럽다. 남북정상회담 직후 북한 원전건설 관련 보고서가 작성되었는데 이 사실이 드러나자 산업부 말단 직원의 연구검토보고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의 정권비리 수사팀을 해체하고 검찰총장의 손발을 자르고, 탈원전 문제를 감사하는 감사원장을 “집 지키라 했더니 안방 차지하려 한다”며 벌떼처럼 공격하고 있다. 국회가 심지어 ‘법관 탄핵’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폭거까지 서슴지 않았지만, 이게 ‘제발등 찍기’로 돌아왔다. 법관 한 사람 잡으려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몰염치한 거짓말이 드러난 것이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대법원장 거짓말로 '제발등 찍기'된 '법관 탄핵' 폭거

 

대법원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문제가 거론되었을 당시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을 이유로 말한 적도 없고, 사표가 대법원장에게 실제로 제출되지도 않았다”고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었다. 이에 대해 임 부장판사측이 “툭 까놓고 이야기하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 말이야”라는 등의 김 대법원장 발언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렇게 대법원장이 전 국민을 상대로 공공연히 거짓말을 한 사실뿐 아니라 국회에 허위답변서까지 낸 사실이 밝혀졌다. 일선 판사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감이다”라는 등의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면담 발언은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 독립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대법원장의 헌법상 책무에 대한 관념 자체가 없는 사람”이라고 했다.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은 사법부의 수치일 뿐만 아니라 국격을 훼손시킨 심각한 사건이다. 그럼에도 국회는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찬성 179표로 통과시켰다. 임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17기 동기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거짓말한 대법원장이 탄핵돼야 한다며 “법원의 권위를 실추시켰고 다수의 법관으로 하여금 치욕과 자괴감을 느끼게 했다"고 지적했다.

 

'도둑보다 도둑질한 사실을 녹음한 게 더 문제'라는 여당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헌법재판소가 이석태 재판관을 주심재판관으로 정하고 별도의 팀까지 구성해서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갔다. 이석태 주심재판관은 과거 민변 회장,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고 세월호참사특조위 위원장 당시 박근혜 정부의 외압을 주장하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라는 천막 농성과 단식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 추천으로 헌재재판관으로 임명된 그는 2003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문재인 대통령과도 함께 일한 인연도 있다. 이석태 재판관의 이런 전력 때문에 컴퓨터 자동배정 방식으로 정해졌다는 주심재판관 임명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이 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일부 시민단체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가운데 여당은 임 부장판사의 녹취가 더 문제라며 역공을 펴고 있다.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음은 파렴치’라는 이들의 주장은 도둑보다 도둑질한 사실을 녹음한 사람의 죄가 무겁다는 논리인가? 우선, 대화 당사자 중 한 명이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불법이 아니다. 그리고, 상황이 오죽했으면 대화를 녹음할 수밖에 없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나라 망치는 거대여당의 폭주와 궤변... 국민이 나서서 막아야

 

대법원장 거짓말 사건에 대한 여당의 견강부회(牽强附會)와 적반하장(賊反荷杖)은 달나라 사람들의 사고(思考)인지 의심스럽다. 그야말로 ‘멸사봉공(滅私奉公)’ 대신 ‘멸공봉사(滅公奉私)’, ‘견리사의(見利思義)’ 대신 ‘견리망의(見利忘義)’가 이들의 직업윤리인 모양이다. 과거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차기 총선에서 자기 선거구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자 곧바로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적을 바꿔 같은 선거구에서 출마해 당선된 일도 있다. 이런 사람들을 뽑는 유권자들의 의식(意識)도 문제이다.

 

공인의 거짓말은 그 파장이 나라에 중차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범죄이다.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 하원에서 탄핵을 당한 건 성추행 사실 때문이 아니고 성추행이 없었다는 거짓말 때문이었고 리처드 닉슨 대통령도 ‘워터게이트’ 사건 관련하여 거짓말을 한 사실이 녹음테이프 공개로 밝혀지자 의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전에 자진 사임했다. 김 대법원장의 향후 거취는 진실과 정의가 생명인 법관이 좌고우면(左顧右眄)할 일이 아니다.

 

임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17기 동기들은 2월5일 공동성명서에서 "이번 사태는 우리(판사)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법조 전체, 나아가 우리나라 전체에 관련된 것이므로 일반 국민들도 함께 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국민이 나서야 한다. 거대여당의 국회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 사건의 핵심을 흐리고 온갖 궤변으로 국민을 기망(欺罔)하려 한다면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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