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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행정처, 김명수 대법원장 본인에 대한 징계절차민원 제기된 사실은 인지
[단독] 법원행정처, 김명수 대법원장 본인에 대한 징계절차민원 제기된 사실은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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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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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이 대법원장의 징계를 청구한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건 사실

본인이 본인을 징계청구해야

 지난 5일 국민신문고에 '법관윤리강령' 제7조(정치적 중립) 제1항을 위반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법관징계법' 제2조(징계 사유) 제2호 따른 징계를 청구하는 진정 민원이 접수된 바 있다. 

해당 민원은 법원행정처(대법원) 윤리감사제1담당실에 배당되었다. 

이후 민원제기자가 담당자와 통화를 한 결과, 행정관은 대법원장을 징계하려면 '법관징계법'에 따라 대법원장 본인이나 다른 대법관들이 징계청구를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사안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사실을 들었다며 이 사실을 공개했다.

아래는 민원제기자가 밝힌 대법원 법원행정처와의 대화내용이다.

 

 

"법관징계법을 보면 징계위원회가 열려야 징계가 가능하다.

징계위원회라는 게 열리려면 전제조건이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등의 징계 청구가 있어야 된다.

그런 법률로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가 열리려면 대법원장의 징계 청구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게 없어서 진행될 수 있는 조건이 아직 안 된다.

본인이 자기를 징계를 해 달라고 법률상에 그렇게 돼 있다.

보통은 법관이라는 게 형사처벌을 받고 징계를 받기 위해서는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등이 징계청구를 한다.

그러면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그에 합당한 징계가 내려지는데, 절차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다.

이번에는 선생님 말씀대로 대법원장의 징계를 하려면, 절차대로 하려면 본인이 본인에 대한 징계를 청구해야 법률상 맞는 거다.

다른 대법관이 대법원장의 징계를 청구한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이다.

민원이 들어오는 건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들에게 다 보고가 된다.

온 국민이 이슈가 된 만큼,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 건 선생님뿐만 아니고, 상당한 많은 분들이 같은 취지의 민원을 제기한 것을 법관들도 다 알고 있다.

애초 법관들은 별도로 국회에 의해 탄핵이 되는 거라서, 법관징계법의 취지가 본인까지 징계를 하게끔 만들어진 것 같진 않다.

현재로서는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사안이 없다. 아직까지 대법원장 징계 관련해서 진행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사안은 없는데, 국회에서 탄핵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국민들께서 올려 주시는 민원 내용을 잘 알고 있고, 사태를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린다."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최고상급기관인 대법원의 수장으로서 사법행정권을 총괄하고 사법행정상의 최고책임을 집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여 대법원의 직원과 관할 법원의 법원행정사무 및 그 직원을 지휘·감독합니다.

또한, 대법관회의의 의장이 되며, 전원합의체 재판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 대법관 임명제청권, 각급판사 보직권, 헌법재판소재판관 지명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지명권, 법원직원 임명권과 사법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차대한 직무를 수행합니다.

이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향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공인으로서 매사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은 재판 독립이라는 중대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시켰으며, 대법원의 위신을 땅에 떨어뜨려 국민들로 하여금 사법부의 불신을 초래했습니다.

이에 본 진정인은 국민을 대표하여 ‘법관윤리강령’ 제7조(정치적 중립) 제1항을 위반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법관징계법’ 제2조(징계 사유) 제2호 따른 징계를 대법원에 청구하오니, 사법부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엄중한 징계처분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https://www.law.go.kr/법령/법관윤리강령

제7조 (정치적 중립)

①법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

 

https://www.law.go.kr/법령/법관징계법

제2조(징계 사유) 법관에 대한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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