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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와해로 치닫는 한국
법치와해로 치닫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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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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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 와해로 치닫는 한국

                                          니시오카 쓰토무

 

한국은 과연 자유민주주의 법치 인권의 존중이라는 보편적 가치관에 입각한 나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니면 일당독재의 포학한 지배국가 편으로 흡수되어 갈 것인가.
1월 들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계속 떨어져 30%대 초반으로 떨어졌고, 다음 대선에서 야당으로의 정권교체를 바라는 사람이 다수일 때 여야가 역전됐다.
1월 3일 발표한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 34.1%, 지지 61.7%였다. 이는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 최고치다. 여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다.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8.7%였고 제1야당 국민의 힘이 34.2%로 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다.

반 문재인인 중도야당 국민의당 9.9%, 극좌 정의당은 5.6%, 친 문재인인 열린민주당은 4.2%여서 집권측이 44.2%, 반정권측이 44.1%로 팽팽히 맞섰다. 1월 15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차기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원한다가 47%, 정권유지를 원한다가 39%였다. 이들 숫자를 놓고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화가 시작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필자는 야당으로의 정권교체가 이뤄져도 한국이 정상화될 수 있을지에 대해 큰 의문을 갖고 있다.

그 이유는 한국인 대다수가 자기 나라의 역사 근본에 대해 거대한 거짓말을 하고 있고, 그 거짓말 위에 문재인정권이 촛불혁명 적폐청산 등의 구호로 자유민주주의 법치 인권존중이라는 건국 이래의 국가정체성 즉 국시를 크게 파괴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 언론은 문재인의 실정이 국시파괴임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코로나로 인한 실정으로 보고 있다.

말하자면 한국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권이 행한 국가정체성 파괴와 싸울 수밖에 없는데, 거짓 믿음에 빠져 있는 대다수 한국인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 것을 실감한 것이 1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정부의 3명의 전 국가 정보원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여론의 동향이다.


대법원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했다. 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로 징역 15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 기타 직권남용 등으로 징역 5년이었다. 이미 여당의 경선불법개입죄로 2년 징역이 확정됐기 때문에 모두 22년의 징역이다.
우선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박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는 뇌물로 분류할 만한 돈은 한 푼도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사실은 판결도 인정하고 있다. 우리 형법에서는 추징금이란 뇌물 등 범죄로 얻은 이익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고, 벌금이란 받은 뇌물이 받은 25배가 벌로 부과되는 것이다. 추징금은 35억원이었다. 뒤에서 서술한 것처럼 이 금액은 박 대통령이 재임 중 국가정보원 특별활동비 예산의 일부를 청와대가 비목을 전용해 사용한 것으로 박 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다. 삼성 등에서 보내졌다는 뇌물에 대해서는 추징금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징역 20년을 선고한 법치를 무시하는 이 판결에서도 박 전 대통령이 사욕을 채우기 위해 한 푼의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판결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받았다고 한 뇌물은 크게 삼성 등 재벌기업에서 받은 것으로 알려진 것과 3명의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진 것 등 두 종류가 있었다. 그러나 둘 다 법과 상식에 따라 판단하면 뇌물이라고 하기엔 너무 무리다.


전자는 삼성이 박근혜 씨의 친구 최순실씨의 딸에게 승마용 말을 세마리의 증여한 것이나, 최 씨의 조카가 경영하는 겨울 스포츠 영재 양성 센터에 기부를 한 것, 체육 진흥과 문화 활동 때문에 합법적으로 설치된 재단에 대한 출자 등에서 합계 86억원이 뇌물이라고 인정됐다. 이 판단은 이중으로 이상하다.

우선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삼성이 박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는 대가로 직무권한의 사용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있어야 한다. 재판부는 삼성이 2대 오너인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3대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에 협조를 부탁했다고 단정했다. 하지만 검찰도 삼성이 박 전 대통령에게 그 일을 부탁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 그 증거가 전혀 없다. 그런데 검찰은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나더러 말하게 하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수뢰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억지로 궁리했다. 억지다. 그걸 대법원이 그대로 인정했다.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또 하나, 민간인인 최 씨에게의 자금 제공을 박 전 대통령에게 주는 뇌물이라고 증명해야 한다. 박 씨와 최 씨는 오랜 친구지만 예금과 부동산 등 재산을 전혀 공유하지 않고 있다. 재벌기업이 승마 올림픽 선수 후보였던 최씨의 딸을 지원하는 것은 평소 미담으로 칭송받을 만하다. 그런데도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경제공동체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최씨의 딸 조카 지원은 전직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보고 뇌물이라고 했다. 그 기묘한 이치를 대법원이 받아들였다.

또 두 재단에 합법적으로 기부한 자금도 그 재단이 실질적으로 최씨의 것이었다는 이유로 뇌물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최씨는 재단 이사 등의 직책도 갖고 있지 않다.


다음으로 3명의 국정원장(남재준 이병기 이병호)으로부터의 자금이 뇌물이라는 대법원의 주장이 얼마나 우스운지 보자.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에는 판공비로 원장 재량으로 쓸 수 있는 특별활동비라는 예산이 있다. 역대 국정원은 그 특별활동비의 일부를 대통령이 판공비로 쓰기 위해 청와대 예산으로 전용해왔다.그것이 관습이었다.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 원장의 이 전 원장에 따르면 정권 교체에 의해서 성립한 좌파의 김대중 정권에서도 그 관습은 계승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되고 검찰이 갑자기 박근혜 정권 시대의 역대 국정 원장 3명을 이 예산 전용이 뇌물죄에 해당으로 기소한 것이다. 검찰은 세 국정원장이 모두 35억원의 특별활동비를 청와대 예산으로 돌린 것을 세 사람이 사적인 이익을 챙기기 위해 대통령에게 상납한 뇌물이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3명의 원장은 관례에 따라 예산만 전용하도록 했을 뿐 박 대통령에게 사적인 청탁을 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고 있다. 또 박 대통령도 이 돈을 비밀이 필요한 국가사업과 청와대 직원들을 위해 사용했을 뿐 일부 언론이 쓴 것처럼 자신의 옷을 살 돈으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재판에서도 드러났다.

검찰의 국정원장을 겨냥한 표적 수사다. 그것을 대법원 판결이 그대로 인정해 버렸다. 앞서 보았듯이 박 전 대통령에게 부과된 추징금 35억원은 이 예산 전용액과 일치한다. 도대체 이것이 뇌물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박 전 대통령 개인이 추징금으로 국고에 납부할 필요가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 국정원 특별활동비 사건에는 간과할 수 없는 큰 속사정이 있다.

북한이 이병호 원장을 김정은 암살 테러범으로 지목하면서 신병 인도를 문재인 정권에 요구했고, 그 직후부터 검찰이 3명의 원장에 대한 수사에 나선 것이다.

북한이 처벌하라고 명령하자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무리하게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본지 2019년 11월호 게재 졸고에서 자세히 썼지만, 그 후에 입수한 정보도 아울러 다시 그 경위를 정리하고 싶다.


· 2014년, 북한내 반체제 조직의 일원인 재러시아의 국가보위부 간부가 한국의 북한 인권 NGO 리더에게 연락해 협력을 요청.
· 2015년, 그 간부와 한국의 국가정보원(원장 이병호)이 연결된다.그 해 12월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의 작성한 북한 정권 교체를 목표로 공작 계획을 승인.
· 2016년 10월, 재러시아의 반체제 조직원 북한으로 돌아간다.
(2016년 12월 한국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소추)
(2017년 3월 헌법재판소가 탄핵결정)
(2017년 5월 문재인대통령 취임)
· 2017년 5월경, 이 조직에 의한 화학무기를 사용한 김정은 암살 계획이 실패.이 조직원의 보위부 간부들이 체포돼 가족과 함께 처형된다.
· 2017년 6월 28일 북한 국가보위성·인민보안성·중앙검찰소가 "최고 수뇌부를 해치는 흉계를 준비한 국가테러범죄자"라며 " 「 이병호 일당을 국제협약에 따라 즉각 인도하도록 하라"고 남한 문재인 정권에 요구했다.


그 직후부터 문재인 정권하의 검찰이 세 전직 국정원장의 특별 활동비 사건 수사를 시작해 11월에 기소했다. 바로 북한이 체포하라고 하면 바로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움직여 사건을 만들어내 원 국정원장이 3명이나 동시에 기소되는 문명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좀 더 파고들다 보면 2016년 가을부터 급격히 확산된 좌파 세력의 박근혜 규탄 흑색 선전 선동은 박근혜 정부가 북한 체제 변혁을 지향하는 움직임을 보인 데 대한 긴급 보복했는지도 모른다. 적어도 박근혜 탄핵과 체포의 배경에는 남북의 정권이 서로를 쓰러트리기 위한 필사의 공작전을 벌였던 사실이 있던 것은 틀림 없다. 검찰뿐 아니라 법원도 이상하다. 지난 1월 15일 박 전 대통령에게 대법원이 유죄 확정판결을 내린 것과 같은 날 서울고법이 세 전직 국정원장에게 집행유예도 내리지 않은 실형을 선고했다. 남재준 전 원장은 징역 1년 6개월, 이병기 전 원장은 3년, 이병호 전 원장은 3년 6개월이었다.


이상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단적으로 박 전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전혀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런데도 주요 죄상이 뇌물죄, 즉 뇌물을 받았다는 죄 등으로 징역 22년에 벌금 180억원이 선고된 것이다.

 

현재 68세인 박 전 대통령은 이미 3년 7개월 수감돼 있는 상황에서 이를 빼면 19년 5개월 형기가 되고 교도소 출입은 89세라는 계산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1심과 도중에서 이건 재판이 아니라 정치보복이라며 출정을 거부했고 변호사도 해임해 법정다툼을 모두 포기했다. 그녀의 그 주장을 나는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싶다. 박 전 대통령과 세 전직 국정원장에 대한 징역 선고는 어느 모로 보나 법치의 붕괴, 유죄로 먼저 정해놓고 혁명의 적을 처단하는 인민재판이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중형이 확정된 때 한국의 전통적인 보수 세력인 제일 야당과 조선 일보·동아 일보의 보수 신문은 판결에 대한 비판을 일체는 없었다.

오히려 제일 야당"국민의 힘"의 현재 최고 지도자인 김종인 비상 대책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15일 박근혜 탄핵 소추에서 4년을 기점으로 자신들의 당이 여당으로서 지지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역사와 국민 앞에 둔 혐의"에 대해서 두 사람 대신 사과하는 담화를 낭독했다. 또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심한 오보를 반복하면서 아직도 정정을 전혀 하지 않은 보수 신문 두가지 신문도 판결을 크게 보도하면서 법치를 위배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동아 일보는 사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두 전 대통령의 사면을 결단하라고 윽박지르면서도 찾아야 할 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박근혜, 이명박 두 사람에게 요구하고 있다.

도대체 누가 우리 법치를 지킬 것인가 하는 강한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또 이상 살펴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행동은 법치 국가 수사 기관 방식과는 크게 못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현장에서 지휘한 사람은 현재 문재인 정권과 대결을 벌이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인 것이다.


2019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이 그를 검찰의 수장인 검찰총장에 임명한 것은 자신의 정부가 내세우는 적폐청산 공약을 충실히 실행해온 윤씨를 신뢰했기 때문이다. 고검장을 거치지 않은 지검장의 검찰총장 기용은 전례 없는 이례적인 대발탁이었다. 문 대통령은 윤 씨를 검찰총장에 임명하면서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 여당이든 살아 있는 권력에 비리가 있으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훈시했다. 지금까지 보아 온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전직 국정 원장들에 대한 법치를 무시한 가혹한 처단을 보고자신들의 시각이라고 신뢰했을 것이다.


그런데 알려진 대로 윤 씨는 조국 법무장관 일가의 각종 비리를 엄수하여 법무장관직을 사임하게 함으로써 문재인 정권과 대립각을 세웠다. 이후에도 윤씨는 문재인정권 간부들의 비리사건을 줄줄이 수사하면서 이를 방해하려는 문재인정권과 치열하게 맞붙었다. 추미애 법무 장관은 우선 인사권으로 정권 관련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온 간부들을 모두 지방으로 이동시키고 다음에 3번이나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윤 총장이 정권 비리 사건의 수사 지휘를 집레 없도록 했다. 더구나 추 장관은 윤 검찰총장의 비리가 드러나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리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2개월의 정직 처분을 결정했다. 그러나 윤 총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명령과 정직처분 무효를 신청했고 법원은 두 사람 모두 윤 총장의 호소를 받아들여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하고 추 장관이 사임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과정이 크게 보도되면서 차기 대권주자로 윤 총장을 지지하는 여론이 급속히 확산됐다.

 

그러나 윤 총장은 정말 법치를 지키려는 것인지, 어떤 정권에 대해서도 비리 수사를 통해 우위에 설 수 있는 검찰의 막강한 권력을 지키려 해왔는지는 불분명하다. 윤씨가 지휘한 적폐청산 수사로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죄로 몰려 실형을 선고받은 이병호 전 원장이 서울고법의 환송재판에서 법관에게 제출한 최후진술을 읽어보면 윤씨가 법치를 지키는 영웅이라는 한국 여론의 반응은 오해일 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진술의 주요 부분을 소개한다.


〈이 사건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가 정보원 예산이 청와대의 지원에 사용된 것입니다. 국정원 예산이 청와대로 전용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이 예산 전용 문제가 검찰에 의해 국가정보원장의 대통령에 대한 뇌물 범죄 혐의로 다시 국고손실범죄 혐의로 변질돼 기소됐는지는 처음부터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검찰 조사 때 검사는 청와대 자금지원이 불법인지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고, 그러면서 국회에서 배정된 국가정보원 예산을 국회 동의 없이 청와대에 지원한 것은 불법이며 용도 외 사용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뇌물 관련 어떤 질문도 없었어요.그런데 갑자기 뇌물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이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은 혐의를 기소한 겁니다. 제 사건을 총지휘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근 검사들을 대상으로 수사는 수사 대상자를 설득해 수사에 대한 공감대와 보편적 정당성을 얻어야 한다. 법 집행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옳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자세로 수사해야 한다고도 얘기했습니다. 정말 지당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맞는 말이 수사 현장에서는 다른 곳에 놓이는 공허한 수사일 뿐이라는 것을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그 후의 재판은 검찰의 기소 내용을 중심으로 심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정부 예산 전용문제의 면에서의 심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국가정보원 예산의 청와대 지원이 위법하다면 이는 정부부처간 예산전용을 금지한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전용은 위법이겠죠. 하지만 이 위법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 전용은 정부 내 곳곳에서 번번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소속기관입니다 "대통령은 인사, 편성 등 국정원의 전반적인 운영을 지휘, 감독합니다"대통령은 국가 수호의 헌법적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두 종류의 장치를 활용합니다. 하나는 군 통수권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정보기관이라는 장치인데 이는 모든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가안보 운영의 원리입니다. 이러한 국가안보 운영의 원리를 반영하여 우리나라는 국가정보원을 대통령에 직속시킨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신에게 직속 기관인 국가 정보원의 운영 전반을 지휘 감독하고 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부임 초기에 국정원 예산을 전용해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결정하고, 이 판단에 따라 국정원 예산의 청와대 지원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국가정보원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한 거죠. 그런데 검찰과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예산에 대한 지휘권 행사가 위법하다고 사법적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른 업무를 지휘할 수는 있어도 예산은 할 수 없다고 판결함으로써 대통령의 안보 지휘권을 사실상 제한했습니다. 정말 위험한 판례를 만들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청와대 자금지원이 범죄가 될 줄은 전혀 몰랐고, 따라서 대가를 바라는 고의성도 전혀 없었습니다.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고 돈을 착복하거나 횡령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 제가 형무소 생활할 위험에 직면하는 것은 결국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 정보원장을 하고 적폐 청산의 대상이 되면서요. 만일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국정원장을 했다면 그 분이 저 대신 이 자리에 서 있을 겁니다. 이런 제 주장은 억지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사건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지적하고 있을 뿐입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죠. 제 사건의 발단은 누구나 알다시피 적폐청산입니다. 적폐 청산은 적대 정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적대 정치는 우리 편과, 상대방을 나누어서 청산 대상을 골라내요. 그리고 법을 동원합니다. 법치가 아닌 법에 의한 지배현상이 일어납니다.
 나이를 말씀드리는 것은 쑥스럽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2021년이면 저는 82세가 됩니다. 신체의 모든 부위가 매일 경직되어 가고 있고 현재의 건강도 나날이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10개 이상의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다양한 질병도 있습니다. 아이는 외국에 살고 있고 여러가지 질병을 가진 78세의 병약한 노인인 아내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마음이 정말 무거워요.
 그래서 저는 수감자들을 생각하는 따뜻한 법집행을 법원에 간청합니다. 여기서 적폐청산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과거 한국의 주류 세력을 모두 바꾸겠다는 일종의 혁명공약이다. 나는 거듭 지적해 왔지만 문재인은 대선 공약을 담은 저서 대한민국이 묻는, 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한다에서 이렇게 말했다. 광복 이후 친일 청산을 제대로 못한 일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친일파는 독재와 관치 경제, 정경유착에 계승된 것으로 친일 청산, 역사 교체가 반드시 없으면 안 됩니다." "가장 강하게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정치의 주류 세력을 교체해야 한다는 역사의 당위성이다".


문재인들이 하고 있는 적폐청산이라니 이런 역사관이 뒷받침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는 반일종족주의라고 명명하고 있다. 나는 반일 반한사관이라고 말해 왔다. 일본인들이 보면 역사에 집착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반일 감정의 소유자로 보였지만 한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더러운 친일파의 대표인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기 때문에, 친일파로 알려져 항상 좌파의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녀는 한국 사회에 확산된 반일 반한 사관에 영합하고 반일 외교를 전개했는데 그것은 친일파의 딸로 불리는 것에 대한 콤플렉스의 표현이기도 했다.

1980년대 이후 급속히 확산된 이 허구의 역사관과 싸우지 않는 한 우리가 정상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그러나 본란에서 보았듯이 전통적인 보수세력인 야당이나 보수신문이나 그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


작년 12월 문재인정권은 국회 다수의석의 힘을 사용해 날치기식으로 통과시킨 자유민주주의 4가지에 반하는 악법을 관철시켰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직속 제2검찰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마침내 신설됐고(재작년 12월 무리하게 등한 법을 개정해 처장 인선의 야당의 거부권을 폐지), 북한에 전단이나 USB 등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됐고(대북 전단금지법),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간첩의 수사권을 빼앗기고(국가정보원법 전면개정), 광주사건에 대한 이론을 제기할 수 없게 되었다. 


유일한 희망은 반일종족주의의 입장에서 국민의식을 개조하려는 반일운동이 2년 전부터 여러 장소에서 용기 있는 양식파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그 행방을 계속 지켜보고 싶다.끝.

 

이하 일본어 원문 

法治の瓦解 に ひた走る韓国

 

韓国は果たして、自由民主主義、法治、人権の尊重という普遍的的価値観に立つ国として生き残れるのか。それとも、一党独裁の暴虐支配の国の側に吸収されていくのか。

1月に入り、文在寅大統領に対する支持率は下がり続け30%台前半になり、次の大統領選挙で野党への政権交代を望む者が多数になり、与野党が逆転した。

1月3日発表のリアルメーター調査では、文在寅大統領への支持34.1%、不支持61.7%だった。これは政権発足以来、最低と最高の数字だ。与党支持率も下がっている。政党支持率は与党「共に民主党」が28.7%で、最大野党「国民の力」が34.2%で、5%以上の差がついた。反文在寅の中道野党「国民の党」9.9%、極左「正義党」は5.6%、親文在寅の「開かれた民主党」は4.2%だから、政権側が44.2%、反政権側が44.1%で拮抗している。1月15日発表の韓国ギャラップ調査では、次期大統領選挙で政権交代を望むが47%、政権維持を望むが39%だった。

これらの数字から文在寅政権のレームダック化が始まったという評価も出ている。しかし、私は野党への政権交代が実現しても韓国が正常化するかについて、大きな疑問を抱いている。その理由は、韓国人の大多数が自国の歴史の根本について巨大なウソを信じ込まされていて、そのウソの上に文在寅政権が「ロウソク革命」「積弊清算」などというスローガンで自由民主主義、法治、人権尊重という建国以来の国是を大きく破壊したのだが、現在の韓国世論の文在寅への不支持は、その国是破壊を理由にするものではなく、コロナ第三波到来、不動産政策失敗など目の前の政策失敗だけを理由にしているからだ。言い換えると、韓国が正常化するためには文在寅政権が行った国是破壊と戦うしかないのだが、ウソを信じ込まされている大多数の韓国人はそのことに気がついていない。

そのことを実感したのが1月14日にあった朴槿恵前大統領と、朴槿恵政権の3人の元国家情報院長に対する最高裁判決と世論の動向だ。

最高裁は朴槿恵大統領に懲役20年、罰金180億ウォン、追徴金35億ウォンを宣告した。特定犯罪果樹処罰法上の収賄罪で懲役15年、罰金180億ウォン、追徴金35億ウォン、そのほかの職権乱用などで懲役5年だった。すでに与党の候補選出への違法な介入罪で2年の懲役が確定しているので、合計22年の懲役となる。

まず、強調したいのは、朴前大統領は個人的には賄賂とされたおカネを一銭も受け取っていないのだ。そのことは判決も認めている。韓国の刑法では、追徴金とは賄賂など犯罪で得た利益の返還を求めるもので、罰金とは受け取った賄賂の受け取った2〜5倍が罰として科せられるものだ。追徴金は35億ウォンだった。後述の通り、この金額は朴大統領が在任中に国家情報院の特別活動費予算の一部を大統領府が費目を転用して使ったもので、朴氏が個人的に使ったものではない。三星などから送られたとされる賄賂については、追徴金はゼロだ。だから、懲役20年を宣告した法治を無視するこの判決でも、朴前大統領が私腹を肥やすために一銭のお金を受け取っていないということは証明されているのだ。

判決で朴前大統領が受け取ったとされた賄賂は、大きくわけて三星など財閥企業から受け取ったとされるものと、3人の国家情報院長から受け取ったとされるものの二種類があった。しかし、その両者とも法と常識に基づいて判断すれば賄賂とするにはあまりに無理なものだ。

前者は、三星が朴槿恵氏の友人崔順実氏の娘に乗馬用の馬を三匹の贈与したことや、崔氏の甥が経営する冬季スポーツ英才養成センターに寄付をしたこと、体育振興や文化活動のために合法的に設置された財団への出資などで、合計86億ウォンが賄賂だと認定された。

この判断は二重におかしい。まず収賄罪が成立するためには三星が朴大統領に賄賂を渡す代価として職務権限の使用を求めたという事実がなければならない。判決は三星が二代目オーナーの李健熙会長から三代目の李在鎔副会長への経営権継承への協力を頼んだと断定した。しかし、検察も三星が朴前大統領にそのことを頼んだという事実を証明できなかった。その証拠がまったくない。ところが検察は「黙示的請託」があったと主張した。私に言わせるなら、そうしないと収賄罪が成り立たないから無理やりひねり出した屁理屈だ。それを最高裁がそのまま認めた。

収賄罪が成立するためにはもう一つ、民間人である崔氏への資金提供を朴前大統領への賄賂だと証明しなければならない。朴氏と崔氏は古くからの友人ではあるが預金や不動産などの財産をまったく共有していない。財閥企業が乗馬のオリンピック選手候補だった崔氏の娘を支援することは通常なら美談として称賛される話しだ。それなのに検察は朴前大統領と崔氏は「経済共同体」だという理屈を主張して、崔氏の娘や甥への支援は前大統領が受け取ったものだとみなして賄賂だとした。その奇妙な理屈を最高裁が受け入れた。また、二つの財団に合法的に寄付した資金もその財団が実質的に崔氏のものだったという理屈で賄賂にされてしまった。しかし、崔氏は財団の理事などの役職にも就いていない。

次に3人の国情院長(南在俊(ナムジェジュン)、李丙琪(イビョンギ)、李炳浩(イビョンホ))からの資金が賄賂だという最高裁の主張がいかにおかしいかを見ておこう。情報機関である国家情報院には機密費として院長の裁量で使える「特別活動費」という予算がある。歴代の国情院はその特別活動費の一部を大統領が機密費として使うため、大統領府予算に転用してきた。それが慣習だった。金大中政権時代の国情院長の李鍾賛氏によると政権交代によって成立した左派の金大中政権でもその慣習は引き継がれていたという。

ところが、文在寅政権になり検察が突然、朴槿恵政権時代の歴代の国情院長3人をこの予算転用が贈賄罪にあたるとして起訴したのだ。検察は3人の国情院長が合計35億ウォンの特別活動費を大統領府予算に回したことを、3人が私的な利益を得るために大統領に上納した賄賂だとしたのだ。しかし、3人の院長は慣例に従って予算を転用させただけで、朴大統領に私的な依頼をしていたことは証明されていない。また、朴大統領もその資金を機密を要する国家事業と大統領府の職員のために使っただけで、一部マスコミが書いたような自分の服を買う資金になどしていないことが裁判でも明らかになっている。

検察による国情院長を狙った標的捜査だ。それを最高裁判決がそのまま認めてしまった。先に見たように朴前大統領に科せられた追徴金35億ウォンは、この予算転用額と一致している。一体これが賄賂と言えるのか、そして、それを朴前大統領個人が追徴金として国庫に支払う必要がどこにあるのか、全く理解ができない。

この国情院「特別活動費」事件には見逃すことができない大きな裏事情がある。北朝鮮が李炳浩院長を「金正恩暗殺テロ犯人」として名指しして身柄の引き渡しを文在寅政権に求め、その直後から検察が3人の院長への捜査をはじめたのだ。北朝鮮が処罰せよと命じたので、文在寅政権の検察が無理やり事件をでっち上げたという大スキャンダルの疑いがあるということだ。

本誌2019年11月号掲載の拙稿で詳しく書いたが、その後に入手した情報も合わせて再度そのいきさつを整理したい。

  • 2014年、北朝鮮内反体制組織の一員である在ロシアの国家保衛部幹部が韓国の北朝鮮人権NGOリーダーに連絡して協力を要請。
  • 2015年、その幹部と韓国の国家情報院(李炳浩院長)がつながる。同年12月朴槿恵大統領が、国情院の作成した北朝鮮の政権交代をめざす工作計画を承認。
  • 2016年10月、在ロシアの反体制組織員が北朝鮮に帰国。

(2016年12月、韓国国会が朴槿恵大統領を弾劾訴追)

(2017年3月、憲法裁判所が弾劾決定)

(2017年5月、文在寅大統領就任)

  • 2017年5月頃、同組織による化学兵器を使った金正恩暗殺計画が失敗。同組織メンバーの保衛部の幹部らが逮捕され、家族の一緒に処刑される。
  • 2017年6月28日、北朝鮮国家保衛省人民保安省・中央検察所が、「最高首脳部を害する凶計を準備した国家テロ犯罪者」として「朴槿恵、李炳浩一味を国際協約にもとづき直ちに引き渡させ」と韓国文在寅政権に要求した。
  • その直後から文在寅政権下の検察が三人の元国情院長の特別活動費事件の捜査をはじめ、11月に起訴した。

まさに、北朝鮮が逮捕せよと命じると、すぐ文在寅政権の検察が動いて事件を作り出して元国情院長が三人も同時に起訴されるという、文明国ではあり得ないことが起きたのだ。

もう少し突っ込んだ見方をすると、2016年秋からの急速に拡散した左派勢力による朴槿恵糾弾デマ扇動は、朴槿恵政権が北朝鮮の体制変革を目指す動きを見せたことに対する緊急報復だったのかもしれない。少なくとも朴槿恵弾劾と逮捕の背景には、南北の政権がお互いを倒すための必死の工作合戦を展開していた事実があったことは間違いない。

検察だけではなくて、裁判所もおかしい。今年1月15日、朴前大統領に最高裁が有罪確定判決を下したのと同じ日に、ソウル高等判所が三人の元国情院長に執行猶予も着かない実刑判決を下した。南在俊元院長は懲役1年6ヵ月、李丙琪元院長は3年、李炳浩元院長は3年6ヵ月だった。

以上長々と説明してきたが、端的に言って朴前大統領は個人的にまったく不正なお金を受け取っていない。それなのに主な罪状が収賄罪、つまり賄賂を受け取ったという罪などで懲役22年、罰金180億ウォンが宣告されたのだ。

現在68歳の朴前大統領はすでに3年7ヵ月収監されているからそれを引くと19年5ヵ月の刑期となり、刑務所を出のるは89歳という計算になる。

朴前大統領は1審と途中で、「これは裁判ではなく政治報復だ」として出廷を拒否し、弁護士も解任して法廷での争いを全て放棄してきた。彼女のその主張を私は全面的に支持したい。朴前大統領と三人の元国情院長への懲役判決は、どう見ても法治の崩壊、先に有罪と決めておいて革命の敵を処断する人民裁判だ。

ところが、朴槿恵前大統領の重刑が確定したとき、韓国の伝統的な保守勢力である第一野党と朝鮮日報・東亜日報の保守新聞は、判決への批判の声を一切挙げなかった。それどころか、第一野党「国民の力」の現在の最高指導者である金鍾仁非常対策委員長は、昨年12月15日に、朴槿恵弾劾訴追から4年を期して、自分たちの党が与党として支えた李明博・朴槿恵両前職大統領の「歴史と国民の前に置かした罪」について二人に代わって謝罪する談話を読み上げた。

また、朴槿恵弾劾のプロセスでひどい誤報をくり返しながらいまだに訂正を全くしていない保守新聞二紙も、判決を大きく報じながら、その法治に反する問題点について一切言及しなかった。それどころか東亜日報は社説で文在寅大統領に二人の前大統領への赦免を決断せよと迫りながらも「求めるべき罪を率直に認めて国民に謝罪せよ」と朴槿恵、李明博の二人に求めている。一体誰が韓国の法治を守るのかと強い危機感を覚えざるを得ない。

また、以上見てきた朴槿恵前大統領への検察のふるまいは、法治国家の捜査機関にやり方とは大きくかけ離れていると言わざるを得ない。この捜査をソウル中央地検長として現場で指揮を執ったのが、現在、文在寅政権と対決をしている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検事総長なのだ。

そもそも2019年6月に文在寅大統領が尹氏を検察のトップである検事総長に任命したのは、自分の政権が掲げる「積弊清算」という公約を検事として忠実に実行してきた尹氏を信頼したからなのだ。高検検事長を経ていない地検長からの検事総長起用はこれまでにない異例の大抜擢だった。文大統領は尹氏を検事総長に任命するにあたって「青瓦台(大統領府)であれ、政府であれ、政権与党であれ、生きている権力に不正があれば、厳正に捜査せよ」と訓示した。これまで見てきた朴槿恵前大統領や元国情院長らへの法治を無視した過酷な処断を見て、自分たちの見方だと信頼したのだろう。

ところが、知られているとおり尹氏は、曺国法相の一家の様々な不正を厳しく捜査して法相辞任に追い込み、文在寅政権と対立した。その後も尹氏は文在寅政権の幹部らの不正事件を次々捜査し、それを妨害しようとした文在寅政権と激しく対決した。秋美愛法相はまず人事権を使って政権関連事件の捜査を指揮してきた幹部を全員地方に異動させ、次に3回も捜査指揮権を発動して、尹総長が政権不正事件事件の捜査の指揮を執れなくした。その上、秋長官は尹検事総長の不正が発覚したとして職務執行停止命令を発し、懲戒委員会開いて2ヵ月の停職処分を決めた。しかし、尹総長はソウル行政裁判所に執行停止命令と停職処分の無効を申し立て、裁判所はその両者で尹総長の訴えを受け入れ、尹総長は職務に復帰し、秋長官が辞任するという事態となった。このプロセスが大きく報じられ、次期大統領候補として尹総長を支持する世論が急速に拡大した。

しかし、尹総長は本当に法治を守ろうとしているのか、あるいはどの政権に対しても不正捜査によって優位に立つことができる検察の強力な権力を守ろうとしてきたのか、定かではない。

尹氏が指揮した「積弊清算」捜査によって法治国家ではあり得ない罪に問われて実刑判決を受けた李炳浩元院長がソウル高裁の差し戻し裁判で裁判官に提出した最終陳述を読むと、尹氏が法治を守るヒーローだとする韓国の世論の反応は誤解に過ぎないのではないかと強く感じざるを得ない。陳述の主要部分を紹介する。

〈この事件の内容は簡単です。 朴槿恵前大統領の指示で国家情報院予算が大統領府の支援に使われたのです。 国家情報院予算が大統領府に転用された事件です ところでなぜこの予算転用問題が検察によって国家情報院長の大統領に対するわいろ犯罪容疑でまた国庫損失犯罪容疑に変質して起訴されたかを初めから理解す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です

 検察の取り調べの時、検事は「大統領府への資金支援が違法かどうか知っていたか」と尋ねました それと共に「国会で配分された国家情報院予算を国会の同意なしに大統領府に支援したことは違法であり用途外使用だ」と言いました。しかし、わいろ関連のどんな質問もなかったです。…ところが突然わいろ容疑で起訴されました。 …検察がまともに調べもしない容疑を起訴したのです。

 私の事件を総指揮していた当時ソウル中央地検長だった尹錫悦検察総長は最近検事たちを対象に「捜査は捜査対象者を説得して捜査に対する共感と普遍的正当性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 法執行は誰にでも公平で正しくなければならない」と語りました。相手の立場で考える姿勢で捜査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も話しました。 本当にもっともなお話しです。しかし私はこのもっともなお話が、捜査現場では別の場所に置かれるむなしいレトリックに過ぎないということを十分に経験しました。

 その後の裁判は検察の起訴内容を中心に審理がなされました。政府予算転用問題の面での審理は全くなされなかったのです。私は今でも国家情報院予算の大統領府支援が違法ならば、これは政府部署間予算転用を禁じた国家財政法違反だと考えています。 …

予算転用は違法でしょう。 しかしこの違法は刑事処罰の対象でないと理解されています。また、予算転用は政府内の随所でいつも起きているのが私たちの現実です。…

 国家情報院は大統領所属機関です。 大統領は人事、編成など国家情報院の全般的な運営を指揮監督します。大統領は国家守護の憲法的責務を負っています。 大統領はこの憲法的責務を遂行するために二種類の装置を活用します。 一つは軍統帥権であり、他の一つは国家情報機関という装置です これはすべての国々が共通して使っている国家安保運営の原理です。 …

 このような国家安保運営の原理を反映して我が国は国家情報院を大統領に直属させると法に定めています。…

 朴槿恵前大統領はこの法の規定により自身に直属する機関である国家情報院の運営全般を指揮監督してきました。朴前大統領は赴任初期に国家情報院予算を転用して国政を運営すると決め、この判断により国家情報院予算の大統領府支援を指示しました。 大統領が持つ国家情報院に対する指揮権を発動したのです。ところで検察と裁判所は朴前大統領の国家情報院予算に対する指揮権行使は違法だとする司法的結論を下しました。 他の業務を指揮することはできても、予算はできないと判決することで大統領の安保指揮権を事実上制限しました。本当に危険な判例を作ったと私は個人的に考えます。…

 私は大統領府への資金支援が犯罪になるとは全く分からなかったし、したがって代価を望む故意性も全くなかったです。 私益を追求したことがなく、お金の着服をしたり横領をしたこともないのです。そのような私が刑務所生活をする危険に直面しているのは結局朴槿恵政府で国家情報院長をして積弊清算の対象になったためでしょう。 万一、私でない他の人が国家情報院長をしたとすれば、その方が私の代わりにこの席に立っているでしょう。このような私の主張はごり押しではありません。 事件の実体をありのまま指摘しているだけです。 …

 用心深く、しかし、率直に申し上げます。 私の事件の発端は誰もが皆知っている通り、積弊清算です。積弊清算は敵対政治とつながっています。 敵対政治は我が方と、相手側を分けて清算対象を選び出します。そして法を動員します。 法治ではない法による支配現象が起きます。…

 年齢を申し上げることははばかられると考えます。しかし、2021年になれば私は数え年で82才になります。 身体のすべての部位が毎日硬直しつつあって現在の健康も日々衰弱しています。

 一日に10以上の薬を飲まなければならないほど色々な病気もあります。子供は外国に住んでいて色々な病気を持つ78才の病弱な老人である家内と2人きりで住んでいます。 心が本当に重いです。

 それで私は収監される者のことを考える暖かい法執行を裁判所に懇請します。〉

ここで言われている「積弊清算」とは文在寅大統領の公約で、過去の韓国の主流勢力を全て取り替えるという一種の革命公約だ。私は繰り返し指摘してきたが、文在寅氏は大統領選挙の公約を書いた著書『大韓民国が尋ねる、完全に新しい国、文在寅が答える』で次のように語っていた。

「光復(日本統治からの解放を意味 する、西岡補)以後、親日清算がきちんとできなかったことがいままで続いています。親日派は独裁と官治経済、政経癒着に引き継がれたので親日清算、歴史交代が必ずなければなりません。」「一番強く言いたいことは、わが国の政治の主流勢力を交代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歴史の当為性だ」。

 文在寅らが行っている「積弊清算」とは、このような歴史観に裏打ちされているのだ。これを李栄薫ソウル大学前教授は「反日種族主義」と名付けている。私は反日反韓史観と言ってきた。日本人から見ると歴史にこだわった朴槿恵前大統領は反日感情の持ち主と見えたが、韓国では生産されなかった汚れた親日派の代表である朴正熙大統領の娘だから、親日派と見られて常に左派からの批判の対象になってきた。彼女は韓国社会に広がった反日反韓史観に迎合して反日外交を展開したのだが、それは親日派の娘と呼ばれることへのコンプレックスの表れでもあった。

 1980年代以降、急速に広まったこの虚構の歴史観と戦わない限り、韓国が正常化することは不可能だ。しかし、本稿で見てきたように、伝統的な保守勢力である野党も保守新聞もその問題意識を持っていないのだ。

昨年十二月に文在寅政権は国会の多数議席の力を使い、強行採決で通した四つの自由民主主義に反する悪法を通した。それにより、大統領直属の第二検察である「高位公職者犯罪捜査処」がついに新設され(一昨年12月に無理やり等した法を改正して処長の人選における野党の拒否権を廃止)、北朝鮮にビラやUSBなどで情報を提供することが禁止され(北朝鮮ビラ禁止法)、国家情報院からスパイの捜査権が奪われ(国家情報院法全面改正)、光州事件について異論を主張する者を刑事処罰する(5・18歴史歪曲処罰法)という、全体主義国家への道が大きく開かれた。

ただ、唯一の希望は『反日種族主義』の立場に立って、国民の意識を改造しようとするアンチ反日運動が二年前から様々な場所で勇気ある良識派によって進められていることだ。その行方を見守り続けた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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